한국 창작에세이(산문의시) 문인협회 정관[확정]
제정: 2019.11.29.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창작에세이(산문의시)문인협회라 칭한다.
제2조(조직과 소재지)
본회는 경기도 부천시에 본부 사무소를 두고, 전국 지역권역으로 지회를 둘 수 있다.
1. 서울⋅경기지회: 지회본부 부천
2. 호남지회: 지회본부 광주
제3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에세이의 현대문학 이론화’에 의한 <詩散文>과 <산문의 詩>의 창작과 그 이론 보급에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현대문학 이론에 근거한 창작에세(산문의 詩)이 이론 연구 및 이론 창안
2. 현대문학 이론에 근거한 문학 강의
※ ‘우리는 현대문학 이론에서 말하면 말하고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를 표어로 삼는다.
3. 창작에세이(산문의 詩) 작품 창작 및 계간 <산문의 시>에 발표
4. <산문의 시 연구회(공동발행 이사회)> 운영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1. 정회원
1) <문학 에세이>, <산문의 詩>, <창작에세이(산문의시)평론>중 하나 이상 신인상 수상자.
2) 본회의 제반 과정을 거쳐 본회에서 등단하였으나, 형편상 활동을 중단한 회원이 본 정관의 취지에 동의하고 입회원서를 다시 낸 자.
3) 본회 준회원이나 본회 교육과정 상의 교재로 자학자습한 자가 ≪산문의 詩≫ 신인상에 응모하여 정회원 조건 ①을 충족한 자.
4) 본회 준회원이나 외부 등단자의 작품이 계간 ≪산문의 시-작품과 작법≫이나 본회 연간집 등에 작품이 5편 이상 실린 자로서 제7조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자.
2. 준회원: 창작에세이 기본교육과정에 있는 미등단자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정관의 제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 사항의 이행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3.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기
4. 소정의 회원 등록절차를 마치기
5. 생활 메모·문학메모나 작품 등을 1달에 10회 이상 <카페>에 올리기
제8조(포상과 징계)
본회는 다음과 같은 포상과 징계 규정을 둔다.
1.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각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회비 납부 의무를 일정기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주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3)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해를 끼친 때
3. 이사장은 포상·징계 상황이 발생하면 그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결정한다.
4. 포상은 매 연말에 실시하며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 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4. 징계의 종류는 제명, 자격정지, 견책으로 한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사무국장 1명
4) 이사 10명 이내
① 총무 이사(총괄·출판)
② 기획 이사(연간계획·행사)
③ 조직 이사(회원 관리)
④ 홍보이사(카페관리·사진)
⑤ 재무 이사(회비·기금)
5) 감사 2명
제10조(임원의 직무와 권한)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이 위임한 사업을 수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사무국장은 지명된 이사들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도우며, 각 이사의 고유 업무 외의 회무를 담당한다.
5.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6. 모든 임원은 명예직이며, 보수를 받지 않는다.
제11조(임원의 선출)
1. 이사장은 추대제이며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이사장, 이사,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3. 전국 권역별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이사장은 단임에 한하고, 부이사장, 이사, 감사 등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은 제3조(목적) 달성을 위해 중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3조(감사)
1.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사를 한다.
2. 감사는 정기총회에 감사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14조(고문 등)
1. 이사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제3조(목적)에 합당한 고문과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본회는 이관희 전 이사장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1월∼12월에 개최한다.
제16조(총회의 소집 및 의결)
1.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은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도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 이상 출석(위임 포함)으로 성회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7조(총회 부의 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각 항과 같다.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보고
3. 임원(이사장 및 감사)개선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이사회가 정하여 총회에 부의토록 의결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과 개최)
1.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재적이사 2/3의 요구나 감사의 요구 시에도 소집하여야 한다.
3. 이사회 간사는 사무국장이 맡는다.
제19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정관개정안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운영을 위한 제 규정 및 세칙 제정
4.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결정
5. 주요 행사에 관한 사항
6. 신입회원의 자격 심의 및 인준
7. 한국창작에세이문학상 수상 후보자 추천
8. 각종 문학상 수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9. 원로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
10. 이사장이 제안한 사항
11. 기타 총회에서 위임 받거나 총회에 발의하기로 이사회가 정한 사항
제20조(이사회 의결)
1.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정관 개정안의 의결은 재적이사 2/3의 찬성으로 한다.
제21조(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본회는 특별히 필요할 경우 해당업무를 처리하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6장 교육
제22조(교육)
본회는 다음과 같이 신입회원·회원 교육을 실시한다.
1. <문학에세이>: 각 지회에서 교육한다.
2. <산문의 시>: 각 지역에서 교육한다.
1) <문학에세이>·<산문의 시> 반의 교육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2) <문학에세이>·<산문의 시> 반의 교육 수료일은 <문학에세이>·<산문의 시> 등단일이다.
3. 평론반
1) 평론반은 <산문의 시연구회>에서 지도한다.
2) 평론반 교육과목은 <문학에세이>·<산문의 시> 교육과목 외에 별도로 부과·운영한다.
3) 평론반 수료일은 창작에세이(산문의 시) 평론가 등단일이다.
3. 수강규칙
1) 수강자격
➀ <한국창작에세이(산문의 시)문인협회> 신입생 교육은 <문학에세이>·<산문의 시> 반에 등록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➁ 각 지회는 청강생을 둘 수 있다. 단, 청강기간은 한 학기를 넘을 수 없다.
➂ 청강생의 카페 <청강생 방> 활동은 무제한 허용한다. 단, 카페 정규회원 방은 둘러 볼 수만 있다.
2) 수강 장소
➀ <문학에세이 반>: 각 지회 교실과 카페
➁ <산문의詩 반>: 각 지회 교실과 카페
➂ <평론 반>: <산문의 시 연구회> 모임 장소 및 카페 중심 강의
3) 수강 규칙
➀ 본회 회원은 필히 본회 카페 회원으로 등록하고, 각자 정해진 카페 방에서 수업해야 된다.
➁ 카페 수업을 받지 않는 회원은 본회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➂ <문학에세이 반>·<산문의詩 반>·<평론 반> 등에 카페 강의 중심 학생은 모집하지 않는다.
4. 지회 운영과 교육
1) 각 지회는 재정⋅행정 독립 운영한다.
2) 회비: <한국창작에세이(산문의 詩)문인협회> 수강생 연회비는 전체 지회 동일하다.
➀ 수강생은 소속 지회에 연회비 30만원을 납부한다. 단, 봄 학기 가을 학기로 분납할 수 있다.
➁ 평론반은 본부에 회비를 납부한다.
➂ 교육과목: <한국창작에세이(산문의 詩)문인협회> 교육과목은 전체 지회 동일하다.
㉮ 문학개론 (백철과 조연현)
㉯ 창작문예수필 이론서 및 작법서(형상과 개념)
㉰ 창작문예수필 작품집 및 본회 발간 계간지 <창작문예수필·창작에세이·산문의 詩 –작품과 작법>
제7장 본회 세부 사업
제23조(세부 사업)
본회는 제4조(사업)에 정한 세부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출판 사업
1) 도서출판 비유: 단행본 및 잡지 발간
2) 계간지 <산문의 詩 –작품과 작법> 발간
2. 교육 사업
1) 각 지회 교육
2) 카페 교육
3. 단체 활동
1) 한국창작에세이(산문의 詩) 문인협회 활성화
2) 본회 회원은 <창작에세이(산문의 詩) 문인협회> 회칙에 준하여 회원 가입을 하고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4. 회원 활동
1) 등단자
① 창작심화과정을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계간지 <산문의 詩 –작품과 작법>에 지면을 할애한다.
➁ 등단자 카페 활동 지원은 본회 평론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 등단자 작품 활동
① <자유활동작가>: <자유활동작가>라 함은 더 이상 본회 교육 및 작품지도를 받지 않고 자력으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작가를 의미한다.
② <자유활동작가>자격 취득은 첫 창작에세이 작품집을 출간한 때이다.
③ <자유활동작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등단자의 외부 작품 발표는 창작 작품만 가능하다.
제8장 재정·행정
제24조(회비 등) 본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하되 기타 필요한 경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1. 연회비는 임원 회비를 보탠 금액으로, 회장(30만원), 부회장(20만원), 사무국장, 이사 및 감사(15만원), 정회원(10만원), 준회원(5만원)
2. 연간 작품집 출판비: 10만원
3. 보조금
4. 찬조금
5. 기타 수입
제25조(기금 조성) 본 회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기금은 전액을 은행에 예치하녀 관리·집행한다.
1. 창작에세이(산문의 시) 문학관 건립 종잣돈
2. 창작에세이(산문의 시) 문학상 시상 기금 종잣돈
3. 창작에세이(산문의 시) 카페 활용 우수자를 선정하여 연말 행사에 상장을 주어 표창한다.
제2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하되 정기총회 보고는 총회 일까지로 한다.
제27조(비품·문서 등 관리) 본 회의 다음 장부는 우리 카페·연간 작품집에 올리고 사무국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 아래의 문건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1. 카페·연간 작품집에 올려야 할 사항
① 연혁지
② 회원 명부
③ 회비 수납부 등 현금 출납은 연말 결산서로 카페 공개
④ 회의록은 총회 후 3일 이내 카페에 올리고, 전 회의록은 총회에서 낭독하여 인준
⑤ 공문서·행사관계 서류는 카폐 등재하여 보관
⑥ 인수․인계 관계 카페에 공개
⑦ 수입․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는 총회에서 공개로 인수․인계 대체
2. 인수․인계하여야 할 것
① 거래 통장
② 현금 출납부
③ 입회 원서철
제28조(회계․행정 감사) 본 회의 감사는 회계 및 행정에 관한 사항을 회계 연도에 따라 연 1회 한다.
부칙
제1조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2019.11.29.)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문인협회 정관, 기타 통상관례에 따른다.
<새 임원 (2019.11.29.)>
○ 새 임원 명단
1) 이사장 1명: 오덕렬
2) 부이사장 1명: 윤태근
3) 사무국장 1명: 김광열
4) 이사 10명 이내
① 총무 이사(총괄·출판): 윤상현·윤태근
② 기획 이사(연간계획·행사): 김학부·정희자
③ 조직 이사(회원 관리: 송성련
④ 홍보이사(카페관리·사진): 김진환·문정
⑤ 재무 이사(회비·기금): 하헌규
5) 감사 2명: 김경옥·김영욱
☞ 일독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 주셔요. 오는 12월 13일까지 의견 주셔요. 의견 없으면 원안 통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의견수렴에서 회원 자격에 대한 댓글만 있었습니다. 제5조 제8조를 봐주셔요.
한국창작에세이(산문의 詩) 문인협회 이사장 오 덕 렬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4조1항에서 총무는 사무국장으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8조 3항의 1) 2) 3)은 2항으로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