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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대상자: 처는 자의 생모로 재혼한 처는 포함되지 않는다(14).
1. 친생부인권의 엄격한 제한이 어긋나는 부자관계를 성립하게 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나(21) 친생부인권의 제척기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19).
2. 친생부인판결: 3자에게도 효력이 미쳐 진짜 생부에게 인지를 받을 수 있다(00,87).
혼인 추정 기간: 혼인 성립 후 200일에는 사실혼을 포함한다(63).
1. 이와 반대로 별거가 200일 이상 넘어가면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것이다(00).
혼외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인지를 받기 전에는 친자관계는 모 사이에서만 생긴다.
1. 생모간에는 인지,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법률상 친족관계가 있는 것이다(67,86)
2. 인지를 하기 전에도 양육비만 주고 약정하는 것은 유효하고 약정 범위내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87).
피인지자: 다른 부의 친생추정을 받고 있으면 추정을 깨지 않는 한 인지를 받을 수 없다.(87).
1. 그냥 생부가 출생신고 해주면 인지의 효력이 있다(93).
인지무효: 형성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으로 상속회복청구,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써 주장될 수 있다(92).
1. 인지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인지신고가 이루어진 경우(76)
2. 생부사망 후 생모가 혼인신고 하고 출생신고 한 경우(85).
3. 자연적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92,94).
인지 무효판결: 확정돼도 기판력이 인지 청구의 소에 미치지 않는다(91)
1. 적법한 출생신고로 발생한 추정력을 먼저 부정해야 하는 선결문제가 있어 부존재확인의 소를 먼저 제기 해야 한다(93).
2. 재판상 인지에 대해선 재심의 소로써 다시 다퉈야 하며 인지이의의 소로서 인지심판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81).
인지이의의 소: 형성의 소면서도 모에 대한 인지청구는 모자관계 확인을 위한 확인의 소다(67).
1. 생모와 자녀간 관계는 생물학적 관계로 정해져 있어 상속지분소유권확인청구에 친자관계확인이 반드시 전제되진 않는다(92).
2. 인지청구권은 강행규정으로 포기시킬 수 없다. 위력으로 포기시킬 우려가 충분히 있어서 그렇다(82). 생모가 포기하는 것도 화해도 전부 무효(87,99).
3. 조저에 대해서 결렬되면 판결로써 하고 인지 심판이 진실에 반한다면 재심의 소로써 다퉈야 한다(81).
4. 친생자부존재확인의 기판력은 인지청구에 미치지 않는다(82). 반대로 임의로 출생신고 됐다는 이유는 판결이나 인지청구에 미치지 않는다(99).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 된 걸로 소를 못할 이유도 없다(64).
5. 확정판결에 대해선 재심의 소로 다툴 수 있을지언정 부존재하다 다툴 순 없다(15).
부자관계: 그냥 자유심증에 기하여 판단한다(02,05)
1. 그냥 어머니랑 아버지가 성적 교섭이 있었고 혈액형상 배치가 없으면 맞다고 추정(86).
2. 인지청구는 포기도 못해 실효될 여지가 없다(00). 다만 사망을 안 날에 대해선 객관적으로 사실을 안 날은 사망에 대해서만 객관적 사실을 아는 걸로 친부임을 알았다는 거 까지 알필욘 없다(15).
3. 상속 때문에 인지 청구해도 신의칙으로 막을 수 없다(01).
인지의 효과: 모가 독박육아를 하고 있었으면 양육비용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94)
1. 인지 후 영향을 무시는 3자에 다른 상속인들이 포함되지 않는다(93)
2. 모자관계에 소급효 제한 86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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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의 내용은 맞춰야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구할 사항에 존부확인을 구한다던가 하는 부적절한 제소는 허용되지 않는다(00).
1. 생부가 사망한경우 검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 걸 혼외자의 출생자에게 소를 제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84,97)
2. 중대한 공익이 있어 직권 탐지 주의를 채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10).
3. 소제기 가능한 이해관계자는 다른 이유로 제기하여 다툴 수 있지만 제 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라고 당연히 제기 가능한 것은 아니다(20).
4. 소송물이 일신전속적이라 당연 수계는 불가능한 소송으로 당사자 사망시 일단 종료(18). 수계신청이 6개월 내에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다(14).
입양: 꼭 요식적으로 입영 절차일 필요는 없고 비혈연에 대해 출생신고시 입양의사를 추단한다(90).
1. 형식상 다소의 불비는 용서된다(01,04). 특별히 양친자 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확인은 법익이 없어 부적법(94,01).
2. 감호 양육에 필요한 생활시설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00).
대락입양: 13세미만인 경우 갈음하는 행위에 대해선 의사지능을 인정하지 않아 대락으로써 보충하는 것으로 대락권 없는 자의 무권 대리에 대해서 자가 13세 이상이 돼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하다(90,97).
1. 대락입양의 하자에 대해 추인된 양친자관계는 파양없이 해소시킬 수 없다(97)
다른 가족
1. 배우자: 일방이 표현대리로 무단 입양시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권 소멸시 유효하게 존속(98,06).
2. 조부모: 조부모가 양부모가 될 경우 친생모에 대해 부모의 지위라는 특수성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을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21).
입양 무효: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결여된 것으로 실제로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면 무효로 봐야 한다(95,04).
1. 양부모 쌍방이 동성애자라고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 단정할 수 없다(14).
2. 입양무효 소송의 당사자적격은 제소 당시 존재하면 되고 입양신고 당시에 존재할 필요는 없다(85).
3. 실질적 요건의 결여로 무효인 입양은 추인의 의사표시로 하자를 치유 할 수 없다(20).
4. 입양의 취소: 취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구분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구할 수 없다(10).
입양의 효과: 부부동반 입양 후 이혼이 이루어져도 법정혈족관계가 유지된다(01).
일합 5시간 55분.
부끄럽지만 이정도 했으면 뭐 오늘은 농땡이긴 합니다. 양형우 교수님 가족법은 369p고 오늘 142p까지 뽑아냈으니 절반 조금 못나갔습니다. 가족법 기본서는 처음이니 라는 졸렬한 변명을 대봅니다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이 법익도 너무 강한데 상속관련 이해관계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다 보니 딱 저거 뽑아 낼때즘에 체력 다빠졌습니다. 보통 법익이 쌔면 이해관계에 대해선 좀 단순 무식한 편인데 친생자존부확인은 참 예외적이라 여러번 봐야할 듯 싶었습니다.
첫댓글 조문 5회독의 위력이라 보겠습니다. 1일 142페이지 독파. 그것도 첫회독에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