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한 10년전쯤.. 친척언니 대출 보증을 해주신적이 있어요~
친척언니가 대출금을 안갚자, 몇 년전부터 계속 저희집으로 법원 및 금융업체에서 압류장 같은 등기가 왔습니다.
결국 아버지 신용불량자까지 되셨구요...
그러다 올해 3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가족은 저와 어머니 둘뿐입니다.
그래서 보증선게 찜찜해서 저와 어머니 같이 상속포기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것을 승인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압류장이 발송되지 않으리라 생각했었는데...
어제 아버지 앞으로 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원등기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집으로 계속 법원등기가 오는데... 저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저와 어머니는 분명 상속포기를 했고, 그 보증 빚을 갚을 의무가 없는 건 확실한거죠???
저와 어머니에게 강제 압류하는 상황이 발생할 일도 없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30 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