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353호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2차] 공고(연장)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4년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2차)」의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 변경사항 > |
공고기간 및 신청기간(변경 전) | ⇨ | 공고기간 및 신청기간(변경 후) |
‘24.5.7 ~ ‘24.5.31 | ‘24.5.7 ~ ‘24.6.28 |
2024년 5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국에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과 국제검증을 동시에 지원, 탄소감축과 CBAM 부담금 절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 (사업기간) 공고일 ~ 2024년 11월 29일(금)까지
□ 사업 추진체계
구 분 | 역 할 |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공고 및 예산교부 |
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총괄관리(기획, 운영, 관리, 정산 등) ⦁정책연구 및 성과분석 |
지원기업 (중소기업) | ⦁사업신청, 컨설팅 수행사 선택, 사업진행 협조 ⦁탄소배출량 검증 수혜 및 온실가스 감축 수행 |
컨설팅 수행기관 | ⦁지원업체의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및 데이터 취합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제출 및 검증 대응 |
배출량 검증기관 | ⦁제품별 탄소배출량 검증 ⦁CBAM 도입국 요청에 맞춘 검증보고서 작성 |
□ 사업 추진절차
신청ㆍ접수 | | 평가ㆍ선정 | | 협약체결 | | 컨설팅·검증 |
이메일 접수 | 서류심사→현장평가 →선정심의 | 시행기관·지원기업 | 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 |
2.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탄소배출량 검증을 패키지로 지원
【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탄소국경세 산정 방식 】
지 원 영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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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산정 컨설팅 | ▶ | 배출량 검증 |
제품별 탄소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 탄소배출량 검증 (CO2/톤) | X | 수출품 중량 (톤) | X | EU배출권 가격 (€/CO2) | = | 탄소 국경세 (€) |
◦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CBAM 기준 부합하는 ❶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❷CBAM관련 내부직원 교육, ❸검증 대응 지원
◦ (탄소배출량 검증) 산정된 제품별 탄소배출량의 검증 및 검증서 작성 지원
3.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및 제출
◦ CBAM 대상품목(붙임1 참조)을 EU 또는 EU 외 국가로 직·간접*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제조** 중소기업
* CBAM 대상품목 수출 기업에 CBAM 대상품목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재료 및 중간재 등을 공급하거나 중간 생산 및 가공을 수탁 받는 경우도 간접수출로 인정(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제출 또는 공급·수탁기업 간접수출 확인서(붙임 2 참조) 제출 필요)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된 기업
- EU 국가로 직접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평가 시 우대
■ CBAM 대상품목 확인방법(CN코드 확인방법)
❶ 직접 수출품목(간접 수출기업의 경우 공급받는 기업이 직접 수출하는 품목 확인 필요)의 HS코드와 일치하는 붙임1의 CN코드 앞 6자리를 찾아서 해당 CN코드 품목명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수출 품목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➋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1551-3213)를 통하여 수출 품목의 CN코드 및 대상여부 확인
❸ 수출기업에서 CBAM 대상품목을 수출하지 않지만, 수입기업에서 탄소배출량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 CBAM 대상품목 CN코드로 수입하는 하는 경우 일 수 있으므로 수입기업에 CN코드 확인 * 이 경우 수입기업에서 보낸 CN코드 증빙자료(이메일 등)를 첨부하여야 함
■ 직·간접 수출 증명방법
❶ 제품을 EU 또는 EU 외 국가로 직·간접 수출 중인 제조 기업의 경우
- 직접수출의 경우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직접수출실적증명서 제출, 간접수출의 경우 KTNET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후 제출 * 증명서는 CBAM 대상품목의 특정국가 수출실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수출국가와 CBAM 대상품목의 HS코드가 표시되어야 함
- 수출실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
- 상기 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CBAM 대상품목의 수출기업에 CBAM 대상품목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재료 및 중간재 등을 공급하거나 중간 생산 및 가공을 수탁 받는 경우 공급·수탁기업 간접수출 확인서(붙임 2 참조)를 제출
※ 수출 실적은 ‘23년 실적만 제출(유효)
➋ 제품을 EU로 수출 예정인 제조 기업의 경우
- 수출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류(바이어와의 계약서 등) 제출 |
□ 신청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예산) 2,210백만원(1~2차 합계) 내외
* 2차 공고 선정기업은 70개사 내외
□ (지원조건) 컨설팅 및 검증 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90%지원, 기업 당 최대 지원한도 20백만원
◦ (컨설팅 지원) 컨설팅 수행기관을 통해 CBAM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교육, 검증기관 대응 등을 지원(12백만원 내외)
◦ (검증 지원) 배출량 검증기관을 통해 CBAM 기준에 맞는 지원기업의 탄소배출량 검증 및 검증보고서 작성 지원(8백만원 내외)
◦ (사후관리) 탄소배출량 검증보고서 제출 후 3년간 추적관리
5. 평가 절차
□ ① 요건검토 → ② 서류심사 → ③ 현장평가 → ④ 선정심의
◦ (요건검토) 신청기업이 작성한 사업 지원 요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사업 지원 자격을 검토(붙임3 참조)
◦ (서류심사) 신청기업이 작성한 사업신청서(계획서)를 토대로 정책목적 부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현장평가)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사업수행 능력, 기업현황 등 평가
◦ (선정심의) 사업신청서를 통해 시급성, 효과성, 파급성 등을 평가한 뒤 현장평가 결과와 합산하여 최종 지원기업 선정
□ 평가점수 동점 시 우선순위 결정
◦ (EU 수출기업 우선) 최종 지원기업 선정 단계에서 동점일 경우 EU 수출 기업, EU 수출 예정 기업, EU 외 수출 기업 순으로 우선함
◦ (가점 기업 우선) 동점인 기업들이 같은 분류일 경우(동점인 기업들 모두 EU 수출 기업인 경우) 가점이 높은 기업이 우선함
◦ (위원회 결정) 동점인 기업이 같은 분류이며, 가점도 같은 경우 심의위원회가 시급성을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 가점사항
◦ 스마트공장 구축
- 정부구축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www.smart-factory.kr)에 접속하여 [사업안내] – [도입기업지원현황]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한 결과 캡쳐(필수), 스마트공장 구축 협약서 또는 공문 중 하나(필수) 제출
- 자체구축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또는 공급계약서(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상세구축 내역 포함) 중 하나(필수) 제출
◦ AEO 인증(공인)기업(수출부문)
- 시행기관에서 관세청을 통해 확인,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원산지인증수출자(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제출
◦ 수출우수기업
- 시행기관에서 관세청을 통해 확인, 별도 제출 서류 없음
6. 사업 신청
□ 신청 기간 : 5. 7.(화) ~ 6. 28.(금) 16:00까지
□ 신청서 작성 전 요청사항
◦ 신청하시려는 기업은 신청서 작성 전에 이메일(esg@kosmes.or.kr)로 신청기업의 기업명과 사업자번호를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효율적인 지원기업 선정을 위해 예상되는 신청기업 수를 집계할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이메일(esg@kosmes.or.kr)을 통해 신청(제출서류 첨부)
- 지원기업 선정 후, 사업비 교부 및 집행은 e나라도움을 활용
* 본 지원사업의 선정업체는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
◦ 공고 및 신청서 등은 ESG 통합플랫폼(esg.kosmes.or.kr)의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
□ 제출 서류
◦ 사업 신청 시 아래 표의 서류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송부
구 분 | 내 용 |
사업신청서 및 지원자격 관련 | ⦁(별첨) 사업신청서 ⦁수출 증빙서류 ⦁수입기업에서 보낸 CN코드 증빙자료(수출기업에서 CBAM 대상품목을 수출하지 않지만, 수입기업에서 CBAM 대상품목 CN코드로 수입하는 하는 경우 첨부) ⦁요구내용 증빙서류(사업 신청서에 작성한 CBAM·탄소중립 관련 요구받은 내용이 있을 경우 첨부) ⦁연간 탄소배출량 산출근거 데이터(전력·연료 고지서, 영수증 등)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기업 및 대표자 모두) |
간접수출 관련 | ⦁(붙임2) 공급·수탁기업 간접수출 확인서(해당 시 첨부) |
요건검토 관련 | ⦁(붙임3) 사업 지원 요건 체크리스트 |
가점 관련 | ⦁(붙임4) 가점 해당여부 확인서(해당 시 첨부) * 가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가점 해당여부 확인서에 체크되지 않은 사항은 가점에 반영하지 않음 ⦁가점사항 증명서류(해당 시 첨부) * 평가절차의 가점사항 참고 |
개인·기업 정보 관련 | ⦁(붙임5)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붙임6)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붙임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유의사항
- 제출파일은 반드시 PDF 형식으로 제출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누락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055-751-9774, 9854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6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