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말농장 취득 불가
수도권 소시민의 작은 꿈 중의 하나는 주말농장이나 주말농가주택을 소유하는 것이다.
집에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거리의 경기도 외곽지역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 작은 규모의 내 땅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초등학생을 키우는 엄마들이나 고향을 떠나 오랜 세월이 흐른 50대 정년퇴직자 또는 직장인들이 그러한 것을 많이 바란다. 해서 플러스맨에 그러한 문의와 상담이 꽤 많은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박한 꿈을 가진 이들이 현행 토지법규를 잘 몰라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이러한 주말농장은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도시인의 주말농장이나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토지거래업무 처리규정 제8조 제3항)
즉 허가 구역내 농지는 오로지 실수요자인 농민에게만 매각할 수 있고 농민만이 구입할 수 있다..
그것도 전 세대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고 1기 농사 수확시기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하고 주민등록지와 농지간의 거리(속칭 통작거리)도 20Km 이내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허가가 난다. 허가지역내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물론 농촌에 귀농하여 이와 같은 농지 거래허가를 받는다면 허가구역내 주말농장 구입도 가능하다.
또 허가구역이라도 대지나 잡종지로 되어 있는 땅을 사서 주말농장으로 쓰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허가구역내 땅값은 통상 평당 20~100만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단순히 주말농장용으로 1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확실히 비 경제적이다. 실제로 그럴 사람도 거의 없다.
그리고 보면 허가구역 내에서의 주말농장 구입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보아야 한다.
주말농장 구입에 허가구역을 들먹이는 이유는 수도권 시민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 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현재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보면 서울시와 인천광역시(강화도 포함) 를 비롯한 서울 인천 주변의 인접한 시군은 거의 모두 라고 보면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광주, 하남, 용인, 수원, 안성, 안산(대부도 포함)등 남부 전역과 포천, 동두천,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고양, 파주, 문산, 김포등 북부 거의 모든 지역도 허가구역이다.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곳은 여주, 이천, 가평, 양평, 연천 등 경기도 동부지역의 5개 시군에 불과하다. 물론 이와 인접한 강원도나 충청북도는 모두 허가구역이 아니다.
강원도 홍천, 횡성, 원주, 평창, 영월이나 충청북도 제천( 백운면 일부지역은 허가구역), 단양등은토지거래허가지역이 아니다.
이렇한 비 허가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땅값도 싸고 주변환경이 좋아 도시인의 주말농장니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 대상지로는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교통이 다소 멀어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여도 이런 지역은 충분히 도시인이 좋아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비 허가지역의 300평 미만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구입할 것을 적극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