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급경비집행에 대해 질문 좀 드립니다~
겨울철 난방기를 살라고 하는데요~
도급경비로는 자산 취득성 물품이 구입불가라고 알고 있는데요...
.
전기난방기가 서에서 지급된 것도 없고
재물에도 안 잡혀 있는건데..
그래도 구입불가인가요??
좀 알려주세요^^
첫댓글 예산장비팀에서 사달라고 하세요......
난방기는 사무관리비로 살수 없어요...방법은 다른걸로 돌려서 사야 해요~
도급경비 자체가 소모성 경비 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성격을 띤 물품등은 구입이 불가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면 내년도 서 예산중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여 구입하심이 옳습니다.
첫댓글 예산장비팀에서 사달라고 하세요......
난방기는 사무관리비로 살수 없어요...방법은 다른걸로 돌려서 사야 해요~
도급경비 자체가 소모성 경비 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성격을 띤 물품등은 구입이 불가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면 내년도 서 예산중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여 구입하심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