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복지상식]-390(광주드림 2023년 7월 6일 기고)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두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모두 4441호이다.
<시중 가격보다 낮은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다>
청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매입한 주택에서 시세의 40~50% 임대료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주로 도심 내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하는 Ⅰ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하는 Ⅱ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관심있는 사람은 청약센터에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잘 읽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기준일, 모집단위, 모집인원, 공급방법, 예비입주자 자격, 입주지정기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모집공고일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 판단 기준일이 된다.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는 1주택만 신청할 수 있고 중복 신청하면 무효처리된다.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같은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한 개를 신청할 수 있다.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이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된다. 공급방식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을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한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이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모집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한다>
모집일정은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pc, 모바일),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자격검증,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순번 도래시), 입주 등으로 이루어진다. 청약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LH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에서 한다.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를 할 수 있다. 청약은 24시간 가능하지만, 마감일은 오후 4시에 마감되므로 빨리 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 청약은 공동인증서(개인용), 금융인증서 등을 미리 갖추어야 한다.
공급대상 주택은 공고문에 나와 있다. 다만,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된 “주택내역”을 참조한다.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과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와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주택물량이 감소하거나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임대조건을 확인하고 자금 조달계획을 세운다>
일반적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2년 단위)을 9회까지 하여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시세의 30%이고, 그 외(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는 시세의 40% 수준이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전환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을 많이 내면 월임대료를 낮추고, 보증금이 적으면 월임대료를 조금 더 부담하면 된다. 즉, 임대보증금을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기본월임대료의 최대 60%(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를 보증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증액 전환이율은 연 6%이고, 계산방법은 [임대보증금 증액분×6%÷12개월=월임대료 감소분]이다.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에 월임대료 1만원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임대보증금이 부족하면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낮출 수 있다. 전환한도는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이다. 감액 전환이율은 연 2.5%이고, 계산방법은 [임대보증금 감액분×2.5%÷12개월=월임대료 증가분]이다.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에 월임대료 1만원이 증가된다. 임대료와 별도로 청소용역비 등 관리비가 추가된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를 신청하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혼부부의 범주에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가 포함된다. 신혼부부는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이다. 예비신혼부부는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이다. 한부모가족은 만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다. 유자녀 혼인가구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다. 신청자의 배우자는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된다.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 외국인배우자,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 가출 또는 행방불명 등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산 기준에 적합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자산 기준은 1~3순위 모두에게 적용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이다. 소득기준은 1인가구는 20% 포인트, 2인가구는 10% 포인트 가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소득은 세대구성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이다.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인 ‘월평균소득’을 적용한다.
자산기준은 총자산 36,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3,683만원 이하인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총자산가액은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이다.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지만, 개별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순위가 높고 합산점수가 높은 사람이 먼저 입주한다>
입주순위 중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다.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한다.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이다. 3순위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이다.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경합) 시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동점일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가, 동일 순서에서 점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평가항목은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자녀의 수,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신청자의 당해 시·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신청자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등이다. 평가항목은 평가요소별로 배점에 차이가 있다.
희망자는 청약센터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읽고 신청하기 바란다. 신청한다고 모두 당첨될 수는 없지만, 신청한 사람만 입주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