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하나로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신청 시에는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이 개편되면서부터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가능하므로, 승강기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중 어떠한 주력분야를 선택하더라도, 자본금의 갯수와도 관계 없이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 등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예금으로만 1억 5천만원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모두 인정받지 못한다면 자본금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 실질자본금 준비시에는 관련한 사전지식을 보유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사항을 꼼꼼히 함께 확인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삭도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이 또한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진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하셔야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확인서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동 인정되는 항목이기도 하며, 면허 등록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등급 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으로는 각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 할 경우 2인 이상,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 할 경우 5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이 때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서 선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기술자의 요건은, 법적으로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승강기삭도공사업의 경우 주력분야와 관계 없이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며, 삭도설치공사업의 경우 규정되어있는 장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삭도설치공사업에만 해당되며 기중기, 전기용접기, 동력원치, 발전기 등의 규정된 장비를 용량과 규격에 맞게 모두 구비하시어 사업자 소유로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대 및 리스 불가)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목록표,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안내된 모든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지난 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할 수 있는 점을 주의하여 꼼꼼한 준비 후 면허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준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발급시 도움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