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인 부친이 전 재산을 생전에 배우자를 제외한 4자녀에게 10억씩 사전증여하고 10년내 사망했는데 상속시 남은 재산이 없다면 사전 증여재산 40억원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로 10억을 공제한 후 30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으로 보이지만 재산을 전부 사전 증여한 경우 상속공제 금액은 남은 재산인 0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0원이 되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40억원이 되면서 상속세 폭탄을 맞는다.
이점을 유의해 자녀들은 부모님께 전 재산을 다 증여하고 가시라는 망언은 하지 않아야 한다.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금고에 보관시에는 각기 다른 3은행을 통해 1주일에 한번 200만원씩 인출하는 것이 좋다. 가족의 치료비도 증여세가 붙는다. 이때에는 할아버지의 카드로 결재해라.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금 추징 기간(제척기간)은 15년이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사망일전 5년 또는 특별한 경우 10년까지 소급해 금융자료를 전부 조사한다.
부모와 자녀간의 차용에 대해서는 년 4.9%의 이자를 줘야 하지만 그 보다 낮을 경우라도 1년에 1천만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의 사무실이나 상가를 빌려 쓸 경우 반드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만일 하지 않았을 경우 1년간 이익은 부동산 시가의 2%로 규정한다. 이때에는 1년 단위로 증여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5년 단위로 과세한다.
30억짜리의 부모님 상가를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는 2.27억원(30억x 2%x3.79=2.27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의 말일부터 3개월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가족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부동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때에는 5년간 증여 이익이 1억 이상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세금 때문에 증여가 힘들면 건물만 먼저 증여해라. 그 이유는 부모님의 건물만 증여받으면 세입자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증여받은 자식이 발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자식은 토지 사용료를 부모님께 반드시 법이 정한 세율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저자: 유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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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이 책도 발간 이전 예약을 걸어두고 다운로드 받은 것이다. 증여 및 상속에 관한 3번째 책이다. 그전에 읽은 2권의 책보다 필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책의 내용에서 배운 점이 많다는 뜻이다.
그도 그럴것이 저자는 국세청에서 17년을 군무했고 현재는 세무 회계사를 10년 이상 운영한 세무 전문가가 썼기 때문이다. 40억을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배우자와 4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어떻게 증여해 주는 것이 가장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놓았다.
상기표에서 같이 40억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적게 내어도 10억 정도는 세금으로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산을 가진자, 배우자, 10년 이내 및 이후 증여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적의 조건일 때 그렇다는 것이다.
때문에 재산이 20억 이상이 된다면 이런 책을 통해 공부하지 않으면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고 봐야한다. 피땀을 흘려가면서 모은 재산인데 어렵다고 해서 공부하지 않고 세금으로 갖다 바치기엔 너무 억울한 면도 없지 않다고 본다.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내 재산이 10억이 안된다고 해서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증여는 그렇지 않다. 내가 합법적으로 자식들에게 증여를 해 주었다라도 10년 이내 죽으면 증여해 준 금액은 모두 상속으로 둔갑한다.
또한 국세청은 본인 사망과 동시에 모든 금융 거래를 10년간 추적하여 의심에 되는 것에 대해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생각하지도 않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렇듯 모르면 속 편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때문에 이런 책을 접하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아!! 그것 어디서 본 적이 있지~~ 하고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책과는 달리 실제 상담 사례들이 많고 쉽게 설명되어 있어 내가 직접 상담받는 느낌을 주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