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 상담센터
전세계약 예정가격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현 부동산 시세 대비 대출 설정 액 및 보증금 총액 등을 고려하여 매매가격 대비 적정여부를 상담하여 드립니다.
1. 대상자 :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
2.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2022.8.18(목) AM 9시 부터 신청가능)
3. 상담기관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4. 상담흐름도
Ⅰ. 전세가격 적정여부
상담센터Ⅱ. 상담신청Ⅲ. 접수(즉시)Ⅳ. 상담실시 (2일내)Ⅴ.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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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 상담 내용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 계약 전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6. 전세가격 상담센터 ☎ 02-2133-4675
주택임대차관련 법률상담
- 법률구조공단 ☎ 132
- 서울시 : ☎ 2133-1200~8
‘깡통전세’ 기승에···서울시 “전세가격 무료 상담센터 가동”
‘서울부동산광장’서 주택정보 입력하면
담당 평가법인 매칭 후 2일 내 결과 안내
서울시가 새로 시작한 ‘전세가격 상담센터’서비스 화면. 이 서비스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전셋집 계약만기가 다가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A씨를 의도적으로 피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은행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20여채 소유한 ‘무자본 투기꾼’이었다.
서울시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격 적정여부 등을 상담받을 수 있는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깡동전세는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말한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으면 전세 계약 만료 시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신축빌라의 경우 시세와 가격 적정선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전세가격 상담센터는 이처럼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와 다세대·다가구의 선순위 대출액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계약 이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적정한 전세 예정가격은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해 거래의 안전성 등을 분석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세가격 상담 서비스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소재지와 주택사진 등 주택정보 입력 및 상담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전세가격 의심 지역을 분석하고 투기 우려 지역의 현장 지도·단속을 병행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