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와 요금 시비가 벌금 2000만원으로 돌아와"©뉴스친구
2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2일 0시19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약 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6% 상태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대리기사를 불러 가던 중 요금 시비로 대리기사가 경유지에서 내리자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결국 전신주와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돌아가자, 만취로 분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첫댓글 헐~2천
대리기사에게 음주 방조죄는 없어요?
대리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주차했거나~~
양아손한테 너가 끌고가 라고 하지 않았으면.~~
방조죄 성립 안됩니다
양아손과의 운행중 분쟁시 ~~
차량을 안전한곳 또는 차로 끝부분에 비상등
켜놓고 정차시키면 아무런죄가 안됩니다
@특수임무자 아..감사합니다
도로 끝차선에 비상등 켜놓으면 되는거네요
@특수임무자 본 받읎니다.
사람은 배우야 되이지요~
저는 대리 초임 시즐
하두 내가 끌고 갈거니 세우라고 세우라고
소리를 질르서
참다 참다 그래 니가 니가 끌고 가이세요~
라고 햇내요~
@특수임무자
아주 좋은 팀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 뒤탈 없지요.
완죤 꽐라에
초범이기에 투천
오천으로 하지 박판사
소땀대실 ㅂㅅ같은 손
평생대리비 선불로 처리한것 이네요 ㅋㅋㅋ
술곤조 한번에. ㅉㅉ
벌금 못내서 몸으로 떼우려고 그러는지..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