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구정 맞이하여,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주당이익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세무사 재무회계연습 2014 페이지 440쪽에서
우선주전환손실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서 차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주전환손실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서 차감해야하는 것은 알겠는데..
우선주전환손실이 본래 당기순손익을 구성하는 항목(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이 아닌가보죠?
자본조정항목이라던가..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던가...
문제를 보면, 조건변경에 따른 우선주전환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전환사채같은 경우는 조건변경에 따른 조건변경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배웠습니다.(마치 채무의 출자전환의 경우와 같은 논리로)
그래서 조건변경에 따른 우선주전환손실 역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같은 막연한 느낌이 드는데..(아무리 책을 찾아봐도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우선주전환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즉시 이익잉여금과 대체하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조건변경에 따른 우선주전환손실이 (전환사채의 경우와 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라면..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는 이미 우선주전환손실이 차감된 이후의 손익이므로, 해답과 같이 중복해서 또 차감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만약 해답이 맞는 것이라면, 우선주전환손실은 당기손익이 아닌 이익잉여금 직접 대체 방식으로 처리되던가 자본조정항목으로 계상되던가 해야할 터인데....전환사채의 경우와 달리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우선주 전환손실은 자본거래손실로 자본조정처리후 향후 감자차손처럼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감소시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