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촌정책국장입니다. 농업법인 일제조사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비정상 법인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법원에 등기가 된 농업법인 5만 3,475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5만 2,293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전체 농업법인 중 운영 중인 법인은 2만 4,825개로 전체의 47%, 미운영된 법인은 1만 8,235개소로 35%, 그다음에 소재 불명 법인이 17%, 일반법인으로 전환된 법인 등이 0.3%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명령 대상법인이 전체 10%인 5,288개소, 해산명령 청구 1,880개소, 과태료 부과 4,239개소 등 앞으로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조사는 지난해 7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시행 후 첫 번째로 실시된 정기조사입니다. 정기조사는 법에 따라서 매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1차례 조사하고, 그 이후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조사 등을 거쳐서 현재까지 정리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98% 법인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조사된 농업법인의 운영현황을 보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약 47%, 운영준비 중이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 35%인 1만 8,235개소, 연락처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서 조사가 어려웠던 법인이 9,097개소,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농업법인 명칭은 그대로 쓰고 있는 법인이 136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1만 1,407건, 법인 기준으로는 1만 1,096개소고요. 조사 완료된 법인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이라든지 농업회사법인의 출자비율 요건을 위반한 법인은 전체의 10%인 5,288개소입니다. 그다음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1,880개소로 전체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농업법인의 사업목적은 농업생산·가공·유통·수출, 또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및 농촌관광 등이 주요 사업입니다.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례 몇 가지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업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건축업을 한다거나 사회복지사업을 한다거나 일용잡화판매, 예식장 운영,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였습니다. 한편, 실태조사 때 필수응답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지 아니한 법인은 전체의 8%인 4,239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를 하는데요. 밑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요건이나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제한을 위반한 법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면 6개월 이내에 해당법인은 시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명령의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법령에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목적이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해산명령 청구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설립요건 등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한 법인 또는 농업법인 유사명칭을 사용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별로 후속조치 이행을 지원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서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법인별로 사항을 입력해서 후속조치가 진행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거와 달리 비정상 법인에 대해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 근거조항이 작년에 마련되었고, 또 최근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로 인해서 농업법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서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해서 농업법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우리 농업법인을 농업·농촌 발전의 주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1990년도에 저희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설립근거조항을 마련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설립등기를 하게 되면 그 등기사항을 시·군에 통보하도록 법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1999년도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통보 의무가 없어졌고 그에 따라서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농업법인에 대한 파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정부가 법을 개정해서 시군에 다시 통보하도록 하고, 또 법령에 정한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를 토대로 앞으로 철저히 농업법인을 관리를 하고 잘 운영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정부가 지난해에 농림사업 각 사업지침을 개정해서 정부가 각종 보조금을 농업법인에게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 전에 이 법인이 관련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한 후에 요건에 적합한 법인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정비하였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거기 보면 해산명령... 저희가 잠정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맨 1페이지 박스 안에 있습니다만, 현재 1,880개소 정도가 해산명령 청구대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이 법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 실태에 대해서는 우리 창조농업담당관실에서 현재 별도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건이 안 나왔고요.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사실 우리가 지자체를 통해서 이것을 조사를 시켰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자기들 지자체 조사한 것만 먼저 발표했고 그것 자료를 인용해서 질문이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지침에 따라서 회수할 사항이면 회수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질문>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이제 후속조치 이행되는 상황 파악할 수 있게 관련 시스템 구축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축한다는 거죠? <답변> 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해당 법인 리스트가 있고, 후속조치 필요한 명단이 있고,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시스템 입력하게 되면 저희 담당자들이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지자체에 독려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게 됩니다. Agrix시스템은 현재 구축되어있고, 관련 자료가 지금 입력이 다 되어있다고 합니다. <질문> *** <답변> 원래는 법원행정처에서 농업법인 설립등기를 할 때 이게 설립요건이랄지 점검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이런 것을 인식하고 법원행정처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등기할 때 이런 요건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하도록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만약 농업법인이 아니면서 이름만 농업법인을 썼다면 법적으로는 세금감면도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