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고 있는 부서에 계신 직원 분이 질병휴직 관련해서 문의 주셨는데
저도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어서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
1. 질병휴직에 필요한 서류는 병명과 치료기간이 포함된 진단서만 있으면 되나요?
그리고 반드시 입원치료가 명시되어야 하는건 아니지요?
2. 질병에 따라 휴직기간이 연장될 수 있나요?
심각한 병일 경우에 법령에 명시된(1+1, 총 2년) 기간보다 길어질 수 있다거나... 아마 안될 것 같지만요
3. 연구직 국가공무원의 휴직 관련해서는 국가공무원법 71~73조만 적용받나요?
구꿈사 글을 검색해보니 지방공무원의 경우 인사지침 안에 휴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있던데(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법제처 검색해보아도 국가공무원의 휴직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못 찾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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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 게시판에서 활발하게 답변 남겨주셔서 많이 도움 받고 있어요.
저도 많이 배워서 도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