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 다운증후군 진단 양육자금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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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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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특별약관의 체결)
이 특별약관은 8-1(엄마 상해 사망 특별약관)(이하「엄마 상해 사망 특별약관」이라 합 니다)이 부가된 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 임신 22주 이내인 임산부(이하 「임산부」라 합니다)에 의하여 태어날 자녀(이하「신생아」라 합니다)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임산부라 함은 엄마 상해 사망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임산부의 나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④ 제1항의 신생아는 제도성 특별약관 9-2.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의 제3조(출생통지)에 의해 출생 후 출생통지되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7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에서 정의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다운증후군」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년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년도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에「다운증후군 진단 양육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다운증후군 진단 양육자금을 일시에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5조 (다운증후군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다운증후군」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Q90(다운증후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다운증후군」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의 면허를 가진 자 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 험자가 다운증후군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 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분류번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단,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⑤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하며,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 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 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때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 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 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때 임산부가 임신 23주 이상으로 제2조(피보험자의 범 위) 제1항에서 정한 임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년으로 합니 다.
제8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다운증후군 진단 양육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 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3조 (태아적립환급금의 지급), 제14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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