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는 계약직까지 해서 6-70명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오래전부터 노사합의하에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1,3주토요일(그러니까 8시간)을 월차로 대체하여 쉬고있구요..
물론 그때도 취업규칙상 일주일 근로 시간은 44시간이였구요..
이번에 나머지 토요일을 연차로 대체하기로 하고(순수5일제는 아니지만 5일만근무)
노사협의회 거쳐서 근로자 과반수의동의를 얻어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서 노사합의서 작성하고 개정 취업규칙을 들고 노동사무소에 제출했는데..
(노무사사무실과 종합상담센터에도 확인해보고 수정한것임)
근로감독관이 반려를 시켜 내용을 보았더니..
그렇게 되면 토요일은 근무를 안하니까 취업규칙상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바꿔야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명령하듯 호통치는 소리로..
모르면 법전을 보라는둥...노무사랑 상의를 하라는둥...
다시 종합상담센터에 전화를 했죠...
저랑 같은 결론으로 40시간으로 수정하면 주5일제가 되기때문에..44시간이 맞다고 합니다.
상담관도 수정하면 나중에 문제생길수 잇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생각이 맞는거 아닌가요??
이런 내용을 오늘가서 다시 감독관한테 말했더니
멈칫멈칫하더니 법전을 찾아볼려고하다가는 저보고 나가서 기다리라는 거에요..
30분후에 다시 부르더니 자기말이 맞다고..
40시간으로 수정하고....
더웃긴거는 취업규칙은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수정하고..
연봉계약서는 주44시간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다 직원대표와의 합의도 아니고 직원전체 한명한명 동의서를 받아오랍니다.
취업규칙변경하는데 일일이 동의를 구하라니..나원참...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마치 제가 무식해서 그런식으로 아주 깔보듯이 말하더군요.
44시간 맞구만...가끔 근로감독관도 연구대상들 있습니다. 똥개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구요!! 다른분도 말씀드린분이 계신듯 하나 월차로 격주 휴무를 하게되면 근로자의 필요로 인한 토요일 4시간 월차의 경우는 8시간으루 봐도 무방하나 회사의 필요로인해 쉬는 토요일 월차는 4시간만
첫댓글 제 짧은 생각으로는 상관 없을것 같은데..형태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 하는데요.... 그 근로 감독관 아주 무식이내요~~ 하긴 제가 지켜본 근로감독관들 하나같이 일을 쉽게 쉽게 처리하려고 하더군요.... 만성이지요~~~
저도 님 글에 동의 합니다. 근로감독관... 의외로 불성실한 분들이 많더라구요... 아주 혼쭐을 내놓으세요~ 어디 민원인한테 큰소리야~ 하여간 공무원들부터 구조조정해야 한다니까~
다들 제생각과 같으시군요...리플감사합니다. 노동부종합상담센터에 한 5-6번 문의햇는데도 다 제생각과 같네요. 결론은 40시간으로 수정하면 신법적용받기때문에... 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해서 결론대로 하라는 군요...
44시간 맞구만...가끔 근로감독관도 연구대상들 있습니다. 똥개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구요!! 다른분도 말씀드린분이 계신듯 하나 월차로 격주 휴무를 하게되면 근로자의 필요로 인한 토요일 4시간 월차의 경우는 8시간으루 봐도 무방하나 회사의 필요로인해 쉬는 토요일 월차는 4시간만
인정됩니다. 또하나 노사합의 필요 없습니다. 노동법 에서는 변경된 규정이 근로자에게 변경전보다 불이익을 준다 하였을때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은 그냥 사장님한테만 말하고 바꾸시면 됩니다. ㅋㅋㅋ 바꿀께요~~땡!
앞뒤꽉꽉 막힌 아줌마들 조심하세요 어느노동사무소 아줌마인지 모르지만....보훈청 아줌마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법 법타령 하면요...저처럼 그러세요 "아니 자꾸 법법 그러는데 법에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지금 법타령이세요" 이러면 바루 그러더군요 "법학과 나오셧어요?" ㅋㅋㅋㅋㅋ
네 법대 나왔습니다. 근로감독관과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위치라니.. 부럽습니다. 전 근로감독관의 뻔뻔한 거짓말에 동의까정 해야하는데..파견회사의 아픔이지요. 술까정 사고 돈도 줘야하고.퇴직금에서 국민연금회사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래요.미친쉐이.3번째우기고 있음.진정인에게 깨지고도 그모양이니..힘내이소.
우리 회사도 그렇게 진행할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실려고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