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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업무궁금증Q&A 주 근로시간과 취업규칙 변경에 관해
김형태 추천 0 조회 177 05.04.26 10:45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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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4.21 18:30

    첫댓글 제 짧은 생각으로는 상관 없을것 같은데..형태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 05.04.22 00:46

    저도 동의 하는데요.... 그 근로 감독관 아주 무식이내요~~ 하긴 제가 지켜본 근로감독관들 하나같이 일을 쉽게 쉽게 처리하려고 하더군요.... 만성이지요~~~

  • 05.04.22 09:53

    저도 님 글에 동의 합니다. 근로감독관... 의외로 불성실한 분들이 많더라구요... 아주 혼쭐을 내놓으세요~ 어디 민원인한테 큰소리야~ 하여간 공무원들부터 구조조정해야 한다니까~

  • 작성자 05.04.22 10:29

    다들 제생각과 같으시군요...리플감사합니다. 노동부종합상담센터에 한 5-6번 문의햇는데도 다 제생각과 같네요. 결론은 40시간으로 수정하면 신법적용받기때문에... 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해서 결론대로 하라는 군요...

  • 05.04.22 16:59

    44시간 맞구만...가끔 근로감독관도 연구대상들 있습니다. 똥개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구요!! 다른분도 말씀드린분이 계신듯 하나 월차로 격주 휴무를 하게되면 근로자의 필요로 인한 토요일 4시간 월차의 경우는 8시간으루 봐도 무방하나 회사의 필요로인해 쉬는 토요일 월차는 4시간만

  • 05.04.22 17:00

    인정됩니다. 또하나 노사합의 필요 없습니다. 노동법 에서는 변경된 규정이 근로자에게 변경전보다 불이익을 준다 하였을때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은 그냥 사장님한테만 말하고 바꾸시면 됩니다. ㅋㅋㅋ 바꿀께요~~땡!

  • 05.04.22 17:02

    앞뒤꽉꽉 막힌 아줌마들 조심하세요 어느노동사무소 아줌마인지 모르지만....보훈청 아줌마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법 법타령 하면요...저처럼 그러세요 "아니 자꾸 법법 그러는데 법에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지금 법타령이세요" 이러면 바루 그러더군요 "법학과 나오셧어요?" ㅋㅋㅋㅋㅋ

  • 05.04.25 18:59

    네 법대 나왔습니다. 근로감독관과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위치라니.. 부럽습니다. 전 근로감독관의 뻔뻔한 거짓말에 동의까정 해야하는데..파견회사의 아픔이지요. 술까정 사고 돈도 줘야하고.퇴직금에서 국민연금회사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래요.미친쉐이.3번째우기고 있음.진정인에게 깨지고도 그모양이니..힘내이소.

  • 05.04.26 14:49

    우리 회사도 그렇게 진행할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실려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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