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더적어둡니다
분기보고서 | 2023-05-03 오후 6:48:40
14일 기한은
제가
임의로
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수석부장판사님이
받았는 데요
결정을 내려면
기한을 줘야할 거 아닙니까
3일을 줄겁니까
받은 날은 빼야죠
아니면
5일을 줄겁니까
1주일을 줄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수석부장판사님이
요구해서
똑같은 거라도
받으셨기에
법적
절차가 아니면
똑같은 걸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제가 임의로
모든 판결이
2주정도 이기에
2주로 정한겁니다
원칙은
4월13일부터
2주 후인
4월27일이죠
이미
결정은 내려진 상태라면
내일이라도
판결은 나옵니다
파악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수석부장판사님하고
나머지
판사님 두분하고
이용우부장판사님도
참여를 한다면
4명의
판사님들이
이미
파악을 다 했고
토론을 거쳤다면
남은 건
관재인
보정서던
법적 절차만 남았기에
그래서
실무관님
녹취를 들어보십시요
판사님들이
관재인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제출을 해달라고 한 거죠
이미
결정은
나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알 수가 없죠
초읽기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만 14일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분기보고서 | 2023-05-03 오후 6:36:09
이제는
모든 절차와
명분이
수석부장판사님은
챙겼습니다
칼자루는
수석부장판사님
손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떤
공시가 나올 지
결정이 나올 지
아니면
관재인 교체가 나올 지
모릅니다 만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내일
나올 수도 있고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
나올 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제는
진짜 막바지에 온 겁니다
칼자루가
이제는
수석부장판사님이
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수석부장판사님
보정명령에
서울중앙지법은
아니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 번에
복사해올 때
먼저 신청했던
수석부장판사님
보정명령서까지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입니다
분기보고서 | 2023-05-03 오후 6:22:47
관재인은 진실 덩어리인 주주 의견서를 반박하는 의견개진서를 제출하라는 수석판사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며, 의견개진은 안하면서 교묘히 논점을 흐리며 봉안당사건과 상관없는 중앙지법결과 를 보고나서 판단하겠다는 선문답을 던지며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이번에 관재인 이 제출한 보정서내용을 보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주주의견서를 제출하여 서민주주들의 고통을 호소하며 공의로운 재판을 요구하며 수석판사님에게 읍소함이 필요합니다.
수석부장판사님이
똑같은 거라도
제출하라고 해서
5월2일에
받았습니다
수석부장판사님이
하루
이틀만에
결정을 합니까
시간을
드려야할 거 아닙니까
1주일일 지
2주일일 지 말입니다
시간도
안 드리고
우리가 막 덤빕니까
2주안에
판결을 내려고
똑같은 거라도
절차에
따라 받은 건 데요
시간도 안 주고
우리 맘대로 뭘 합니까
우리가
보고자하는
패는
두개입니다
하나는
패를 봤습니다
관재인이
절차에 따라
똑같은 걸
제출한 패는 봤습니다
또 하나
패는 뭡니까
수석부장판사님의
명령불복종인 데
과연
수석부장판사님의
결정은
무슨
패냐를 봐야하죠
무슨
패를 던지려고
수석부장판사님이
똑같은 거라도
제출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하러
똑같은 걸 받습니까
안 그래도
명령불복종에
열이
받아있는 데요
시키면
해야하는 데요
그런데
어제 받았습니다
오늘 판결합니까
기준이 14일인 데요
2주입니다
1주일
경우도 많지만
우리는
2주로 본다라는 겁니다
즉, 5월16일이죠
관재인은
본인 고집인 지
뭔 지는 모르지만
수석부장판사님
명령을 어긴겁니다
수서부장판사님도
기분이 나쁘죠
일을
시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는
서울중앙지법하고는
아예
관련도 없는 겁니다
당연히 관련이 없죠
2월1일에
의견서 두개에 대해서
관재인
의견을 개진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3월 9일에
관재인
보고서가 재출됐습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법
재판 결과까지 본다고
이때까지
연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견서 두개를
3월17일하고
3월27일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재인
보고서를 들어줬으면
수석부장판사님이
당연히
서울중앙지법
판결까지 연기한다라고
송달을 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석부장판사님도
주주들이 제출한
의견서 두개에 대해서
4월13일까지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관재인은
서울중앙지법 재판을
참고한다고 했으나,
필요없고
4월13일까지
의견서 두개에 대해서
통채로
재차
관재인 의견을
개진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관재인은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까지 봐야한다고
재차
똑같은 걸
재출했습니다
관재인은
수석부장판사님이
뭘 시켰는 지
보정명령이
뭔지 모릅니까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판결 때까지는
아니다라고
적시를 하고
보정명령을
송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재인은
송달 내용도
안 열어본 상태입니다
그러닌까
보정명령
내용 자체도
모르는 상태죠
당연하지만
송달 내용을
안 열어봤기에
보정명령이
뭔 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일부러 그런 거죠
그러나
송달은
법적으로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석부장판사님은
똑같은 거라도
제출을 요구했고
5월2일
어제 받은 겁니다
앞으로 14일 남았습니다
분기보고서 | 2023-05-03 오후 5:57:34
5월 2일로
관재인
보고서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판결은 결정이죠
같은 말입니다만
판결은
신양의
나머지 재산들
삼전 미수금
경영자 3명 사건 횡령금 등
채권조사
해외재산 등
전체를 놓고
종결 판결이 아닙니다
10월11일에
환가 가능한
재산에 대한 중간보고를 했던
관재인
보고서를 놓고
환가 가능한
재산이
중간에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놓고
판결을 하는 겁니다
관재인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봉안당 사건이라고
관재인이 명시를 했습니다
48,000기하고
커미스입니다
관재인 보고서에
다 나옵니다
작년 4월에도 봉안당 사건이고 작년 10월11일에도 종안당 사건입니다 3으ㅝ ㄹ 9일에도 봉안당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겁니다 관재인은 작년 10월11일까지 보고서를 보면 봉안당 사건에서 48000기하고 커미스는 신양재산이 아니다라 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나은행장이 거짓말할 이유가없다 예탁원에서 주권발행을 안했다 그래서 증권발행을 안한것이다 법인등기부는 말소나 증자무효 재판때문에 관재인도 판단을 못하겠다 다시말하면 봉안당 사건에서 관재인도 신양재산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수가없기에 서울중앙지 법 판결 종결까지 끝나면 이걸보고 판단해야한다라고 시간끌기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직설하면, 주권발행을 안했기에 신양재산이 아니다라고 작년까지 줄기차게 우기다가 우리가 제출한 의견 서 두개를 확인하고나서는 법인등기부 때문에 주권발행도 생각해보니 관재인도 확신을 못하기 에 유보한겁니다 그런데 관재인은 3월27일 제출한 의견서는 안본겁니다 주권에 대해서 말입니 다 설령 봤다해도 관재인은 서울중앙지법 판결 결과까지 봐야한다고 보정서를 제출했겠죠 당연 히 시간을 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증자무효 소송도 못한다는걸 알아도 관재인 은 막무가내죠 서울중앙지법에서 커미스 인수 계약이 판결이 나올리도 없지만 판결이 나온다한 들 법인등기부 주식거래한 증자 무효소송은 못하죠 이건 수석판사님이나 관재인이나 대한민국 주식하는 국민들은 다압니다 앞으로 14일 남은겁니다
판결만 남았습니다
절차는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5월2일에
관재인은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서울중앙지법 재판이
종결되고나서
종합보고서를
제출한다라는 겁니다
수석부장판사님은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를
통채로
4월13일까지
의견 개진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석부장판사님이
거절을 하신겁니다
당연히
서울중앙지법하고는
관련도
없다는 걸
다알고 계신 겁니다
관재인은
3월9일과
똑같은
내용을
제출한 겁니다
제출을
받아야하는
절차가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 패를
우리는 봤습니다
곧
복사해서 볼 것입니다
앞으로
2주 안으로
5월16일입니다
결정을 해야합니다
관재인에게
일을
시킬 것인 지
아니면
아무 것도 안할 것인 지
아니면
판결을 내릴 지
관재인을
교체할 지 등등에 대해서
수석부장판사님은
판사님들과
토론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영자 3명 재판도
진행을
해야하기 때문이고
삼전
미수금 등등도
나머지 재산들과
채권조사도
봉안당 사건하고는
상관이 없기에
진행을 해서
관재인을
시켜야 합니다
관재인은
봉안당 사건에 대해서
일체의 보고서하고
보정서던
제출했고
법적 절차는
다 끝난
상태다라는 겁니다
수석부장판사님은
똑같은 거라도
제출을 요구했고
법적 절차대로
받았다라는 거죠
서울중앙지법까지
연기를 해줄 거 같았으면
똑같은 걸
받을 이유도 없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이유도 없죠
4월13일까지
제출하라고
할 이유도 없었죠
관재인도
부담감이 상당한 상태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더구나
웃기는 건
아주 교묘합니다
보고서로
제출을 안 하고
보정서로
제출을 한 겁니다
뭐가
됐던 간에 좋습니다
일단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논점
손님 | 2023-05-03 오후 6:15:54
관재인은 진실덩어리인
주주의견서를 반박하는
의견개진서를 제출하라는
수석판사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며,
진짜 중요한
의견개진은 안하면서
교묘히 논점을 흐리며
봉안당사건과 상관없는
중앙지법결과를 보고나서
판단하겠다는 선문답을 던지며
빠져나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관재인이 제출한 보정서내용을 보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주주의견서를 제출하여
서민주주들의 고통을 호소하며
공의로운 재판을 요구하며
수석판사님에게 읍소함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진실된 주주의견서와
거짓되고 증거도 없는 관재인보고서와의
어처구니없는 싸움이고
등기서류와 고법판결에 의거한
공정한 판사판결을 기대힙니다.
이 분에 대한 답변을 기준으로...
분기보고서 | 2023-05-03 오후 5:59:18
이 분에 대한 답변을 기준으로 해서 상단에 올려둡니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분기보고서 | 2023-05-03 오후 5:29:57
판결만 남았습니다
절차는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5월2일에
관재인은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서울중앙지법
재판이 종결되고나서
종합보고서를
제출한다라는 겁니다
수석부장판사님은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를
통채로
4월13일까지
의견 개진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석부장판사님이
거절을 하신겁니다
당연히
서울중앙지법하고는
관련도
없다는 걸
다 알고 계신겁니다
관재인은
3월9일과
똑같은 내용을
제출한 겁니다
제출을
받아야하는
절차가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 패를
우리는 봤습니다
곧
복사해서
볼 것입니다
앞으로
2주안으로
5월16일입니다
결정을 해야합니다
관재인에게
일을
시킬 것인 지
아니면
아무 것도
안할 것인 지
아니면
판결을 내릴 지
관재인을
교체할 지 등등에 대해서
수석부장판사님은
판사님들과
토론 후에
결정을
내려야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영자 3명
재판도
진행을
해야하기 때문이고
삼전 미수금 등등도
나머지 재 산들과
채권조사도
봉안당 사건하고는
상관이 없기에
진행을 해서
관재인을
시켜야 합니다
관재인은
봉안당 사건에 대해서
일체의
보고서하고
보정서던
제출했고
법적 절차는
다 끝난
상태다라는 겁니다
수석부장판사님은
똑같은 거라도
제출을 요구했고
법적절차대로
받았다라는 거죠
서울중앙지법까지
연기를 해줄 거 같았으면
똑같은 걸
받을 이유도 없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이유도 없죠
4월13 일까지
제출하라고
할 이유도 없었죠
관재인도
부담감이
상당한 상태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더구나
웃기는 건
아주 교묘합니다
보고서로
제출을 안 하고
보정서로
제출을 한 겁니다
뭐가
됐던 간에 좋습니다
일단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5월 안으론 모든 걸 종결시킬 겁니다.
미라클 | 2023-05-03 오후 5:05:29
판사가
결론을 안 내리고
지지부진하면
대법원감사실
언론보도
수원회생법원 앞에서
시위해야지요!
이미
다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비상식 적인
관죄인 태도를
수석부장판사님이
물먹였었고
확실하게
주주 의견서를 존중해서
증거로
채택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꿀릴 것도 없고
판사님들도
우리 판단이 맞고
신양재산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관죄인이
끝까지 우겨도
판결은 나옵니다.
만약
안 나오 거나
이상한
판결이 나오면
그 때부터는
진짜 실력행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어차피
다 터지는 겁니다.
언론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대박이
다가오는 겁니다.
방금 관죄인과 통화했습니다.
미라클 | 2023-05-03 오후 4:10:46
신사모 단톡방에는
음성파일 올렸습니다.
제 예상대로
관죄인은
수백억대 수수료도
포기할 정도로
저 쪽편을
계속해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양의 재산이 아니다.
그런데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고
뭔가
캥기는 느낌입니다.
감추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원래 스타일이
말도 빠른 사람인 데
대답할 때
뜸을 굉장히 많이 들이죠 ㅎㅎ
심리학 적으로
불안한 상황으로
저는 봅니다.
수석부장판사님과는
상당한
갈등인 것 같습니다!
자신있게
말도 못하고
억지로
시간끌기하니까 불안한 거죠!
수석부장판사 명령이니
안낼 수도 없고
바꿔서
보정해서 내자니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ㅎㅎ
그래서
아까 실무관도
대답이 껄끄러우니까
단칼에
열람복사 신청해서 보세요
라고 했었나 봅니다.
하나은행
박차장은
연락할
필요도 없으니 안했구요!
이래나 저래나
관죄인의 보고서는
제출되었으니
이제
판사님의
결정만
남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상법에도 맞지않고
내용도
전혀 틀린
관죄인
보고서는
기각처리입니다.
대박은 당연한 거죠!
미라클 드림^^
박차장이 관재인과 내통이믄 ...
손님 | 2023-05-03 오후 4:36:48
박차장이
관재인과 내통이믄
어느 정도 진행상황을 알터이니
통화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보는 데요
재판이 끝나면 제출하겠다....
손님 | 2023-05-03 오후 4:33:59
재판이 끝나면 제출하겠다.
지난번에 재출한 것과 똑같다.
재판이
일년이 걸릴 지
이년이 걸릴 지 모른다.
관재인은
모든 것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 해야 하느냐.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
무한정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미라클 | 2023-05-03 오후 4:40:41
무한정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소제기 후
5개월이
2달도 더 지났기에
판결은 나와야 되는 거고
관죄인 보고서가
판결의 필수요건인 지는 모르지만
마쨌든
보정서 명목으로
제출을 했기에
판결은 나올 거로 봅니다.
어차피 관재인은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분기보고서 | 2023-05-03 오후 12:14:19
저는
핸폰이 차단되서 안 됩니다
막판에
한번 붙으려고했지만
미라클은
차분하게 통화했었죠
두시 쯤에
통화를 해본답니다
열람신청 했습니다
미라클 | 2023-05-03 오전 11:34:27
수원에 오는 중에
전화를 여러번했는 데
통화 중이라
통화가 안됐고
도착하고
신청서내고
다시 전화하니
연결은 됐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급박한 지
딱 잘라 말하네요
열람복사 신청하고
직접 확인하시라고
중요한
사항이라 느껴집니다
허락 떨어지면
내일이나
담주 초
확인하러
다시오면 될 것이고요
대박인 것같습니다
미라클드림
2023.05.03 주주 지분권자 전현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하나 더 적어둡니다
분기보고서
제가 작성한
의견서는
관재인 당신
법인등기부에
하나은행이
주식발행해서 전산발행인 데
인정할래 안 할래
상법은 알고있냐
판사출신맞냐
인정할래 안 할래
이대로
보정할 거냐 안할 거냐
관재인 당신
판단 미스지
하나은행장이
기망사기
답변서가
맞아 안 맞아
수석부장판사님이
통채로
보정하라는 데
어쪌 건데
이 소리입니다
증권발행이
모든 것이
파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성한
모든 의견서는
하나은행이
증권발행한
법인등기부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모든 짓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38조도
현물들도
전부
하나은행에서 한 짓이라고
법인등기부에
안양등기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물들도
커미스 기업인수도
2187만주 발행도
전병혁등 7명에게
전산으로 주식입고한 것도
전부
하나은행 짓이라고
법인등기부에 수록된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주주...
분기보고서 | 2023-05-03 오전 9:53:27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주주들도
마찬가지지만
관재인이
이걸 인정할 리가 없죠
제가 작성한
의견서를
왕고집이
인정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보정서를 제출한 겁니다
저도
눈을 의심한 겁니다
만약에
관재인이 인정하면
하나은행부터 시작해서
하나은행장은
전부 뒈지는 겁니다
아작이 난다는 건
상상조차 못 하죠
물러갑니다
지켜봐야 알겠죠
제가
기다려온 패가
바로
이 패인 겁니다
여기에
대박이 걸린 거죠
가능성_보정서내용
손님 | 2023-05-03 오전 9:24:39
요즘 연일 주가조작뉴스로 시끄럽다보니 마음을바꿔서 보정해서 제출했을수도 잇을듯 잘못하다간 정말정말로 자기도 큰일날수도잇으니
이 분에게도 마지막으로 답변달...
분기보고서 | 2023-05-03 오전 9:29:03
이 분에게도
마지막으로 답변 달아놓습니다
보정서가
관재인이
하나은행에서
주식발행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
우린
초유의 대박이 터집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은
아작이 납니다
이 내용이
보정서라면 말이죠
그런데
보정은
이거 밖에는 없겠죠
하자를
보정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뇌물도 아니고
하나은행 편도
예은 편도
아니죠
척보면 모를까요
주주 | 2023-05-03 오전 9:14:45
호재인 지
이분 글에 마지막으로 댓글달아...
분기보고서 | 2023-05-03 오전 9:19:49
이분 글에
마지막으로 댓글달아드립니다
관재인 보정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권은
필요없는 게 맞다
하나은행에서
주식발행한 것이 맞다
법인등기부가 맞다입니다
관재인이
주식발행한 게 맞다하고
인정하면
하나은행은 뒈집니다
다음 차례는
삼성전자입니다
채권조사 들어가겠죠
하나은행
여타 은행들까지
또 죽어나갑니다
더 이상 연기 안 되니 마지막 제출이라
왠지 | 2023-05-03 오전 8:42:04
내용에 관계없이
보정서로
올라온 게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이래나 저래나
주주들한테 불리할 건 없지만
신양재산으로 바꿔
보정서 제출이라면
최고지만
지금 껏
관재인 행태로 봐선
별내용 없을 거 같다는 거죠
그리고
분기님께서
의견서 기다리다
내야된다는 것은
분기님
생각이 맞았습니다
마지막
배당까지 앞장 서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운이 걸린 문제랍니...
손님 | 2023-05-03 오전 8:44:02
대한민국 국운이 걸린문제랍니다 ㅎㅎ
이번에도 설레발이 아니길 바래봅니다
쪼무래기들아 분기님처럼 할수...
손님 | 2023-05-03 오전 9:03:16
쪼무래기들아 분기님처럼 할 수는 있니
발바닥 때도 못 가는 것들이
이런 내용은 저를 꼴통 멍충...
분기보고서 | 2023-05-03 오전 9:07:33
이런 내용은
저를
꼴통
멍충이로
만드는 겁니다
저도 서민일 뿐입니다
다만
이길이 29년이라
좀 더 알뿐이죠
저도
대한민국 국운을
미끼로
돈벌려는
일개 개미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바꿔야하는
썩은 것들은
고통이
수반되어도
반드시
없어져야 하겠죠
그러나
저도 단지
서민일 뿐입니다
제 지략과
작전이 먹힌 거 뿐입니다
저도 서민입니다
통채로 보정명령내린 게 궁금하...
궁금타 | 2023-05-03 오전 8:52:57
통채로 보정명령내린 게 궁금하긴 해요
제가 작성한 모든 의견서들은 100%들입니다
분기보고서 | 2023-05-03 오전 8:23:13
3월27일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김앤장아니라
미국의
최고 로펌들을 모아서온다 한들
저는
지금 이 바닥
특히
신양에 대한
제가
주장하는 법이
1이라도
꿀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만
법만
증거들만
제출한 장본인입니다
동네아자씨던
뭐던 간에
중요한 건
통채로
100%가 맞으니
그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법부 사상
이런 경우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있어 본 적도 없습니다
직접 복사한 것들을
김앤장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요
수석부장판사님이
제가 작성한
의견서에 대해서
순도 100%짜리
통채로
인정한건 지
안 한건 지를 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난 달부터
심사숙고하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이죠
카르텔을 한다는 건가?
삼성미수금을 한다는 건가?
통채로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제가 의견서
한장 한장 만들 때마다
순도
100%짜리만 담았습니다
일체
구라나
거짓이나
허위증명은 없습니다
상법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가장 낮은
자세로
임했을 뿐입니다
동네아저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본대로
들은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순도
100%짜리들 입니다
직접 보십시요
김앤장
전체 변호사들이 온다해도
못 만들
의견서들입니다
한토막도 못 만듭니다
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한...
분기보고서 | 2023-05-03 오전 8:32:37
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한민국
미래와
국운을 걸고
작성한
의견서들입니다
마침
수석부장판사님을 만난 겁니다
통채로 말이죠
이런 범죄들부터
허위 위선자들부터
대한민국은
진실로
바꿔야한다는 겁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이죠
단지
수석부장판사님이
통채로 던진 거죠
생각이
같다라는 겁니다
다른 판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생각이
같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죠
만세삼창해도 되는 겁니까?? ...
손님 | 2023-05-03 오전 8:39:49
만세삼창해도 되는겁니까??
전화하면 실무관은 답해줄까요?
당연히 해야죠 저 먼저할까요 ...
분기보고서 | 2023-05-03 오전 8:51:05
당연히 해야죠
저 먼저할까요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통채로 이겼습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보정서 내용이 신통치않아도 ...
손님 | 2023-05-03 오전 8:57:09
보정서 내용이 신통치않아도 우리에겐 호재인가요?
제출한 것만으로도 대형호재입니...
분기보고서 | 2023-05-03 오전 9:01:20
제출한 것만으로도
대형호재입니다
상식 적이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법
판결종결까지 본다는 건
물건너갔죠
제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출해서는 안 되죠
관재인도
제출하면 끝장인 데요
판결나오 던
결과가 나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은행
예은을
편들어야
한다면 말입니다
봉안당
사건은 끝났습니다
판결만 남은 거죠
관재인이 서울지법재판을 결과...
손님 | 2023-05-03 오전 9:07:46
관재인이
서울지법재판을 결과를 봐야한다고
제출햇을 수도 잇자나요?
그러면 보정서가 아닙니다 보...
분기보고서 | 2023-05-03 오전 9:23:26
그러면
보정서가 아닙니다
보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정서는
관재인이
제출한 보고서가
하자가 있기에
보정서로만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결과를
봐야한다는 건
이미
보고서에
제출이 된 것이고
수석부장판사님이
거절을 내린 상태입니다
보정서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항이죠
보고서로
똑같이 제출해야죠
수석판사님은
분기보고서 | 2023-05-03 오전 8:10:07
제가 작성한
의견서 두개에 다가
추가로
두개 더 제출한 것을
통채로
지침서로 잡아서
쪽팔리긴 하죠
그러나
너무나 명백하기에
100%가 맞기에
지침서로 해서
그대로
집행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제가 작성한
의견서 그대로
통채로
전부
진행을 하라는 겁니다
변호사 전부를
데려 다가
복사해서
가져가서
물어보십시요
전국민에게
물어보시던 가요
아니면
대법원에
질의를 해보던 가요
아무리
동네아저씨가
작성을 했던
누가 작성을 했던
100%맞다면
당연히
통채로 그대로
집행을 하는 거죠
통채로
보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도
빠트리지말고 말입니다
카르텔
집단증권범죄가 맞다는 겁니다
어느것도
빼지 마라고
통채로 던진 건 데요
삼전 미수금도
검사
증거자료가
전부 맞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야ᆢ...
손님 | 2023-05-03 오전 8:16:37
정말 그렇다면야ᆢ
믿기지 않아서 만세도 아낄랍니다
공시가 보정서로 되있지만
왠지 | 2023-05-03 오전 7:53:45
내용은 전과다르지 않을거 같아요 느낌이
3월9일은 보고서로 제출했습...
분기보고서 | 2023-05-03 오전 8:02:40
3월9일은
보고서로 제출했습니다
이게 틀렸죠
수석부장판사님이
제가 작성한
의견서 두개를 찍어서
이대로
통채로 보정해서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대로
집행을 한다는 거죠
보정서는
하자가 있는 것을
판사가
보정명령을
그대로 보정해서
올리지 않으면
보고서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통채로
바꾸라고 한 겁니다
어느 부분을
보정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작성한
의견서 두개하고
똑같이
통채로
보정하라는 거죠
관재인 보고서는
애초부터
엉터리
허위 작성이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무효라는 거죠
통채로
보정을 해서
그대로
제출을 하라는 겁니다
수석판사님 보정명령은
분기보고서 | 2023-05-03 오전 7:51:08
제가 만든
의견서 두개
그대로
통채로
보정하라는 명령입니다
3월9일자
보고서는 거절했고
필요없다라는 거죠
제가 만든
의견서 두개하고
통채로
똑같이
그대로
보정하라는 거죠
보정
명령 내용을 보십시요
대한민국
전체 변호사들이 보면 아닙니까
통채로
제가 작성한
의견서 두개를
보정해서
제출하라는 명령인 데요
안양지법에서 청산판결 나올 때 1200원 갔습니다
전고점 | 2023-05-03 오전 7:48:40
1200원 넘는 걸 지켜봐야 합니다
뜬굼없이 주가 얘기는-...
손님 | 2023-05-03 오전 7:59:46
뜬굼없이 주가 얘기는ᆢ하여간
지금 잡으면 인생이 노나는 판...
분기보고서 | 2023-05-03 오전 8:04:20
지금 잡으면
인생이 노나는 판이 됐죠
수석부장판사님의
강력한
법대로가 안 보입니까
다
필요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작성한
의견서가 100%니까
그대로
집행하라는 건 데요
제가 곰곰히 깊게 생각을 요며칠간 생각을 한 겁니다
분기보고서 | 2023-05-03 오전 6:01:01
저는
돈몇만원만 배당받아도
돈버는 게 목적이 지
공치사가 아닙니다
자랑이네 뭐네
관심도
없다는 건 다 알겁니다
몇백억대입니다
여기에만
눈독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곰곰히
현상황을
깊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무관님 녹취록에
새로 오신 분들이랍니다
수석부장판사님 이하
판사님 두분
총3명의
판사님들입니다
이름도
제가 다 압니다 만
감정이 없는 데
내가
작성한 의견서는
동네
아저씨가 티나는 데
그렇게
작성을 한 건데
그냥
주권은 아니다
법인등기부가 맞다
불변의 진리닌까
관재인에게
다시
심사숙고해서
제출하라하는 게 맞는 데
훗날
법원공시라
누가봐도
쪽팔린건 데요
이걸
수석부장판사님이나
다른 판사님들이 모릅니까
왜
이걸 감수했을까
동네아저씨가
작성했기에
게시판에도
안티들이나
주주들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난리를 쳤는 데요
수석부장판사님은
동네아저씨가
작성한 걸
여기 안티들이나
주주들만도
못해서 모르겠습니까
제가 추가로
서울중앙지법을
방청해보니까
검사님이
삼성전자에
미수금이 있다면서
그 당시
직원들에게 물었더니
알고있다했다하고
추가로
의견서에 적어서
3월27일자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수석부장판사님이
검사한테
물어볼 리도
있는지 없는 지는 모르지만
안 물어봤다면
제가 작성한
의견서를 인정할 리가 없지만
답을 찾은 겁니다
하나은행
삼성전자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게 답입니다
카르텔범죄고
나발이고
전부
까발리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작성한
의견서들을
통채로
인정한 게 아니라
다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은행장
삼성전자 사장 회장
신진대
전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걸
통채로 인정한 겁니다
법은
어차피 다 맞는 거고
죽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예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엄청난 돈으로
변상시킨다는 거죠
타격을
가하겠다라는 겁니다
곧
관재인
보정서
내용을 보면 알겠죠
관재인도
뇌물이 아니고
너무나
곧이 곧대로
하는 사람인 지라
진실로 돌아서면
하나은행장 거짓말
신진대 거짓말
삼성전자 거짓말에 대해서
관재인은 더 죽이겠죠
관재인도
심사숙고를 해서
수석판사님의
보정에 대해서
인정하고
보정을 한 겁니다
오늘
제 글들은
곧
전부 삭제를 합니다
법원에서
혹시라도 보면 안 되죠
만약 하나은행 삼성전자 신진...
분기보고서 | 2023-05-03 오전 6:34:47
만약
하나은행
삼성전자
신진대
거짓에 대해서
죽인다면
엄청난
대박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수석부장판사님이
제가
작성한 의견서를
관재인에게
통채로
보정하라는 건
알고있으라는 겁니다
의견서대로
통채로
하겠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뭔 감정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저야
곧 삭제해버리고
룰루랄라죠
주식 못 받고
허매도들은
오늘부터
반드시
신고해 두십시요
제가 눈치가 없습니까
분기보고서 | 2023-05-03 오전 5:25:57
다른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 적으로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2월1일자
이용우부장판사님하고
함판사님은
다분히
너무나 감정 적입니다
이 내용을
몇차례
게시판을
통해서 적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의견서 두개가
저게 물량이
어마어마한 데요
물론
주주 여려분들이 봐도
전부
한개도 빠짐없이
100%
법에 맞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건 아니다
너무나 감정 적이다
저렇게
많은 물량을
물론
두달정도 기한을
관재인에게 주긴했지만
통채로
의견을
개진하라는 건 아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겁니다
저건 아니다
아무리
제가 작성한
의견서 두개가
100% 전부 맞는 거지만
저 많은 물량들을
통채로
의견 개진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판결을
해야하는 건데
주요한 내용만
간추려야하는 거지
감정 적이다
물론
관재인
하나은행장
신진대
박차장 등등에게
사기로
기망으로
속은 측면도 크지만
그래도
판사님들 아니냐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답변이
불가능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랬는 데요
수석부장판사님은
관재인하고
작년에 인연도 없었고
감정이라고는
한개도 없죠
기존 판사님들하고
관재인하고
감정적이 던
뭐던 간에
수석부장판사님은
말렸어야죠
아무리
제가 작성한
의견서 두개가
전부 맞다 한들
이건 아니라는 걸
척보면 모릅니까
이 많은 물량을
관재인 혼자서
어떻게
의견을 개진합니까
불가능한 걸
수석부장판사님은 모릅니까
더구나 추가로
3월17일하고
3월27일에
제가
의견서 두개를
혼자서 작성해서
미라클이가 제출은 했지만
결정타로 날렸는 데요
그러면
추가로 들어간
두개
의견서를 보면
그나마
요약된 내용들이기에
이 중에
주권은 무용지물이다
6개월이 지났다
6개월이 지나면
증자무효 소송도 안 된다
법인등기부는
고칠 수도 없는
불변의
진리가 맞다하고
요것만
몇가지 적어서
이 부분만
관재인은
재차
검토를 하시고
보정을 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게
누가봐도
전국민이 봐도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동네 강아지도 아니고
동네 아저씨가 작성한 게
뭐가 중하다고
수석부장판사님까지
불가능한 걸
똑같이
보정명령을 내립니까
수석부장판사님은
감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
감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제가
곰곰히
생각을 한 겁니다
대법원감사실하고
언론보도
마지막 승부수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그렇다면
이용우부장판사님이나
함판사님이
제가 작성한
의견서 두개를
통채로
보낸 것이
감정이 아니었구나
두달이나
관재인에게 시간을 준 것은
감정이 아니고
실제로 인정을 했기에
기타
보정명령을 내린 거구나
그러면 그렇지
판사님들이
감정이 있다해도
감정 적으로
판결할 리가 없지하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감정도 아예없는
수석부장판사님까지
통채로
의견개진을 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것도
밤 10시가 넘게
이건
심사숙고를 했다는 거죠
감정이
있을 수가 없죠
이 당시는
3월29일 밤10시였기에
이미
제가
추가로 제출한
3월17일자
3월27일자
의견서 두개도
면밀히
낱낱이
글자
한자 한자까지
검토가 끝난 상태죠
더구나
수석부장판사님입니다
차기 법원장입니다
제가 작성한
의견서들을
통채로
인정을 해서
그대로
보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판사님들 마다
수석부장판사님까지
막말로
수석부장판사님하고
신양을
3명의
판사님들이
검토를 하는 데
판사님들 마다
전부
제가 작성한
의견서들을
낱낱히 면밀하게
글자
한자 한자까지
검토를 해서
통채로
인정을 한 겁니다
제가
객관 적으로
먼 발치서 바라본 겁니다
자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판사님들이
수석부장판사님까지
왜 저러실까
감정도 아닌 데
의견서들 물량이
저리 많은 걸
불가능한 걸 알 텐데
감정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작성한
의견서들이
100%
만점짜리라는 건가?
실제로
관재인이
하나도
빠짐없이 해야하는 건가
그렇다면
내가
수석부장판사님까지
능가한 건데
내실력이
이 정도로 쎈가?
실제로
내가 작성한
의견서들이
100% 검증됐다는 건가
수석부장판사님은
감정이 아닌 데
이 뜻인 겁니다
이건
김앤장
전체 변호사들이 달라붙어도
소장의견서를 낸다해도
이렇게는
불가능한 데
내가
김앤장
전체 변호사들이 덤벼도
이 바닥 법은
이긴다는 건가? 이 뜻입니다
김앤장이라 한들
소장이
의견서입니다
넣는다 한들
통채로
전부 다 인정받아서
수석부장판사님이
진짜로 통채로
관재인에게
보정명령을 내릴 정도로
김앤장
전체 변호사들이
가능이나 합니까
동네아저씨
역사에 남을 일인 데요
이건
수석부장판사님이 모르고
보정명령을
통채로 내립니까
저는
이걸 묻는 겁니다
제가
멀지감치서
객관 적으로
바라본 겁니다
당연히
수석부장판사님하고
판사님 2명은
감정이 없죠
있을 수가
없는 입장들 아닙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라고
실무관님
녹취록에도 나오는 데요
새로 오신 분들이
뭔 감정이 있습니까
제가
모든 판사님들
수석부장판사님도
능가한 겁니다
제가 작성한
의견서들이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변호사들보다
억만배는
실력자다라는 겁니다
아니
김앤장
전체 변호사들보다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법원공시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훗날 누가봐도
대단한
의견서 작성자다라고 안 합니까
이게 역사지
뭐가 역사입니까
수석부장판사님도
쪽팔린 거 아닌가요
감정도 아닌 데요
그걸 모릅니까
수석부장판사님인 데요
동네 아저씨가
작성한 건 데요
오늘
제 글들은
곧 삭제를 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분기보고서 | 2023-05-03 오전 4:55:06
제가
시건방 떨까해서
안 적었지만
제가
작성해서 제출한
모든 의견서를
수석부장판사님이
안 봤습니까
38조에
하나은행 문 닫아야한다
안 봤습니까
카르텔
조직 적인 집단증권범죄다
안 봤습니까
객관 적으로 말해서
판사님들 뿐만 아니라
수석부장판사님까지
능가한 사람입니다
인정할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김앤장아니라
광장변호사들이
수석부장판사님을
능가합니까
객관 적으로
저는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이까짓
게시판 안티들이
수석부장판사님을 능가합니까
그런데
수석부장판사님조차도
제가 작성한
의견서 두개를 가지고
통채로 인정하고
아니
추후에 제출된
3월17일자
3월27일자도
결정 적인
의견서들인 데요
이걸
통채로 인정하고
거기에
38조니
하나은행 문 닫네
매각시키네
현물로 가져와야한다 등등
카르텔 범죄에
전부를 인정합니까
그리고
저한테 김칫국 먹지마라
가서
김앤장변호사들
싸그리 데리고와서
수석부장판사님하고
붙여보십시요
아니
저하고 붙여보십시요
이길 것 같습니까
객관 적으로 볼때
제가 혼자서
작성한 의견서들 아닙니까
객관 적으로 볼때
제가 작성한
의견서들만 가지고
수석부장판사님이
인정한 거 아닌가요
기존 판사님들하고
똑같이
통채로 말입니다
제가
수석부장판사님까지
제가 작성한
의견서로
능가한 게 아닌가요
막말로 말해서
저처럼
의견서를 제출해서
수석부장판사님이
통채로
인정받고나서
저한테
김치국을 운운하십시요
이기고나서 말입니다
저는
이미 통채로
제가 작성한
의견서들로
다 이긴 상태입니다
수석부장판사님까지 말이죠
제가 작성한
모든 의견서들을
수석부장판사님이
통채로
똑같이 인정한
그 자체가
제가
수석부장판사님을
적어도
이 바닥 법에서는
능가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통채로 말입니다
하다못해
카르텔
범죄라던가 뭐던 간에
수석부장판사님은
최소한
가려서 해야하는 데
수석부장판사님 조차도
제가
작성한 의견서를
하나도 빠짐없이
통채로입니다
통채로가 뭡니까
글자 하나하나
빠짐없이
통채로입니다
제가 작성한
의견서들을
낱낱이 파악하고
해부를 해서도 말이죠
판사님들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글자
한자한자까지
세밀하 게
본다는 거 모릅니까
그런데
통채로 인정을 합니까
물론
제출은
미라클이가
했지만 말입니다
머리는
제 속에 들어있는
의견서 내용들이죠
표적은
하나은행장
신진대
관재인을
향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수석부장판사님까지
능가했기에
가능한 겁니다
의견서들을
통채로 말이죠
제가
이따위 것 가지고
자랑하기가 싫어서
입다물고 있는 거 뿐이 지
돈버는 게 목적이 지
수석부장판사님이네 뭐네
이겨서 뭘합니까
[M]이시간 잠을 못자는 건 저만이 아닌 거 같네요.
손님 | 2023-05-03 오전 4:03:30
그간
이끌어오신 분기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관재인이
제출한 보정서가
분기님께서
말씀하신대로의 내용으로
밝혀지길
학수고대합니다.
복사해
보정서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까지
미라클님도
두근두근 하시겠네요.
보정서 내용이
분기님
말씀대로의 내용이면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신양은
뒤집어 질 것입니다...
수석부장판사님이 보정명령한 대로 ...
분기보고서 | 2023-05-03 오전 4:15:56
수석부장판사님이
보정명령한 대로
보정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대로
그대로
전부를
보정해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법인등기부에 나온대로
그대로
상법대로
통채로
바꾸는 게 보정입니다
수석부장판사님
보정명령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제출한
상법
법인등기부
의견서 두개
그대로
보정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카르텔 범죄고
38조고 나발이고
전부
인용이 된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인 겁니다
현물도
전부 인용이 된 거죠
인정받은 겁니다
이게 법인 데요
수석부장판사님은
분기보고서 | 2023-05-03 오전 3:50:03
사실그대로
있는그대로
법에
나오는 대로
집행을 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든 지
무효라는 겁니다
하나은행하고
삼성전자는
뒈졌습니다
죽인다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게 아니죠
현물들을
전부
가져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현물을
가져오고
못 가져오는 건
법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들
너네들 사정인 것이고
법은
누구 사정봐주는 게
법이 아닙니다
연체이자부터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손해배상까지
이게
파산법 절차입니다
법은
누구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법이
얼마나 냉정합니까
남의 사정을
봐주고 안 하고는
당사자간의 문제입니다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에서는
어쪌 수 없는 겁니다
딱한
사정은 알겠으나
법은
법이다라는 겁니다
딱한
사정봐주다가는
법을
유지를 못 합니다
딱한
사정은 알겠으나
그건
당사자가
해결할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법대로 해!
이렇게들 말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법대로 하라
남의 사정 안 봐준다
이 소리입니다
38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야
48,000기에
커미스만 해도
배당금
12만원이 넘습니다
법대로 안 하면
대한민국이
바로 무너집니다
무법천지가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역사가
증명한 사실들입니다
법이
얼마나 냉정합니까
용서는 해줄 수 있죠
법대로
판결 후 이야기입니다
용서라는 건
그 후에
당사자들이 하는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1이라도 해줍니까
사회가
얼마나 냉정한 데요
말이
되는 소릴해야 지
본인들이
주주들이
부자되는 게 먼저지
남을
용서해주는 게
먼저입니까
드디어 부자들이 됐습니다
분기보고서 | 2023-05-03 오전 3:22:05
보정서로 끝났습니다
관재인은 인정을 했습니다
보정서라는건
검색만 해봐도 뭔자 다 압니다
소송 행위에
하자가 생기면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보정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보정서를
제출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법률상식이 없다해도
보정서가
뭔지 모르면 대박을 못 먹죠
수석부장판사님은
법인등기부대로 하라는 겁니다
상법에
나오는 그대로
집행하라는 거죠
안그러면
관재인보고서는
애초부터
무효를 시킨다는 겁니다
원래
사기보고서고 무효였습니다
틀린 걸
법대로
보정하지 않으면 무효됩니다
무효가 되면
전부 물어내야만 합니다
법대로
보정을 하라는 거죠
김치국이나 마시랍니다
제가
법을 몰라서
판사님들을 이기고
관재인을 이깁니까
동네 아저씨
법실력이 이 바닥에서 29년입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일입니다
눈으로 안 봤습니까
관재인은
보정서를 제출했기에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수석부장판사님입니다
무효
처리 하겠다는 겁니다
명백한
법이 맞기 때문입니다
48,000기에
커미스에
현물로
하나은행은 가져와야합니다
아래 내용이
법인등기부 내용입니다
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주) 법인등기부에 2017. 01, 18자로 48,000기 및 커미스 현물 상계처리 하여,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서 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주) 21,878,712주 증권(주식)발행했고,
2017. 01. 18자부터 48,000기하고 커미스 현물들은 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주) 재산이 명백하다고 주주ㆍ지분권자 380명은 주장합니다.
법인등기부에
증자된 사실에 대해서
현재까지
말소나 증자무효 사실이 없고,
증자무효 소송을
할수 없는 6개월 기한이 지났고,
6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유지됐기에
더 이상
법적인 다툼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법인등기부 및
안양등기소에서
제출받은
세부 자료들을 보면
명의개서대리인은
하나은행으로 등기가 되어있으며,
현물출자를 받은 것부터
상계처리 및
진병혁등 7인에게
증권(주식) 배정하여 입고까지
전과정을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에서
처리한 것으로 나옵니다
불변의 진리이고,
명백하고,
간단하고,
변경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물출자를 받은 것부터 상계처리 및 진병혁등 7인에게
증권(주식) 배정하여 입고까지 전과정을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에서 처리한 것으로 나옵니다
불변의 진리이고, 명백하고, 간단하고, 변경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법인등기부하고 안양등기소에서 제출한 세부서류에 하나은행이 모든 것을 처리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은행에서
모든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출한
기존 의견서들 내용입니다
배당금
무려 28만원에
38조를
또 물어내야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커미스는 살려서
현물로 가져와야하는 데
연체이자 1.5배에
커미스를 두개반을
현물로 가져와야하죠
엄청난
돈방석에 앉은 겁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차례입니다
수석부장판사님한테는 안 통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판사님들은
무조건 법만 따집니다
오로지 법대로입니다
하물며
수석부장판사님입니다
오로지
사실에만 근거합니다
하나은행이고
삼성전자고
예은이고 간에
범죄나 마나
그 당시
사실 그대로 밝혀야 합니다
전재산 몰수입니다
하나은행이고
삼성전자고
다 필요없습니다
사실대로 안 하면
전재산 몰수입니다
법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법앞에는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재산들입니다
하나은행
삼성전자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신양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순이익은
전액 평생
신양주주들이 먹는겁니다
현물로
물어내지 않으면 말이죠
왜냐하면
법인체들을 죽였기에
해당 법인체
하나은행하고
삼성전자죠
법인체들
순이익으로
매년 평생
지급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물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