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바뀌는 제도중 하나 실업급여가 인상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내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23년만에 인상되는 실업급여 실업 후의 생활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동력을 마련해주는 고마운 실업급여
최대 월 180만 원!!!! 달라지는 실업급여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잃으면 최대 8개월 동안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실직자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제도입니다.
2017년 기준 실업급여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 임금의 50%를 지원하는데요. 하루 상한액은 최대 5만 원에 소정급여일을 곱한 액수를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액수로 선정합니다.
2018년 바뀌는 실업급여 기존 5만 원에서 6만원로 인상 인상된 상한액을 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180만 원으로, 올해150만 원에 비해 30만원이 늘어납니다.
실업급여 인상 이유 실업급여를 대폭 끌어올린 이유는 바로 '최저임금' 때문인데요.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며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실업급여 하한액도 같이 오르게 되는 것이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비자발적이 이직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채용당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이 휴업해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 받은 경우 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전 직장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서류(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등) 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류 접수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 4번에 의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워크넷 http://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14일 이내 고용센터에서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매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위해 1차 4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온라인 실업인정을 시행합니다.
2018년에는 실업급여가 실업자들이 생계 부담 없이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데 더 많이 기여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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