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적어서 혼자서 처리하다가 세무사에 기장을 맡겨야 될것 같은데
매출 얼마부터 세무사에 맡겨야 되는지요?
인테리어사업자 전문 세무사에 맡겨야 되는지 ...아님 일반적인 곳에 맡겨야 될까요?
세무사비용은 얼마정도 책정해야 하는지요?
세무지식이 없어서 질문도 두서없네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면허관련 업무가 없다면 일반 세무사에 맡겨도 되겠지만, 이왕이면 건축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맡기는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법인사업체인지 여부와 매출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연매출 20~30억 미만이면 한달평균 10~15만원 정도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 기장료 외에 추가세무신고시 추가금액을 받습니다.)
위더스세무회계 김학찬세무사입니다건설업의경우 연간매출이 1억5천이상이되면 복식기장의무대상자로 분류됩니다매출에 따라 기장료는 일정하지 않으나, 개인의 경우 10만원정도로 통상책정됩니다궁금한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02-6013-0500
음...저희 회사는 월40~50만원정도 준다고 하던데요....^^
매출액에 따라 기장료가 차이가 납니다. 보통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기장료를 책정하고 있고, 법인과 개인의 경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
첫댓글 면허관련 업무가 없다면 일반 세무사에 맡겨도 되겠지만, 이왕이면 건축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맡기는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법인사업체인지 여부와 매출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연매출 20~30억 미만이면 한달평균 10~15만원 정도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 기장료 외에 추가세무신고시 추가금액을 받습니다.)
위더스세무회계 김학찬세무사입니다
건설업의경우 연간매출이 1억5천이상이되면 복식기장의무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매출에 따라 기장료는 일정하지 않으나, 개인의 경우 10만원정도로 통상
책정됩니다
궁금한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02-6013-0500
음...저희 회사는 월40~50만원정도 준다고 하던데요....^^
매출액에 따라 기장료가 차이가 납니다. 보통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료를 책정하고 있고, 법인과 개인의 경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