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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경력 연차는 인정되지만 실근무는 3월 시작이라 치면 3,4,5,6 4개월분 정근 수당만 7월에 들어올거에요~ 6개월분이 아니라 그 뒤는 동일하다 보면 됩니다~
선생님~ 먼저 답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10년차이면 10년차에 해당하는 금액(본봉의 50%)으로 4개월분이 들어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티 옙 맞습니다~
@이번에끝낸다 네 선생님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요....공무원으로 근무한거 인정돼서 1,2월분 정근수당도 가능해요...제가 그랬거든요..행정실에서 3-6월 근무한거만 주신걸 1월에 알고 말씀드리니 1,2월 추후 소급해서 받았어요.
@Good4U 제가 옮겼을 때 저렇게 받았어서 저런 건줄 알았는데 선생님 이직 조건이 어떻게 되신건가요? 공립->공립이신지? 아니면 같은지역 사립-> 공립이신지요..?
@네티 찾아보니까 원래 같은지역 공립->공립만 인정이었었는데.. 올해부터 전부 인정된다는 거 같네요~~ 아마 6개월치 정근수당 받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이번에끝낸다 저는 타지역 공립->공립이요.
@Good4U 전에는 조건 따져가면서 거의 인정 받기 힘들었는데 2023년부터 전체적으로 인정 되는거 같아요~ 저는 더 전에 바뀐경우라 못 받았거든요..
@이번에끝낸다 저는 19년도입니다.
@Good4U 저는 사립->사립인 경우라.. 1,2월은 바라지도 않고.. 1년차 정근수당이 본봉의 5%인가 그렇던데, 1년차부터 시작하는 것만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선생님들 답글 보니 연차는 다 인정받는것같아 다행입니다.
공립-공립 재임용이면 1,2월도 인정됩니다~
사립-공립은 안됐었는데 이젠 되나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