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358호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3차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3차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산규모 : 40억원
* 세부 유형별 예산규모는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 사업기간 : 협약일 ~ 25.2.28까지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세부유형별 서비스 제공분야 및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 추진절차
신청ㆍ접수 | | 평가ㆍ선정 | | 협약체결 | | 바우처발급 |
혁신바우처플랫폼 www.mssmiv.com | 평가 및 최종 선정위원회 | 관리기관·선정기업 (기업부담금 납부) | 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 |
6월 초 ~ | 6월 ~ 7월 | 7월 중순 ~ | 7월 중순 ~ |
□ 신청대상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모집 유형별 세부지원대상은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 신청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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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업체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신청기간 : ‘24. 6. 4 ~ 6. 17.
ㅇ (접수마감) 접수기간 내 최종 제출을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ㅇ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ㅇ [별첨4]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 선택 가능
□ 신청서류
구분 | 연번 | 서류명 | 내용 |
필수1) | ① | 사업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②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 온라인 작성 |
③ | 사업계획서 | - ①중대재해 바우처 : [서식 1] 작성 |
②융복합 바우처 : [서식 1] + [서식 2] 작성 |
④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 혁신바우처플랫폼 제출 |
⑤ |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
⑥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개인: ‘20~‘22년, 법인: ’21~‘23년) |
해당 시 | ⑦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 (재무제표 미제출 시) |
⑧ |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 보유 증빙 서류 |
⑨ | ❸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확인서, ❹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❻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❶, ❷, ❺, 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없음) | 공통우대 가점 사항(각 1점)2) |
1)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2) 공통우대 가점사항 : ❶원자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 ❷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단계 입주기업, ❸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❹협업승인 기업, ❺스마트혁신지구 입주기업, ❻유연근무제 활용기업, ❼지역혁신공모사업 선정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중요)
ㅇ (①, ②) 사업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ㅇ (③, ④)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최종 신청 접수 완료일 기준으로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시 인정 불가
ㅇ (⑤, ⑥, 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 각종 민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사용자 매뉴얼은 혁신바우처 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융복합바우처의 주관기업 외 참여기업 1개사(제조소기업)에 대한 자료는 혁신바우처 플랫폼에 제출
ㅇ (⑧) 서식 3의「지적재산권 및 인증 확인서」와 각 지적재산권 및 인증서 사본 업로드
* 해외 지적재산권 및 인증의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한 국문 번역본 자료와 함께 제출(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실적 불인정)
** 최대 15건 이내에 한하여 제출
*** 각 지적재산권 및 인증서는 2024년 발급본이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났을 시 인정 불가
ㅇ (⑨) 공고문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
* 유연근무제 활용기업의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확인서 제출
□ 중기부·중진공에서 수행 중인 바우처사업(수출바우처 등) 및 지자체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 예시) ‘수출바우처사업’ 등에서 ‘홍보/광고(홈페이지 등)’ 지원을 받고,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세부프로그램으로 홍보지원 프로그램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등
□ 협약체결 후 바우처 협약액 중 30% 초과 잔액발생 시 협약시작일로부터 1년간 사업 참여 제재
잔액 규모 | 제재 조치 |
바우처 협약액의 30% 초과 | 차년도 혁신바우처 사업 참여금지 |
바우처협약액의 15% 초과~30% 이하 | 차년도 혁신바우처 사업 서면 심사 시 5점 감점 |
바우처 협약액의 15% 이하 | 제재조치 없음 |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관리지침 제36조(바우처 잔액처리)
□ 사업기간(협약일 ~ 25.2.28)을 유의하여 계약·수행·정산 등의 사업 진행 必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ㅇ (지원규모) 약 20억원
* 향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이외에 중대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마케팅 프로그램 선택 가능
* 필수 프로그램 이외에 선택 사항은 분야 당 1개 프로그램에 한하여 신청가능
** 선정기업은 필수 프로그램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분야 | 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컨설팅 (필수)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 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화학물질관리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전략수립 | 20 |
기술 지원 (선택)
| 시제품 제작 |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 30 |
시스템 및 시설 구축 |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 20 |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 -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분쟁대응 포함) | 15 |
제품 시험· 인증 |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 15 |
마케팅 (선택) | 디자인 개선 |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 15 |
브랜드 지원 |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 20 |
홍보지원 |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 | 20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한도는 정부지원금 신청·지원한도를 의미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2자 협약 (중진공↔수요기업) | | 바우처 발급 (중진공↔수요기업) | | 3자 계약 (수요기업↔운영기관↔수행기관) | | 사업수행 (수요기업↔수행기관) | | 사업비 정산 (중진공,운영기관↔수행기관) |
- 인증서 협약 | - 기업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지원 | - 수행계획서 수립 - 3자 계약 체결 | - 수행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 - 완료보고서 검토 - 세금계산서, 부가세 |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ㅇ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45 ~ 85%)
평균 매출액 | 정부지원 비율 | 자기부담 비율 |
3억원 이하 | 85% | 15% |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75% | 25% |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65% | 35% |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 45% | 55% |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 ~ 25.2.28까지
ㅇ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 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사업운영위원회) 중기부,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융복합 바우처
ㅇ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②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협업지원사업** 참여 예정인 2개 이상의(주관기업, 참여기업)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기업
* 동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수행
** 헙업정보시스템(www.smes.go.kr/cobiz) 내 사업 공고 및 내용 확인 必
ㅇ (지원규모) 약 20억원
* 향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분야 | 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컨설팅 (필수) | 융복합 |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 20 |
기술 지원 (선택)
| 시제품 제작 |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 30 |
시스템 및 시설 구축 |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 20 |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 -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분쟁대응 포함) | 15 |
제품 시험· 인증 |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 15 |
마케팅 (선택) | 디자인 개선 |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 15 |
브랜드 지원 |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 20 |
홍보지원 |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 | 20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한도는 정부지원금 신청·지원한도를 의미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2자 협약 (중진공↔수요기업) | | 바우처 발급 (중진공↔수요기업) | | 3자 계약 (수요기업↔운영기관↔수행기관) | | 사업수행 (수요기업↔수행기관) | | 사업비 정산 (중진공,운영기관↔수행기관) |
- 인증서 협약 | - 기업분담금 입금 - 정부지원금 지원 | - 수행계획서 수립 - 3자 계약 체결 | - 수행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 - 완료보고서 검토 - 세금계산서, 부가세 |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ㅇ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45 ~ 85%)
평균 매출액 | 정부지원 비율 | 자기부담 비율 |
3억원 이하 | 85% | 15% |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75% | 25% |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65% | 35% |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 45% | 55% |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 ~ 25.2.28까지
ㅇ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사업운영위원회) 중기부,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구분 | 전화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 1357, 1811-3655 (055-751-9847, 9851) |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 02-3771-1100 |
* [별첨4] 중진공 지역본·지부 소재지 및 연락처 참조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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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