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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스크랩 <스크랩> 편의점 알바의 주의사항 몇가지
보조개 추천 0 조회 204 10.03.28 01:1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업무를 배우기가 쉽고 다른 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되지 않아 사회 초년생들이 선호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하지만 좋은 점이 있는 만큼 여러가지 고충도 많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쳐지나가는 장소이다 보니, 순진한 알바생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려 하는 이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알바생들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여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주의해야 하는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근무 타임 중 사건들이 발생한 경우 알바생이 책임져야 할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http://cafe.naver.com/jobtong/171944 

 

편의점 알바가 처할 수 있는 곤란한 상황들과 그 대처 방안들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표로 계산을 했는데 추후 도난 수표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손님이 수표로 계산을 요구할 때는 받자마자 반드시 수표조회를 해야 하지만, 깜빡 잊어버리거나 귀찮아서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뒤늦게 수표조회를 했을 때 사고수표(도난 및 분실된 사실이 있는 수표)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발행지 은행(OO은행 OO지점)에 가서 도난신고를 한 수표의 원주인과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수표 분실을 알린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분실한 수표의 현재 소지인에게서 권리를 주장하는 신고가 없을 경우, 수표의 권리는 분실 신고자에게 속한다는 확정을 내리는 것이 제권판결입니다)이 난 수표라면, 편의점 측에는 이제 더이상 수표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냥 돈을 잃은 것이죠.

만약에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이 없었던 상황이라면, 편의점 측에서도 먼저 수표의 발행지은행을 상대로 수표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도 또 금액이 별도로 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표를 분실한 사람과 분실수표를 받은 가게 측에서 각각 소송을 걸어 서로 권리 싸움을 하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피해 금액을 50:50으로 각각 조금씩 양보하여 지불하는 방안을 취하기도 합니다.
 

 

표법 16조(배서의 방식)


① 배서는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전에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할 수 있고 또는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할

    수 있다(백지식배서). 후자의 경우의 배서는 수표의 이면이나 보전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분실수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예방방법으로 반드시 이서(수표 뒤에 인적사항을 적는 것)를 시키도록 하세요. 갖가지 이유로 이서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법적으로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금액 피해를 입었을 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원래 있어야 할 돈보다 돈이 비도록 만드는 다양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점장과의 친분이 있다는 사기꾼의 말에 속아 물건을 그냥 내 주는 경우, 단순 계산 실수로 인해 돈을 잃는 경우, 위의 도난수표를 받아 돈을 잃었을 경우 등등 금액 피해를 입게 되는 경위는 여러가지입니다. 

 

이처럼 금액 손실이 있었을 경우, 보통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알바생의 임금으로 잃은 돈을 대신 메꾸는 형식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7조 (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임금에 대한 차압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이므로, 임금은 예정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불법행위법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겠지요.

사기를 당했건 계산을 실수하였건, 알바생은 주의 부족이라는 과실을 통해서 업주에게 손해를 입힌 셈입니다. 따라서 업주는 알바생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통해 정당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 과정에서 알바생에게 고의 혹은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소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손해금액을 전액 알바생의 임금에서 착취하려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담배를 판매했으나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을 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022862 

 

바쁜 편의점에서는 손님의 외모가 미성년자처럼 보이지 않으면 검사를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기 쉽습니다.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손님의 언변에 넘어가 그냥 술담배를 내주고 마는 경우도 있구요. 사실 애초에 알바생을 속이고 술 담배를 사려고 하는 미성년자 측의 잘못도 적지는 않다고 생각되지만, 현행법상 그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훈방조치됩니다. 술담배를 사려고 한 미성년자가 받는 처벌은 많이 나아가 봐야 교내 징계 정도일 것입니다. 이처럼 '걸렸을 때'의 위험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 자유롭게 술담배를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스쳐 가네요.  

어찌 되었든, 그러므로 더더욱 술담배를 구입하려 하는 모든 손님의 주민등록증을 최대한 확인해 보도록 해야겠지요.

 

 

청소년 보호법 제5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판매한 자

 

 

제54조 (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2 내지 제49조의4 및 제50조 내지 제5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 경우 '양벌규정'이라고 해서, 종업원이 팔았더라도 가게 주인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판매자 본인인 아르바이트생과 사용자인 편의점 업주 둘 다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 아르바이트생들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그냥 기소유예(죄는 인정하지만 처벌은 면제해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의 알바생이 상대가 미성년자였단 사실을 모르고 판매한다는 점을 생각하여 정상참작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의점 업주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보통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통 100만원)에 처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편의점 업주들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뿐 아니라 행정처분 상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담배사업법 제 17조

 

②市長ㆍ郡守ㆍ區廳長은 小賣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8조제5항의 規定에 위반한 때
2. 第20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3. 第2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物의 제거 등 是正에 필요한 命令이나 措置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5.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
6.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위와 같은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를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주가 입게 되는 피해가 알바생에 비해 큰 편입니다.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 사업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더이상 알바생의 책임이 없으므로, 알바생 본인이 자신의 월급으로 가게가 내는 벌금까지 메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알바생의 과실이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2번에서 말했듯이 만약 사업주가 알바생에게 업무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시켰던 상황이라면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편의점의 피해 금액을 부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아르바이트생이 술담배를 팔았을 경우 종업원과 사업주 모두를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대해서 위헌 판정을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자세한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서 편의점을 하고 있는 김모(45)씨는 지난달 17일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에게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것이 적발돼 아르바이트생 정모(18)양과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자신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관리 능력 밖의 일이었다며 억울해 하던 김씨는 헌재 결정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09.08.05 수원일보 사회

 

헌법재판소는 이 판례에서 '양벌규정'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편의점 업주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런 판례를 보면 앞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할 경우 편의점 사업주의 책임 영역이 줄어들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률이 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건의 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애매하다고 하네요.

또한 이는 어디까지나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된 영역이고, 편의점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은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황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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