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과 제출서류 리스트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 해체 ·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의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하므로 필요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진행하게 되며 문제가 없을 시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이 불가하며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공제조합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고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니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가 외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자격증으로는 용접기능사, 전기기능사, 승가기기능사 등이 있습니다. 이 외의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안내가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기술자 모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생각하시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사무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의하셔야 할 점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있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이 적격한 용도로 준비가 되어하며 주거용,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의 경우 산업집적법에 의거하여 면허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지역 관할청에 별도로 문의를 하시어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과정 잘 봤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하려면 꼭 읽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