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85㎡ 추첨제 30%, 60㎡ 이하 추첨 60%
무순위 청약 해당 지역 거주 요건 폐지
앞으로 무순위 청약 자격에서 지역 거주 요건이 폐지된다. 대전에서 세종 아파트 ‘줍줍’ 찬스를 얻게 된다는 얘기다.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미분양 아파트를 해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민영주택의 청약제도도 개편해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제도의 일부 개편 등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과 지난달 10일 공개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제도 개편은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해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해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청약 제도를 개편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60㎡ 이하 평형의 경우 가점제가 100%였다면 개선(안)은 가점 40%, 추첨 60%로 변경된다. 60-85㎡ 평형도 가점 100%에서 추첨이 30%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추첨 25%에서 60㎡ 이하는 60%로, 60~85㎡는 30%로 늘어난다.
중장년 가구의 내집마련을 위해선 85㎡ 초과는 투기과열지구에서 50%이던 가점제가 8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0%이던 가점이 50%로 각각 확대된다.
‘줍줍’과 관련해서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 물량이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로 해제됐을 시 무작위로 추첨해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또 예비입주자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며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