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중고거래 판매자 A, 구매자 B 1. A가 주유권 96000원에 올림. B는 1000원 깎아달라고 하지만 A는 거부.
2. 네고 거절당하자 B는 부모욕 패드립 성적모욕을 포함한 온갖 욕설을 손투리체로 보냄.
3. A가 신고한다고 하자 B는 신고안되고 처벌 안받는다고 조롱.
4. A는 서울청 112에 신고 후 경찰서 방문하여 증거제출 후 고소. 검찰청 이관 됨.
5. B는 대구 거주자. 대구 지검으로 이첩 벌금 200만 처벌.
작성자 A는 후기에서 1:1 대화에는 공연성이 성립 안되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었느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반 모욕죄는 1:1 문자, 전화, 대면 욕설은 처벌 대상이 안된다. 그러나 욕설이 모욕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욕을 할 때 일반 욕부터 패드립, 성드립까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욕한 자료를 취합해서 고소를 진행하면 담당 조사관과 검사가 판단한다. 이 욕쟁이는 모욕죄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범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받았다. 라고 덧붙임.
첫댓글 한심….
등신같넴 ㅉㅉ
개한심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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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시원하네요
역시 대구남이긔 ㅋㅋ
오 기억해둬야겠어요
대구남
미친놈들 너무 많긔
뭔 주유권 하나 사려다가 저딴욕을 하긔 완전 정신병자
귀찮더라도 꼭 신고해야겠네요
그럼 단순히 신발아기나 미친girl 죽어라
이런 욕은 문자로 해도 처벌 안받는다는거네요 ㅠㅠ
넹 성적인 욕만 해당이긔
꿀정보감사합니다
보이스피싱인가 했더니...꼴 좋긔
빙신
꼬시긔 ㅂㅅ
A씨 정신적피해 보셨을텐데 민사 화끈하게 가셔야죠. 벌금 200이 대수입니까ㅋㅋㅋㅋ
3
하여튼 엄마 패드립 하는 남자 새끼들 꼴좋긔
통매음ㅋㅋㅋㅋㅋㅋ꼴좋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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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시면 저 분도 경찰서에 가서 접수하셨긔!
@꿀꿀 본문 보시면 문자로 신고해서 경찰 왔고 내용 확인 후 서로 가서 정식 고소 했다고 나오긔 ㅋㅋ
그냥 욕해도 처벌 가능한줄 알았긔 성적인욕만 되네요
오.. 혹시나 알아둬야겠긔
112로 저런글 신고 가능한지 처음 알았긔ㅋㅋㅋ 배워가긔ㅋㅋㅋ
통매음 엔딩...! 차분하게 대처 절하셨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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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긔 저걸 기반으로해서 민사를 걸면 민사로 받을 수 있을걸요?
벌금 200은 형사처벌이라 나라로 갈 거긔.
통매음으로 ㅋㅋㅋ
꼴좋긔^^^
대구남~
대구남~
역시 죄를지으면 벌을 받아야하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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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대구남^^
ㅉㅉㅉ꼴 좋긔
대구남답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