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최근 3년간 4~5번의 동파와 누수로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짜리 등 자잘한 공사를 했습니다.
매번 다른 업체와 진행하면서
계약서 작성은 안 했고 그냥 견적서랑 납품서 받아서 하는
공사라고 하기엔 좀 그런? 보수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근래 또 누수가 의심되어
이번엔 좀 제대로
탐지해서 수도관 자체를 교체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자잘한 보수한게 작년 7월에 한 백만원짜리였고
아직 1년도 안 지난 시점인데
이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할까요?
아님 새 업체를 알아봐서 진행해야 할까요?
최근에 보수한 곳에서 새는거면
위 업체 잘못이니깐 하자보수를 요청해도 될거 같은데
한편으로는 작년에 계약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이런걸 쓴것도 아닌데
요청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누수라는게 파보기 전에는 어디서 새는건지 알 길이 없으니;;;
귀하가 공사를 잘못했으니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게 말이 안 되는거 같습니다.
교내에서 새는건 확실해서 상수도사업소에 민원을 넣을 수도 없는데요.
이런 경우, 새 업체를 알아봐서 정식으로 계약서 쓰고 탐지 및 수도관 교체 공사를 진행해도 될까요?
[답변]
1. 공사의 하자보수
ㅇ 지방계약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 공사계약의 경우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따라 해당공종(업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ㅇ 지방계약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른 계약금액의 2/100~10/100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야 할 것임
ㅇ 하자보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계약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통보
2. 위 질문의 경우
ㅇ 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관과 하자보수보증금 등이 명시되지 않아
- 계약목적물에 대한 하자발생이 하자보수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사료됨
※ 당해 계약목적물에 대한 누수 등 전체적인 점검을 통하여
ㅇ 그에 대한 예산편성, 지방계약법에 따라 집행 및 하자에 책임 등을 명시하여
- 하자가 발생시 그에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첫댓글 자세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닌데 최근 업체에 1년 안 지났으니깐 하자보수 해달라고 하기는 무리이겠죠? 이참에 다른 업체랑 정식으로 계약서 쓰고 진행해서 향후 또 이렇게 누수됐을 때를 대비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