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변경(안 제2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으로 표현
2) 수원에서 옥상수조(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 확보) 설치기준 개선
○ 옥상수조를 제외하는 장소 중 해석이 모호하고 같은 높이의 건축물에 대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옥상이 없는 건축물” 삭제(안 제4조제2항제1호)
○ 옥상수조를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와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에는 옥상수조 설치를 제외하도록 완화(안 제4조제3항 단서 신설)
3) 가압송수장치 중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연료의 양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
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이상으로 하여 기준 마련(안 제5조제1항제13호다목 신설)
4) 배관의 종류 및 표시방법 개선
○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설치기준 마련 및 배관을 사용압력 1.2 ㎫ 기준으로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함(안 제6조제1항)
○ 배관의 색상을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
도록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6조제12항)
5) 송수구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선(안 제6조제13항제1호)
6)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에
서 제외하던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 등은 옥내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단서를 삭제(안
제8조제2항제2호)
7) 방수구의 설치제외 대상 중 “냉장창고의 냉장실”을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로 개정(안
제11조제1호)
8)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하여 각 소방용품별 성능인증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
(안 제5조제4항제5호 가압수조·제6조제2항 소방용합성수지배관 및 제14항 분기배관)
9) 소방용 내화 및 내열배선의 종류를 현행 제품에 맞게 개선(안 별표 1)
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변경(안 제2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
기준 란 제3호”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 으로 표현
2)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및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설치기준 개선
○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설치하는 “컨트롤러”를 “제어장치”로 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로 용어를
정리 함(안 제3조제31호)
○ 자가발전설비의 종류를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함(안 제12조제3항제8호)
○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하고, 소방전원 보존
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를 설치할 경우 표시기준을 개선함(안 제13조제5항)
3)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수원산정 시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를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중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운수시설”로 하고, “슈퍼마켓·도매시장·소매시장”을 “판매
시설”로 함(안 제4조제1항 표)
4) 수원에서 옥상수조(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 확보) 설치기준 개선
○ 옥상수조를 제외하는 장소 중 해석이 모호하고 같은 높이의 건축물에 대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옥상이 없는 건축물” 삭제(안 제4조제2항제1호)
○ 옥상수조를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고가
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와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에는
옥상수조 설치를 제외하도록 완화(안 제4조제3항 단서 신설)
※ 옥내소화전설비 개정(안)과 통일성을 기함
5) 기동장치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외에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함(안 제5
조제1항제7호)
6) 가압송수장치 중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연료의 양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
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이상으로 하여 기준 마련(안 제5조제1항제14호)
※ 옥내소화전설비 개정(안)과 통일성을 기함
7) 배관의 종류 및 표시방법 개선
○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설치기준 마련 및 배관을 사용압력 1.2 ㎫ 기준으로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함(안 제8조제1항)
○ 배관의 색상을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
도록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8조제18항)
※ 옥내소화전설비 개정(안)과 통일성을 기함
8) 송수구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선(안 제11조제1호)
※ 옥내소화전설비 개정(안)과 통일성을 기함
9) 감시제어반의 설치기준 개선
○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인 특
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에서 제외하던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등을 기준면적에 포
함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별도로 설치될 경우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펌프의 작동여부와 전원의 공급여부 및 수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제9
호)
10)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설치 제외장소 중 “아파트의 세대별로 설치된 보일러실로서 환기구를
제외한 부분이 방화구획된 보일러실”의 경우를 삭제하고,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대피공간
(거실과 출입문이 면한 경우 제외)에 대하여 설치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11)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하여 각 소방용품별 성능인증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제5호 가압수조·제8조제2항 소방용합성수지배관 및 제19항 분기배관)
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변경(안 제2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
기준 란 제4호”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 으로 표현
2)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동 설치에 불편해소를 위하여 수조에 한하여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안 제3조제19호)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 등 동파우려가 있는 장
소에 대하여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
16호 정의 신설, 제5조제1항, 제6조제7호, 제8조제11항, 제9조제9호,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4) 영 별표 5 제1호라목의 근린생활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설
치대상과 큰 차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기준 강화
○ 수원의 양을 10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함(안 제4조제1항
제2호)
○ 가압송수장치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
하도록 함(안 제5조제7항)
4)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할 경우 충압펌프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3호 정의 신설, 제5
조제2항제7호)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중 가장 큰 바닥면적 기준이 1,000 ㎡ 이므로 하나의 방호구역을
“3,000 ㎡”에서 “1,000 ㎡”로 함(안 제6조제1호)
6) 제어반 설치 근거 마련(안 제7조)
7) 배관의 종류 및 표시방법 개선
○ 배관을 사용압력 1.2 ㎫ 기준으로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함(안 제8조제1항)
○ 배관의 색상을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
도록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8조제17항)
※ 옥내소화전설비 개정(안)과 통일성을 기함
8) 송수구는 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이 아닌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
닛형의 경우에 한하여 제외토록 함(안 제11조)
9)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하여 각 소방용품별 성능인증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
(안 제5조제5항제4호 가압수조 및 제6항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8조제2항 소방용합성수
지배관 및 제18항 분기배관)
라. 공통사항
1) 알기쉬운 법령 정비
○ 알기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명확하고 논리에 맞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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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2013.2.22.pdf
국가화재안전기준(3개 고시) 규제영향분석서.hwp
국가화재안전기준(3개 고시) 재행정예고 공고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zip
첫댓글 2년에 한번씩만 동시에 바꾸라고 건의좀 해주세요 운영자님
ㅋㅋㅋ
정보제공에 감사드립니다. 법률개정을 할때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개정에 임했으면 합니다.
아이시ㅍ팔!! 책다수정해놨는데 또 입안으로 바뀌었군.
자료 감사합니다.
용기있는 수정에 감사해야지요
아직도 비상콘센트설비 설치층은 수정이 안되나요...?
비상콘센트를 생각해 볼까요
지하가 없는 11층이면 11층만 설치
지하층으로 내려 갈수록 지상층 설치층이 낮아지거든요
비상콘센트의 설치적용 취지와는 좀 상반되는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가요...?
의견제출기한이 2013년 3월 13일이면
즉시 고시된다 해도 고시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면 이번 시험하고는 무관하겠지요?
답변주세요.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할지 몰라서요
여러분 이번 개정안 시험공부와 관련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밀접하게 너무~ 관계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개정부분 꼭 참고하시고 확실히 꼼꼼하게 체크하십시오.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대해서
이랬다 저렇다
입안했다가 고시했다가
재입안했다가 다시 고시취소했다가
개정부분에서 출제할래야 출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시험범위가 줄어들었습니다.
관리사2차 준비중이시라면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럴확률은 희박하지만 만일 시험에 나오면 나오는데로 또는 나오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파악하고 있어야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고층건물에 대한 건 현행화재안전기준과 신설부분과 다른 점이 무엇이며 또는 개정된 내용이 무엇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가는 알고 있어야 자신이 반드시 외워야할 사항에 대해 기준이 설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관리사 시험범위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감리대상시설도 아닌 간이스프링클러가 더 어려워요
으아 공부하기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