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방화셔터 열감지기는 정온식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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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1.11.24 11:02:32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건설교통부 고시 자동방화셔터 설치기준에 셔터는 화재발생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것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현장에서는 열감지기를 차동식과 정온식이 혼용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시에서 KSF4510 중량셔터를 기준으로 설치하라고 하는데 KSF4510 6.9 연동폐쇄기구 방화셔터에 사용하는 연동폐쇄기구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a) 열 감지기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 승인에 합격한 보상식 또는 정온식의 것으로서, 정온점 또는 특종의 공칭 작용 온도가 각각 60도~70도C인 것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것과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갖는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방화셔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교실에서 가까운 방화셔터가 온풍기 열기로 차동식열감지기가 오작동되어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일이 있어 안전사고에 위험이 따르므로 정확한 열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하겠기에 질의응답드리오니 제가 알고 있는것에 오류가 있는것은 아닌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SF4510을 첨부하려 하였으나 라이센스 불법복사 및 무단배포를 금지한다라는 조항에 의거 첨부하지 못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동방화셔터 작동을 위한 감지기 설치는 국토해양부 고시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관련 고시에서 보상식 또는 정온식으로 설치규정을 둔 경우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차동식화재감지기 설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자동방화셔터 전용감지기를 별도 설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감지신고를 받아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정재환(연락처 : 02-2100-5328), 이메일 : jjhwan119@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첫댓글 어제 저의 직장에서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소방점검을 받았는데 지적사항중 방화셔터용 열감지기가 차동식이라
정온식 또는 보상식의 60~70도의것으로 교체해야한다고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재차 확인하니 위의 상담내용이 있어
복사해 왔습니다.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이건 11 회 관리사 2차 시험문제 이네요.
맞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2.11.1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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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2.11.16 13:10
결론은 버킹검입니다.
자탐설비의 신호에 의해 셔터가 작동할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2단강하 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물론 차동식 또는 정온식에 의한 1단강하와 연기식에 의한 2단강하를 충족할 수 잇다면 가능하지만) 자탐설비의 화재감지에 의한 방화셔터의 기동은 불가하다는 결론이 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 감리현장에도 차동식으로 설계되있는데 바꾸라고 해야겠네요...공부한거와 실무가 매칭이 안되니 ......
이해가 안 되네요???
보상식이 된다면 보상식은 차동식과 정온식이 함께 되어있고 그 중 한 가지라도 작동하면 작동되는 것으로 아는데 •••• 그렇다면 차동식도 된다는 말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