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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실 방화셔터용 열감지기는 정온식 또는 보상식으로 설치해야...(소방방재청/질의응답내용)
전익표 추천 0 조회 6,361 12.11.14 20:26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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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11.14 20:33

    첫댓글 어제 저의 직장에서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소방점검을 받았는데 지적사항중 방화셔터용 열감지기가 차동식이라
    정온식 또는 보상식의 60~70도의것으로 교체해야한다고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재차 확인하니 위의 상담내용이 있어
    복사해 왔습니다.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 12.11.15 13:54

    이건 11 회 관리사 2차 시험문제 이네요.

  • 작성자 12.11.16 12:43

    맞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2.11.15 23:46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2.11.15 23:47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2.11.16 13:10

  • 12.12.26 13:23

    결론은 버킹검입니다.
    자탐설비의 신호에 의해 셔터가 작동할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2단강하 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물론 차동식 또는 정온식에 의한 1단강하와 연기식에 의한 2단강하를 충족할 수 잇다면 가능하지만) 자탐설비의 화재감지에 의한 방화셔터의 기동은 불가하다는 결론이 되네요.

  • 12.12.30 14:3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 감리현장에도 차동식으로 설계되있는데 바꾸라고 해야겠네요...공부한거와 실무가 매칭이 안되니 ......

  • 13.02.26 21:14

    이해가 안 되네요???
    보상식이 된다면 보상식은 차동식과 정온식이 함께 되어있고 그 중 한 가지라도 작동하면 작동되는 것으로 아는데 •••• 그렇다면 차동식도 된다는 말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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