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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응급구조사 업무는 1급 응급구조사만 행할 수 있고 의사의 지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구두, 전화, 무전 등). 단,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의사의 지시없이도 응급처치 수행이 가능하다.
2.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가. 구강내 이물질 제거 나. 기도기(airway)를 이용한 기도유지 다. 기본심폐소생술 라. 산소투여 마.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등의 고정 바.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사. 심박.체온 및 혈압등의 측정 아.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인 심박동 유도 차.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투여 및 천식발작시 기관지 확장제 흡입(환자가 해당약물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2급 응급구조사 업무는 경미한 응급처치로 분류되어 1~2급 모두 할 수 있고 응급구조사 단독으로 행할 수 있으며 의사의 지시가 필요하지 않다.
3. 기원과 역사
1970년대 미국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외상 사망률,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발생을 줄이고자 도입한 직종이다. 미국 특성상 땅이 크기 때문에 의사가 응급상황에 병원 밖 현장으로 직접 출동하는 것이 시간, 비용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의사대신 임상 응급의학 교육을 받은 인력이 출동해 병원 밖 현장에서 응급처치, 병원까지 이송 중 응급처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5] 미국은 베트남 종전 후 수 많은 의무병 인력이 있었기에 응급구조사 제도와 응급의료체계 기반을 확립할 수 있었다.
미국은 인구 수, 땅의 면적이 넓어 정부주도의 만성질환 관리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만성질환과 공공의료는 포기하고 급성기 질환인 중증 외상(응급 손상)과 응급 질환으로 인한 후유증,장애,사망의 예방을 목적으로 응급구조사 제도를 포함한 응급의료 체계를 갖추고 발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인구가 적고, 땅 면적이 적어 정부주도의 전염병과 만성질환 예방 위주의 공공의료가 발전했다. 50년대부터 공무원과 의료인을 중심으로 공중보건과 지역사회 의료를 담당하도록 보건의료체계가 정착,발전하였다. 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전인 90년대까지 응급의료는 포기상태였다.
80년대 말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의 야간진료 거부, 응급환자 거부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고, 90년대 초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정부는 해외 응급의료체계 벤치마킹을 하던 중 미국의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일본의 구급구명사 제도가 거론되었다. 당시 응급실은 의사, 간호사 모두 기피 부서였고 보건사회부에서는 응급구조사 직종을 신설해 병원 응급실, 구급차 탑승인력으로 활용 할 계획이었다.
93년 최초의 응급구조사 관련 법은 의료법 안에 있었지만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응급의료체계가 또 대두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95년 신설되며 응급구조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4. 대한민국의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①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⑤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응급구조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이다. 가끔 응급처치원과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응급처치원은 적십자, 응급구조사협회 등 민간 단체에서 발급하는 이수증으로 수시간 교육만 수료하면 주는 이수증이다. 응급처치원 유효기간은 2년으로 민간자격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과 더불어 응급의료종사자이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실시하는 국가고시임에도 특이하게 1급, 2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면허가 아닌 자격증이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유일하게 실기 항목에 체력측정이 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모든 응급구조사는 약 43,194명이다.
1급 응급구조사는 22,122 명이며,
2급 응급구조사는 21,072 명이다.
20년에는 총 2409명이 신규 취득하였다.
5. 응급구조사가 되는 길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는 2급 응급구조사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또는 각 3~4년제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2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는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교육 수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은 주로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한다. 국군의무학교(군의학교)가 대표적이고 해양경찰교육원, 중앙소방학교 및 각 시도 소방학교가 있다. 민간에서 2급 응급구조사를 취득하는 방법은 영진전문대학 평생교육원에서 6개월 강의 수강 후 취득하는 방법과 2년제 의무부사관과에서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5.1. 1급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는 응급구조(학)과를 나오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아래 개설대학 목록 중 볼드체 표시는1995년 설립된 최초의 11개 대학을 의미하며, 4년제 응급구조학과는 2001년 공주대에 최초로 설립됐다.
커리큘럼은 예시이며, 학교별로 상이할 수 있다. 응급구조학과 커리큘럼은 임상 응급의학에 교육이 집중된다. 1학년때는 기초의학, 교양과목을 2, 3, 4학년은 임상 응급의학 이론과 실기를 학습한다.
실기는 마네킹을 이용한 술기 실습, 시뮬레이션 마네킹을 이용한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병행하며 방학 중에 병원과 소방서에서 실습을 진행한다. BLS, KBLS, ACLS, KALS, BDLS[6],PHTLS 등 이수증(certification)도 학기 중이나 방학 중 취득하게 된다. 학교에 따라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부여된 응급구조사의 구조 업무를 위해 구조 이론과 실습, 자격증 취득도 진행한다.
3학년
5.2. 2급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 커리큘럼과 같이 임상 응급의학이 교육 중점이다. 응급구조학과처럼 대학교재를 이용한 강의보다는, 외부강사, 교수를 초빙하는 특강 형식으로 교육된다. 실습과 국가시험 필기,실기 대비는 평생교육원, 국가교육기관(소방학교,해양경찰학교,국군의무학교) 교수가 담당한다.
기본응급처치학 각론 145시간 이수
기본응급처치학 총론 50시간 이수
기본응급환자관리학 15시간 이수
응급의료장비 운영 25시간 이수
응급의료 관련법령 8시간 이수
실무 실습 100시간 이수
5.2.1. 개설 대학
6. 국가시험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은 응급구조학과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2급 응급구조사 과정 수료자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은실기시험, 필기시험으로 나뉘어져 있다. 실기시험 먼저 치루어 지며,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필기는 100점 만점 중 과목당 40점 이상을, 실기와 필기 점수를 합산하여 전체평균 60점 이상이라면 합격한다.
합격률은 평균 85~90%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추세로 인하여 다양한 실기 프로토콜의 도입과 필기시험의 강화로 인해 실질적인 합격선은 철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한 어려워지는 추세이다.
실기시험은 프로토콜과 마네킹을 이용한 실기시험(술기시험, skill test)이 특징이다. 의사 국가시험 실시시험 도입 이전부터 프로토콜, 마네킹을 이용한 실기시험이 실시되고 있었다.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종에도 실기시험이 존재하지만 술기시험, skill test가 아닌 지식에 관한 제2의 필기시험이다.
프로토콜과 마네킹을 이용한 실기시험은 1차, 2차로 나뉘며 실기시험장에서 10여개 프로토콜(1급 응급구조사는 12개, 2급 응급구조사는 8개) 중 추첨을 통해 2개 프로토콜로 시험을 치룬다. 결국 모든 프로토콜의 자료를 안 보고 즉시 수행 가능할 정도로 암기 및 숙지하도록 연습해야한다. 실기시험은 10월~11월경, 필기는 12월에 실시된다.
2017년도 부터 필기시험은 의료관련 직종 국가시험 중 최초로 태블릿PC로 시행되었다.
필기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급 응급구조사: 기초의학(30문항)[14], 응급환자관리(40문항)[15] 전문응급처치학총론(30문항)[16] 응급의료관련법령(20문항)[17] 전문응급처치각론(110문항)[18]
2급 응급구조사: 기본응급처치학총론(20문항) 기본응급환자관리(20문항) 응급의료관련법령(20문항) 기본응급처치학각론(60문항) 응급의료장비(20문항)
실기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급 응급구조사
실기1: 기관내 삽관, 정맥로 확보, 12유도 심전도 측정 및 판독
실기2: 내과환자 평가, 외상환자 평가, 영아기도폐쇄 처치법, 당김덧대(견인부목,Thomas Splint)적용, 후두튜브(King LT tube) 삽입, AED이용 성인심폐소생술
2급 응급구조사
실기1: AED이용 성인심폐소생술, 외상환자 평가, 당김덧대 적용
실기2: 영아기도폐쇄처치법, 입인두기도기(oropharyngeal airway) 삽입후 백밸브 마스크환기 법, 영아 심폐소생술, 흡인(suction)과 산소투여, 진공부목(vaccum splint)의 적용
응급구조사 업무 특성상 보건의료 직종 국가시험에서 유일하게 체력시험이 존재한다. 현재는 배근력(背筋力, back muscle strength)을 측정하며 허리,등의 근육의 힘을 측정한다. 남자는 176Kg이상, 여자는 106Kg이상이 만점이다. 응급구조사 신설 초창기에는 몇십Kg의 사낭(모래주머니)를 매고 달리기(...)였다.
7. 응급구조사 직무적 특성 및 직무분석
응급구조사는 병원 밖의 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며 활동하는 특성과 격하고 다변화하는 환경요소를 고려해야하기에 굉장히 능동적이다. 학과나 직업이 보건의료계열 분야이지만 구조 현장과 의료 사이의 중간역할하는 직역으로 임상 응급의학 외에도 구조(Rescue) 관련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 차량구조, 수난구조, 산악구조, 고립구조, 화재구조, 화학물질 누출, 방사선 누출 등 구조가 필요하면서 응급처치도 필요한 분야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문응급처치는 의사의 지시를 받지만 급박한 상황 혹은 통신 불능 상태에서 의사의 지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응급구조사 단독으로 계획하고 판단해야 한다. 응급환자 상태에 따라 이송병원을 결정하고 응급구조사 단독으로 응급처치를 판단,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환자상태에 따른 결정능력도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응급상황에서 독자적인 응급처치와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교육받고 커리큘럼 구성 또한 그렇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연구한 응급구조사의 직무 분석은 다음과 같다.
A. 신고접수 및 상담: A1. 현장상황 파악하기 A2. 환자상태 파악하기 A3. 도착전 지시하기 A4. 출동 지시하기 A5. 상황실관련 업무하기
B. 현장평가: B1. 출동 중 통신하기 B2. 현장안정성 확인 하기 B3. 중증도 분류하기 B4. 추가 지원 요청하기
C. 환자평가: C1. 1차 평가하기 C2. 응급상태 평가하기 C3. 병력 파악하기 C4. 2차 평가하기
D. 응급처치: D1. 기본심폐소생술하기 D2. 전문심장소생술하기 D3. 호흡기계 응급환자 처치하기 D4. 심혈관계 응급환자 처치하기 D5. 내분비 및 대사응급 환자처치하기 D6. 신경계 응급환자 처치하기 D7. 위장 및 비뇨기계 응급환자 처치하기 D8. 아나필락시스환자 처치하기 D9. 감염환자 처치하기D10. 중독환자 처치하기 D11. 출혈환자 처치하기 D12. 두경-안면부 손상 환자 처치하기 D13. 흉부손상환자 처치하기 D14. 척추손상환자 처치하기 D15. 복부손상환자 처치하기 D16. 골반손상환자 처치하기 D17. 근골격계 손상환자 처치하기 D18. 연부조직 손상환자 처치하기 D19. 화상환자 처치하기 D20. 산부인과 환자 처치하기 D21. 영아 ․ 소아 환자 처치하기 D22. 노인환자 처치하기 D23. 환경응급환자 처치 하기 D24. 위기상황에 처한 환자 처치하기
E. 재난업무 관리 하기: E1. 대량재해환자 중증 도 분류하기 E2. 재난대비 훈련하기 E3. 대량재해환자 처치하기
F. 환자이송: F1. 응급환자 이송하기 F2. 통신하기 F3. 구급활동일지 작성 하기 F4. 응급환자 인계하기
G. 진료보조 업무: G1. 중증도 분류하기 G2. 환자 감시하기 G3. 환자 옮기기 G4. 병원내 응급처치 하기
H. 운영관리: H1. 교육시키기 H2. 행정업무하기 H3. 의사소통하기
I. 출동하기: I1. 출동준비하기 I2. 구급차량 관리하기 I3. 지역정보 파악하기
J. 자기계발: J1. 교육하기 J2. 자기 관리하기 J3. 전문성 유지하기
소방공무원이 되면 소방공무원 중에서 업무량이 많다. 화재, 구조 출동보다 구급출동이 많기 때문. 거기에 구급 업무와 함께 소방공무원 업무(각종 행정업무와 건축물 소방검사 등)도 하기 때문이다. 2급 응급구조사를 소지한 일반 공채(화재진압) 소방공무원의 경우 격무, 임상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구급 업무를 기피한다. 하지만 구급 경력채용 소방공무원은 인력이 부족하면 화재진압, 구조, 생활구조까지 겸하는 경우도 있다. 근무하는 119안전센터에 따라 업무량은 차이가 많다.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가 있지만 서로 장단점이 있다. 자세한 것은 119구급대 문서를 참고.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고 1급 응급구조사 소지자는 중앙소방학교 특채에 응시할 수 있으며, 1급 응급구조사로서 병원 등 임상경력 2년이상이 있으면 지방소방본부 주관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화재진압 공채나 소방간부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은 항공단과 함정에서 주로 근무를 하며 항공단의 경우 주업무로 응급구조사 업무를 함정의 경우 평시에는 해양경찰 임무를 수행하고, 환자 발생시에만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경찰 응급구조사(1급) 특채의 경우 응급구조실무와 해양경찰학개론 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체력시험과 면접을 통과하면 된다. 해양경찰 공채에 응시하는 경우 응급구조사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방호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급구조사 우대사항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청원경찰 채용시 우대사항 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보건직 공무원, 방역직 공무원에 응시하는 경우 다른 보건의료계열과 같이 5%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군대에서는 부사관으로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관련 훈령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일반 의무부사관으로 입대한 경우 평시에는 의무행정업무, 의무보급, 의무부대 인력관리 등을 주로 수행하고 환자발생이나 전시에 응급구조사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육군은 응급구조사 부사관 보직을 신설하여 12년~16년 연대,대대급 의무대부터 배치계획을 시작했으며 16년이후에는 군의관과 간호장교 없는 GOP인근 중대급 부대에도 배치를 한다. 군의관이나 간호장교가 없는 부대에서 군의료,위생업무와 환자발생시 상담,이송,응급처치,를 담당하며 전시에 환자분류,이송,응급처치담당이다. 2018년 경부터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자로 임명되어 정년까지 근무하는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 의무병과(응급구조부사관)로 1, 2급 응급구조사를 채용도 하고있다.
공군의 항공의무 주특기 부사관은 비행단 예하 항공의무대대(전대), 항공우주의료원의경우 배치받은 각 과별에 따라 주워진 보직 업무를 수행하며 육군보다는 후방, 도시인근에 근무하는 부대가 많다. 육군과 다른점은 조종장교 등 항공기에 탑승하는 공중근무자 신체검진으로 건강검진 업무가 매우 과중된다는 점과, 비행단의 경우 활주로에서 구급차 상시대기 및 응급출동 업무도 겸해야 한다. 또한 비행단 부대는 육군에 비해 많은 인원이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위생검사, 방역활동 역시 과중된다. 방공포대 등 소규모부대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공군교육사령부(진주 훈련소)에서는 응급구조 교관으로서 장교,부사관,병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도 한다.
해군은 함정근무의 경우 5천톤~1만톤급의 구축함에는 의무부사관이 1명 내지 2명이 배치되어 의약품관리와 함정승조원의 건강관리를 주업무로 한다. 육상근무의 경우 해병대를 포함한 의무대(의무근무대)에서 각기 맡은 임무를 부여받고, 병원급으로는 연대급 부대인 해군해양의료원(진해), 마찬가지로 연대급 부대인 해군포항병원(포항)에서 근무할 수 있다. 주 업무로는 의료관련 행정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직책에 따라서 응급구조사와 관련된 임무를 맡을 수 있다.
군무원을 국방부에서 2019년부터 응급구조 담당으로 채용하고 있다. 응급구조 담당 의무군무원으로 주로 수리온 의무 헬리콥터와 구급차 출동과 후송을 담당한다.
8.2. 산업체 소방대
대기업 공단의 경우 회사 자체적인 방재실과 소방대(자체소방대)를 두고 있다. 공단 자체 소방대는 화재,구조, 응급처치 등 초기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응급구조사를 채용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류에 응급구조사의 업무 중 구조업무가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 역할 뿐만 아니라, 구조업무(화재진압,인명구조)도 겸하며, 공단의 방재업무(화재,안전사고 예방), 직원들의 안전교육, 응급처치 교육도 담당한다. 삼성,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제철소 등이 대기업 대표적인 예시이고 직급과 연봉은 대기업 일반직원과 동일하다. 중소기업에서도 산업체 소방대로서 응급구조사를 채용하나, 복지수준은 대기업에는 미치지는 못한다.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 모두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응급구조과를 졸업한 1급 응급구조사만을 채용하기도한다.
8.3. 사설 구급대(환자 이송단)
응급환자 이송업(이하 이송단)에서는 병원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병원간 전원(transfer)과 자택에서 병원 이송, 병원에서 자택 이송을 주 업무로 한다. 민간 2급 응급구조사가 주를 이루고 1급 응급구조사도 환자 이송단에서 일한다. 평균 이송거리는 30분~1시간 정도이고 최대는 3~5시간이다. (예: 서울~부산) 일이 없을 때는 병원 앞 또는 병원내에서 대기하거나 이송단 사무실 또는 기숙사,자택등에서 대기하다가 요청이 들어오면 출동한다. 일부 이송단은 계약한 병원 응급센터에서 대기한다.
응급환자이송업은 응급구조사 자격이나 의료인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법인만 내면, 즉 자본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사업이다. 때문에 개인사업주(사장)나 운전기사들의 질이 좋은 편은 아니다. 병원에 비하면 근로환경은 좋지 않고 4대보험 미가입, 임금체불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일부 악덕업체는 법인 직영이 아닌 구급차를 불법적으로 내주는 형식의 지입차량으로 운영하기도 해 문제가 되고있다.
몇몇 응급구조사는 직접 창업해 응급환자이송업을 운영하기도 한다. 응급구조사나 의료인이 직접 운영하는 업체는 정상적인 근무환경으로 취업이 선호된다.
8.4. 대학원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고 병원이나 소방에서 임상경험을 쌓고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학사과정 졸업후 취업하지 않고 곧바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 학위취득 후 대학에 시간강사, 겸임교수로 파트타임 출강할 수 있으며, 대학교에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면 조교수,부교수,정교수로 활동할 수도 있다.
응급구조학 전공 석사 및 박사 학위 과정 개설 대학원은 다음과 같다.
[석사]
가천대학교
강원대학교
경일대학교
공주대학교
대전대학교
을지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호남대학교
[박사]
강원대학교
공주대학교
경일대학교
8.5. 기타
스포츠시설 안전요원: 경마장, 수영장, 스키장, 리조트 등 구급차 보유시설이나 의무실에서 채용한다.
응급처치 강사: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강사로 지자체(보건소)에서 채용한다.
소방서 기간제근로자: 소방공무원 구급대원 중 휴직자 대체인력이나 구급차 1대당 탑승기준인 3명을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충원하는데 부족한 인력을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하여 소방서 119구급대에 근무하며 함께 출동업무를 수행한다.
학과 조교: 대학교 응급구조과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행정, 실습 조교로 채용한다.
연구원: 대학병원 응급의학교실에서 연구요원으로 채용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석사, 박사 학위과정 혜택이 병행된다.
응급구조사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나라이다. 미국의 응급구조사(NREMT)는 업무범위에 따라 크게 3단계로 분류된다. EMT, Advanced EMT, Paramedic.(각각 예전의 EMT-Basic, EMT-Intermediate, EMT-Paramedic)
주(State)별로 자격별 시행가능한 술기나 자격취득요건등이 상이하고 응급구조사 구분 역시 주별로 다르다. 일부 주에서는 EMT, Paramedic 두가지로만 운영하기도 한다. 미국 응급구조사인 Paramedic은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응급 약물 투여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술기면에서도 응급 환자에게 의사에 준하는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 의식 저하나 완전기도폐쇄가 예상되는 환자에게 진정제와 근이완제를 투여하여 기관내 삽관을 하는 RSI(Rapid Sequence Intubation or Induction)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외과적 윤상갑상막 절개술, 바늘 윤상갑상막 개구술, 긴장성 기흉 의심 환자(주로 총상)에서 바늘 흉강감압술, 수동 제세동기(심장충격기)의 사용, 경피심장박동기(transcutaneous pacemaker) 사용, 골내주사, 12유도 심전도 측정과 판독, 응급초음파술(FAST)도 업무범위이다. 하지만 Paramedic 가이드라인,프로토콜에 규정된 일정 응급처치와 약물에 대해서만 응급구조사 단독으로 수행하며,그 이상의 응급처치나 약물투여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직접의료지도로서 의사와 통신 후 추가적인 응급처치가 수행되게 된다. 이는 환자 발생 현장까지 거리가 매우 멀고, 병원까지도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미국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미국 응급구조사는 주기적으로 자격 갱신 시험을 통과하고[19] AHA BLS,ACLS 이수증을 계속 유지하고 해야한다. 자격갱신과 미국심장협회 소생술 이수증 뿐만 아니라 해마다 점수제의 보수교육 점수를 채워야[20] 응급구조사 자격이 유지된다. 때문에 공부를 계속할 수 밖에 없다.
미국 Paramedic은 업무를 더욱 확장하는 Certified Critical Care Paramedic (CCP-C,중환자 응급구조사)[21], 헬리콥터와 고정익 항공기에 탑승하는 Certified Flight Paramedic (FP-C,항공 응급구조사), 총기,폭발 손상과 화학물질 노출이 주되는 군대와 경찰 임무에 특화된 Certified Tactical Paramedic (TP-C,전술 응급구조사)를 별도의 고급 자격인증제로 운영하고 있다. 각각 별도의 이론,실기교육과 시험을 통과해야한다.
9.2. 중국
2014년에 첫 도입 이후 현재 중국 전역에 4개의 훈련소를 설립하여 응급관리부에서 주관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문 응급구조사 직군은 없으며, 중국소방구원대가 직접 응급구조를 한다. 해당 항목에도 적혀있지만 소방구원대 내부에는 전문기술인원이 편제되어있는데, 전문기술인원 내부에 응급구조사가 포함된다.
9.3. 대만
미국의 체제를 받아서 초급(EMT-1), 중급(EMT-2), 고급(EMT-P) 3개등급으로 운영중이며, 등급에 따라 구조활동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자신의 등급을 복식에 붙이고 다녀야 한다.
대만에서 이들이 되려면 위생복리부 혹은 위생복리부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교육을 수료 한 뒤에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으며, 이들의 훈련은 대만 소방서에서 주로 실시하지만 소방서의 허가를 받은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훈련이 가능하다.
9.4. 일본
일본은 한국과 달리 단일 등급으로 운영되고 있고 명칭은 구급구명사이다. 단일 등급이지만 우리나라와 다르게 약물투여, 기관내 삽관을 하려면 별도의 인증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기도삽관(intubation)의 경우 병원에서 30회 기관내 삽관에 성공해야 기관내 삽관을 시행할 수 있다. 일본 구급구명사 역시 병원에 근무하지만 대우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는 없다. 일본 소방관 구급구명사 역시 우리나라와 똑같이 격무에 시달린다.
일본의 응급의료체계와 응급구조사 제도의 시작은 미국식을 받아들였지만, 근래에 의사가 현장에 지원 출동하는 형태도 도입했다. 이것이 바로 닥터헬리, 닥터카이며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한 것이다.
9.5. 프랑스 등 유럽
프랑스 응급의료서비스인 SAMU로 대표되는 유럽의 응급의료체계에서는 마취, 소생 전문의와 간호사가 현장으로 직접 출동한다. 유럽의 의료진들은 병원 전단계도 자기 영역으로 인식하여 의사와 간호사가 출동하는 체계로 발전해왔다. 의료진이 직접 출동하므로 간단한 감기부터 중증 응급환자까지 응급처치 가능하며, 병원밖 현장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에게 ECMO(체외막형 산화장치, 에크모)시술을 완료후 병원으로 이송하기까지 한다.
유럽에서는 병원 전단계 현장의 응급 환자의 치료도 응급처치가 아닌 의료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유럽도 응급구조사 제도가 존재하나 미국식 응급구조사 제도처럼 응급구조사가 현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닌 의료진을 보조하는 형태로 교육받는다.
홍콩은 영국의 영향으로 미국과 비슷하게 paramedic이라 불린다. 홍콩 응급구조사의 근무지는 소방처이며 소방처 산하 소방국(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대원도 1인 이상 응급구조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구급차가 나가는 구급서[22]는 당연히 전원 응급구조사다. 한국과 일본처럼 격무에 시달리는 편이다. 홍콩의 옛 종주국 영국은 세인트존이라는 민간업체가 보건부와 계약, 국고 보조를 받아 무료로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국 소방대원들도 1인 이상 응급구조사를 두게 되어있어 초기 대응으로 소방차가 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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