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 운영진 회의를 통해 7차 개정된 회칙입니다
부산직장인밴드 뮤직팩토리 회칙
제정일 : 2009. 4. 1
1차 개정 : 2009. 10. 1
2차 개정 : 2012. 3. 19
3차 개정 : 2013. 4. 14
4차 개정 : 2015. 1. 18
5차 개정 : 2015. 6. 21
6차 개정 : 2017. 1. 15
7차 개정 : 2018. 1. 28
제1조. 개요 및 명칭
제1항. 본 동호회는 인터넷 다음(www.daum.net)카페에 설립된 회원간의 모임으로써, 명칭을 부산직장인밴드 뮤직팩토리
(이하 ‘뮤팩’)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제1항. 뮤팩은 음악을 중심으로 강습과 밴드활동을 통해 회원간의 화합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제3조. 회원가입
제1항. 뮤팩의 가입요건은 20세 이상의 음악 애호가로써 제2조, 제1항에 동의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2항. 온라인 가입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아니하지만, 오프라인활동은 사회통념상 성년자(만19세)이상만 가능하다.
제4조. 조직의 구성(7차 개정)
제1항. 뮤팩은 운영진과 운영위원회,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2항. 뮤팩의 운영진은 회장, 총무, 각 분과장(팀, 강습, 온라인, 행사/공연)으로 구성되며, 정기적인 운영위원 회의를 통해 모든
뮤팩의 일들을 결정한다.
제3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운영진과 각 팀장, 강사로 구성되며 뮤팩의 온/오프라인 활동을 지원한다. (6차 개정)
제4항. 운영위의 임기(7차 개정)
A. 회장은 전체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선출된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2년으로 한다.
B. 운영진들은 임기 1년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연임 가능하다.
C. 운영위원 선발/인수인계에 대한 사항은 회장 및 운영진 협의 하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제5항. 신임 회장 선출 과정은 아래와 같다. (7차 개정)
A.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운영위원으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는다.
B. 후보 피추천 요건은 아래와 같이 제한을 둔다.
* 뮤팩 가입 3년 이상
* 현재 활동중인 팀원 또는 강습 공연 경험자
* 운영위원 3인 이상 추천을 받은 사람
C. 추천된 후보의 출마의 변 및 세부운영방안을 공지사항에 일주일간 게시한다.
D. 팀원/강습생 이상 온라인 전체투표를 일주일간 실시하여 복수 후보자일 경우 다득표자로 선출하고,
단일 후보일 경우 찬/반으로 투표하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E. 선출된 신임 회장은 전임 회장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수인계를 받은 후,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한다.
F. 만약 회장 선출에 실패한 경우 후보 추천부터 다시 진행하고, 임기 만료 시까지 신임 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선출 시까지 전임 회장이 그 역할을 대리한다.
제6항. 운영진과 운영위원은 전임자의 발의와 운영진에서의 합의로 선출한다.
제7항. 회원은 분과장(운영자), 팀장&강사, 팀원 및 강습생, 뮤팩가족(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8항. 카페에서 회원 가입하면 [준회원]이 되며, 정모 참석 1회 이상 참가 시 [뮤팩가족(정회원)]으로 승격되며, 특별한 경우
(지인소개/타지방거주)에는 승격 조건에 예외를 둘 수 있다. [준회원]과 [뮤팩가족(정회원)]의 회비납부 의무는 없다.
제9항. [특별회원]은 오프라인활동이 왕성한 일반회원 또는 직/간접적으로 뮤팩에 도움을 주는 회원에게 부여하는 등급이다.
제5조. 팀의 종류 와 정의
제1항. 정규팀
뮤팩에서 구성되어 뮤팩에서의 모든 의무와 권리를 갖는 팀이며, 별도의 제약 없이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제2항. 프로젝트팀
특정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팀을 의미한다. (나눔프로젝트 대일밴드 등)
제3항. 강습팀
뮤팩의 강습생으로 구성하여 매년 1회 있는 강습팀 공연을 준비하는 팀이다.
제6조. 팀 구성 및 운영
제1항. 팀 창단 방법 (7차 개정)
A. 운영진이 협의하여 합주실의 시간적, 공간적으로 신생팀 창단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팀분과장은 신생팀 창단 신청 접수를
운영진게시판에 게시하고, 온라인분과장은 이를 외부 공지한다.
B. 팀 창단을 원하는 회원은 팀원 구성 후 창단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때, 신청자가 자동으로 초대 팀장이 된다.
C. 창단신청은 상/하반기 시작 월(1, 7월)의 1일부터 10일까지 팀분과장에게 정해진 신청서 양식에 따라 접수한다.
D. 신청서가 접수되면 팀분과장은 운영위게시판에 내용을 공유한다.
E. 신청서 접수가 마무리되면 온라인분과장은 전체 운영위 온라인 투표로 팀 창단 여부를 결정한다.
F. 결과가 도출되면 팀분과장은 선정결과를 20일까지 운영진게시판에 공지하고, 온라인분과장은 이를 외부 공지한다.
G. 외부 공지와 동시에 온라인분과장은 신청자를 [팀장 및 분과위원]으로 등급 변경하고, 나머지 멤버들을 [팀원 & 강습생]으로
등급 변경한다. 또한 정규팀 게시판을 "MuFac Team" 카테고리의 맨 하단에 생성한다. 총무는 해당 팀을 회비 리스트에
추가하고 다음달 1일부터 회비를 부과한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 정규팀 의무와 페널티가 적용이 된다.
제2항. 팀장의 조건 (7차 개정)
최초 팀 구성 시 운영위와 논의하여 팀장을 결정하며, 정상적인 팀 운영 중 팀장 교체는 팀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운영위에 통보한다.
신생팀의 팀장은 뮤팩 가입 3년 이상으로 6개월 이상 팀원 또는 강습생 경험이 있어야 하며, 회비 미납분이 없는 사람에 한한다. 또한 창단 1년 내에 팀장 교체는 불가능하고, 부득이하게 교체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회장 및 팀분과장과
사전 협의하고 운영진 최종 승인 후 진행한다. 협의 없이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운영진 회의를 통해 팀을 해체할 수 있다.
제3항. 멤버 구성 (7차 개정)
A. 충원
멤버의 충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팀장은 관련 내용을 운영진(팀분과장)에게 통보하고, 우선 뮤팩 내에서 공개 오디션을
통하여 멤버를 충원하도록 노력한다. 내부적으로 충원이 불가능할
경우, 운영진과 협의하여 외부 영입을
추진한다.
이후 멤버 변경 완료 시 해당 팀장은 운영진게시판에 멤버 변경을 공지하고, 이 때 해당 멤버의 본명, 닉네임,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분과장은 이를 외부 공지하고, 신규 멤버를 [팀원/강습생]으로 등급 변경한다.
총무는 해당 멤버를 회비 리스트에 기재하고, 등록된 시점부터 회비를 부과한다.
B. 결원
멤버가 팀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경우, 해당 팀장은 관련 내용을 운영진(팀분과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운영진게시판에
공지한다. 공지된 내용에 따라 온라인분과장은 해당 인원을 [뮤팩가족(정회원)]으로 등급 변경하고, 총무는 회비 리스트에서
삭제한다. 만약 회비 미납분이 있는 휴식 멤버가 다시 활동하기 위해서는 미납된 회비와 당월 회비를 전액 선납부하여야 한다.
그 전에는 팀원으로 등급 변경이 불가하다.
제4항. 세션 기용 (7차 개정)
장기간 팀 멤버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팀은 원활한 합주 및 공연을 위해 세션을 기용할 수 있다.
A. 정규팀에서 세션을 기용하고자 하는 경우 팀장은 반드시 운영진(팀분과장)에게 요청하고, 전체 운영진의 승인을 받은 후에
기용해야 한다. 세션 멤버는 팀 당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B. 세션 멤버가 비회원인 경우 반드시 회원 가입하여 가입인사를 남긴 후에 활동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한 후 온라인분과장은
세션 멤버를 [뮤팩가족(정회원)]으로 등업한다.
C. 총무는 세션 멤버를 회비 명부에 기록하고 그 달부터 최초 1개월은 회비를 면제한다. 이후 1개월이 초과되는 시점부터
팀에서 세션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는 팀원과 동일하게 3만원을 적용한다. 단, 기존 팀원 또는 강습생을 세션으로
활용할 경우 추가 회비 적용을 하지 않는다.
D. 세션 멤버의 활동 기간은 총 7개월로 제한한다 (회비면제 1개월, 회비적용 6개월).
E. 세션을 기용했던 팀은 세션 멤버의 활동 개월에 상관없이 세션 활동이 종료한 달부터 1년간 세션 기용을 할 수 없다.
F. 세션은 정식 팀원이 아니므로 정모 참석 의무가 없으며, 참석하더라도 팀의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G. 위 절차에 위배하여 세션을 기용하여 활동한 경우, 운영진이 협의하여 합당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5항. 팀 멤버들은 월 회비를 납부 해야 한다(제11조 제1항).
제6항. 매월 정기 모임(이하 정모)에는 팀 멤버 2인 이상 의무 참석해야 한다. (내용 수정)
제7항. 정모 참석이 2인 미만인 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페널티가 적용된다. (내용 수정)
A. 1회 위반: 합주1회 금지 (해당 월 최대 3회까지만 사용 가능, 12조7항A 적용 제외)
B. 2회 위반: 합주1회 금지+팀 공연 지원금 5만원 삭감
C. 3회 위반 이상: 합주1회 금지+팀 공연 지원금 5만원씩 추가 삭감
D. 합주 금지 페널티는 다음 주 합주에 바로 적용한다.
E. 만약 지원금 사용 후 삭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내년 지원금에서 삭감한다.
F. 운영진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유예할 수 있다.
제8항. 합주 휴식
부득이한 사유로 팀이 합주 휴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1일 전에 합주 휴식 게시판 및 합주실 예약 달력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9항. 팀 해체 (7차 개정)
A. 팀 멤버 구성원의 개인 사유로 팀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팀의 자체적인 결정으로 팀을 해체할 수 있다.
B. 멤버가 3인 이하 또는 한 달 동안 합주를 실시하지 않은 팀에 대하여는 팀분과장이 해당 팀에 1차 경고를 주고 2개월의
기간 동안 팀을 정상화시키도록 독려한다. 그 후에도 팀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운영진회의를 통해 팀의 해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C. 1년간 전체 정규팀 활동을 팀분과장이 취합하여, 전체 운영위에서 승인한 객관적인 기준(정모 참석, 회비 납부, 뮤팩 부가
활동 참여 등)에 의거하여 판단한 활동 점수가 기준점 미만인 경우, 운영진 회의를 거쳐 최하점을 얻은 1팀을 해체시킬
수 있다. 해당 팀이 이의가 있을 경우 팀분과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팀장에게서 사유를 들어 운영진이
다시 협의하고 최종 결정한다. 재심으로 결정된 최종 결론은 뒤집을 수 없다.
D. 팀이 해체되면 해당 내용을 회장이 운영위게시판에 공지하고, 온라인분과장이 이를 외부 공지한다. 해체된 팀 멤버는 외부
공지와 함께 뮤팩가족(정회원)으로 등급 변경되며, 해당 게시판은 그 달 말일에 폐쇄한다. 또한, 해당 인원들은 신생팀 창단
자격이 6개월 동안 정지된다. 단, 개개인이 다른 팀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10항.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운영진 의결 후 결정 통보 및 외부 공지한다
제7조. 공연 (7차 개정)
제 1항. 공연은 정기공연, 정규팀 연합 공연, 강습팀 공연, 외부공연, 그리고 뮤팩 주관 기획 공연으로 구분된다.
제2항. 정기공연은 뮤팩 전체 팀이 참가하며, 필요에 따라 연말과 신년 공연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제3항. 강습팀 공연은 연 1회 실시한다. 강습팀의 구성 및 운영/일정 관리는 강습분과에서 맡는다.(8조 7항)
제4항. 정기공연과 강습팀 공연은 뮤팩의 전체 행사로, 대관료 및 부대 비용은 뮤팩에서 일괄 지원한다.
제5항. 정규팀 연합공연은 팀의 재량으로 준비/실행한다. 정규팀에는 연간 공연 활동 지원금으로 200,000원을 지원하고,
회계 시작은 2008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신생팀은 공연 활동 지원금을 창단 다음 해 1월부터 지급 대상으로 한다.
제6항. 외부 공연 참여로 소정의 출연료가 발생한 경우, 뮤팩은 이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고, 참여한 팀에게 전액 위임한다.
제7항. 뮤팩 주관 기획 공연(예. 유니온밴드페스티벌)에 대해서는 뮤팩에서 일괄 예산 지원 및 실행한다.
제8조. 강습 (7차 개정)
제1항. 매주 화요일에 강습을 실시하고, 강습생 선발과 운영은 전적으로 강사에게 일임하며 강습분과장이 감독한다.
강습일은 강사 및 강습생의 사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2항. 강습생 등록 시 해당 강사는 등록 요청과 함께 강습생의 세부 내용(본명, 닉네임, 연락처)을 운영진게시판에 공지하고,
총무는 회비 리스트에 해당 인원을 기재하고 당월부터 회비를 부과한다.
제 3항. 강습생 휴식 시 해당 강사는 휴식 요청과 함께 강습생의 세부 내용(본명, 닉네임, 연락처)을 운영진게시판에 공지하고,
총무는 회비 리스트에서 해당 인원을 삭제한다. 만약 회비 미납 분이 있을 경우, 다시 강습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미납된
회비와 당월 회비를 전액 선납부 하여야 한다.
제4항. 강습생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모든 강습반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강습에 제한을 둔다. 해당 기준은 강사들의
협의 사항에 따른다.
제5항. 강습은 팀원의 강습 참여 및 강습생의 중복 강습을 불허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강사의 재량에 맡긴다.
제6항. 강사에게는 필요한 경우 운영진이 협의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항. 강습생은 매월 회비를 납부 해야 한다(제11조 제1항).
제8항. 강습팀 구성 및 공연
A. 매년 10월 정모에 강습팀 공연을 연 1회 실시한다.
B. 멤버는 파트별 강사가 강습생의 활동 연차와 성실도를 감안하여 선정한다.
C. 선정된 멤버는 강습분과장이 취합하여 운영위게시판에 공지하고, 온라인분과장이 외부 공지한다.
D. 선정된 강습팀 멤버들은 팀장과 팀명, 합주일, 합주실을 의논하여 결정하고 이를 강습분과장에게 알려주면,
강습분과장은 이 내용을 운영위게시판에 올리고, 온라인분과장이 이 내용을 외부 공지 한다.
E. 온라인분과장은 팀명을 반영한 강습팀 게시판을 생성하고, 합주실 시간표 및 예약 달력에 적용한다.
F. 강습팀 멤버를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할 경우, 해당 강사는 반드시 강습분과장에게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고, 강습분과장은 이 내용을 운영진게시판에 공지해야 한다. 온라인분과장은 이 사항을 외부 공지한다.
G. 강습팀은 정규팀과 동일한 정모 페널티 및 합주실 청소 의무가 적용된다 (제 6조 제 8항)
H. 강습팀은 10월 강습팀 공연과 11월 나눔프로젝트, 12월 연말공연까지 실시한 후 해체한다. 단, 멤버 사정으로 모든 공연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강습분과장과 상의하여 활동을 조기 마감할 수 있다.
I. 활동이 끝난 강습팀 게시판은 12월 말일에 폐쇄한다.
제9조. 조직의 책임과 권한
제1항. 회장은 뮤팩을 총괄 대표한다.
제2항. 회장은 뮤팩의 모든 행사와 회의체의 대표가 되며 각종 모임을 주관한다.
제3항. 회장은 뮤팩의 경비를 책임 관리한다. 단, 실무 관련 세부사항은 총무와 상의한다.
제4항. 총무는 뮤팩의 회비와 회비 사용 등 재정적인 부분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회장 유고 시 총무가 그 권한과 책임을 대행한다.
제5항. 운영진은 각 분과로 나뉘어 회장을 보좌한다. 분과별 업무 구분은 아래와 같다.
A. 팀분과: 정규팀 간 교류와 합주실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B. 강습분과: 강습생 관리 및 강습팀 구성 일괄 전임, 신입 회원 면담 및 관리
C. 온라인분과: 카페 관리 및 자료 업데이트, 회원 등급 조정 등 온라인 관련 업무
D. 행사/공연분과: 뮤팩의 행사(정모, 오픈스테이지, 체육대회 등) 주관 및 외부 공연 기획 (7차 개정)
제6항. 각 분과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분과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항. 팀장은 팀 멤버들을 뮤팩의 설립 목적에 맞게 관리한다.
제8항. 팀장은 공식 행사 시 회장, 총무와 협조하여 솔선수범한다.
제9항. 각 파트 별 강사는 강습생 관리 및 강습 활동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제10항. 회원은 뮤팩의 목적에 부합하는 유/무형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운영진의 협의에 따라 징계를 내릴 수 있다. (7차 개정)
제10조. 모임
제1항.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년 1회 운영위원회(운영진과 운영위원) 전체 회의를 실시하여, 아래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 1년 행사 계획 수립
- 전년 결산 및 1년 예산 수립
- 회칙 개정
제2항. 운영진회의
가급적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며, 운영진/운영위원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시 실시한다.
제3항. 정기모임 (7차 개정)
A. 매월 둘째 토요일에 회원간 친목 도모 및 신입회원 소개를 위한 모임으로써 월1회 행사/공연분과의 주관으로 실시한다.
B. 정기모임(이하 정모)은 정규팀 공연, 오픈스테이지, 체육대회, MT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C. 원활한 행사의 진행을 위해 운영진은 회원에게서 소정의 회비를 걷을 수 있다. 단, 운영진 및 행사 진행에 도움을 주는
인원(장비반출/입, 사진/동영상 촬영, 기타)에 대해서는 현장의 판단과 운영진의 협의를 통해 정모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4항. 회칙변경 (6차 개정)
A. 뮤팩 운영상 회칙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개정 안건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운영 위원 과반참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B. 변경된 회칙 내용은 즉각 반영하여 운영진게시판에 공지하고, 온라인분과장은 이를 외부 공지한다.
C. 변경된 회칙 내용은 외부 공지와 동시에 발효된다.
제11조. 회비납부 및 경비운영 (7차 개정)
제1항. 팀원 및 강습생은 매월 회비 3만원을 납부한다. (3차 개정)
제2항. 회비가 2개월 이상 체납된 회원에 대해서는, 총무가 공지사항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고 회비납부를 촉구할 수 있다.
제3항. 시정 되지 않을 경우, 운영진은 해당 팀의 합주실 사용을 우선 1회 금지하고, 해당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 등급을
[뮤팩가족]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권한 행사를 제한하고, 회비 납부 시까지 합주실 사용을 금한다.
제4항. 운영진과 강사는 월회비를 면제한다. 단, 뮤팩에 현저히 기여한 회원의 경우(예. 장비 기증 등)에는 운영진의 협의에 따라
일정 기간 월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 5항. 각 강사에게는 활동비로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제6항. 강습생/팀원이 개인사유로 인해 휴식기간을 가질 경우 [뮤팩가족]으로 등급이 조정되며, 다시 복귀하고자 할 때에는
당월 회비를(미납회비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포함) 납부하여야 한다.
제7항. 동호회 자금운영과 관리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장에게 있으며, 실무(집행)과 관련하여 총무와 상의하여 진행한다.
제8항. 회장 및 각 분과장은 동호회 운영상의 모든 예산 집행에 대해 사전 공지하되, 모든 경비 지출은 총무를 통해서 집행하고
총무는 매월 결산 공지한다. 단, 매월 발생되는 합주실 임대료 등은 집행 후 공지토록 한다.
제12조. 합주실 및 장비의 사용
제1항. 운영진을 포함한 모든 회원은 합주실 사용에 있어 아래의 규칙을 준수한다.
제2항. 합주실내 합주 공간 및 휴게 공간은 절대 금연 하여야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며, 사용 후 제자리 정리 정돈한다.
제3항. 회원은 합주실내 전기 사용에 있어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제4항. 각종 장비와 악기는 사용방법을 명확하게 숙지 후 조작한다. 조작미숙 등의 사용자 과실로 인해 파손된 경우에는 개인 변상
하여야 한다.
제5항. 합주실내 장비 반출
A. 팀 공연
차원에서의 반출만 허용한다. 팀원이나 개인별 운용목적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B. 장비를 반출하고자 할 경우, 최소 1일 전에 해당 팀장이 장비 반출 게시판에 장비 반출 목록을 올리고,
반출/반입 담당자를 지정, 반드시 팀분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4차 개정) 장비의 반출/반입을 실시한다.
C. 장비 반출입 시 파손에 의한 책임은 해당 담당자의 책임으로 하며 반출/입 시의 악기 위치 및 세팅 상태는 동일하여야
한다.(4차 개정)
D. 뮤팩 내 적법한 악기 반출 사유 발생시 팀분과장 승인으로 반출할 수 있다(4차 개정)
제6항. 팀원/강습생은 정해진 날에 지정된 구역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7항. 합주실 사용 (7차 개정)
A. 합주실 사용 및 장비 사용은 뮤팩가족(정회원) 이상만 가능하며, 현재 활동 중인 “팀원/강습생” 에게 우선권을 준다
B. 합주실을 예약할 때는 합주실 예약달력에 인원/합주실/시간/연락처를 등록한다
C. 사용예약은 2주안에서 하되 한번에 2시간 그리고 주 최대 2회까지 사용 가능하고, 같은 날 2회 예약은 불가능하다.
D. 주 2회 이상 합주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팀분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오디션을 위해 비회원의 장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팀장은 반드시 팀분과장에게 사전에 연락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 1회에 한하여 합주실 사용을 할 수 있다. 추가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해야한다.
제8항. 매주 화요일은 강습일이므로 합주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할 경우 강사들의 양해를 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제9항. 합주실 사용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필히 준수한다.
A. 합주실 내 음식물 반입 금지/문단속 철저/전원 끄기
B. 위 사항 위반이 적발된 경우, 해당 팀원이 소속한 팀에 대하여 합주를 1회 금지한다.
C. 강습 회원이 위반한 경우, 해당 강사의 팀에 위 페널티가 적용된다.
제13조. 물권
제1항. 뮤팩에 소속된 모든 물권은 뮤팩에 귀속된 것으로써, 회원 개개인이 이의 소유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
제14조. 조사 (7차 개정)
제1항. 팀원, 강습생으로 활동하는 회원 및 1년이상 활동한 회원 본인에 한하여 조의금을 지급한다.
제2항. 조의금은 부모 및 처부모외 직계존속가족 사망시 건별 10만원 지급한다.
제3항. 뮤팩에서 강습생 또는 정규팀으로 1년 이상 활동한 회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조의금을 10만원 지급한다.
부칙
제1항. 본 회칙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진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