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격은 만 50세미만인데, 14년도에 50세 미만이었던 연령제한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음. 반면에, 임업 후계자 자격요건은 55세 미만의 자이고, 교육을 이수하면, 나이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후계농업경영인 역시 제한연령 완화가 필요 (2020. 5. 국민신문고)
▪ 농어민후계자 만 50세 이하 조건과 임업후계자 만 55세 조건이 형평성이 맞지 않음. 100세 시대에 대부분 80세까지 현업에 종사하는 실정 (2018.11. 국민신문고)
첫댓글 곳곳에 개선할 점이 산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