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직렬 |
선발인원 |
채용직급 |
비고 |
일반직 |
사회복지 |
1 |
9급 |
|
별정직 |
보건진료원 |
1 |
6급상당 |
|
2.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고, 다른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나. 응시연령
구분 |
응시연령 |
해당생년월일 |
사회복지직 |
18세이상 40세이하 |
1967. 1. 1 ~ 1990. 12. 31 |
별정직 6급상당(보건진료원) |
25세이상 45세이하 |
1962. 1. 1 ~ 1983.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규정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연장
다. 거주지 제한
1) 사회복지직 - 2008.1.1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문경시로 되어 있는자
2) 별정직 - 2008.1.1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 법률상 등록기준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는자
라. 자격(증) 제한
배치부서 |
직무분야 |
자격요건 |
읍면동 |
사회복지 |
- 사회복지사 3급이상 |
보건소 |
보건진료 |
간호사, 조산사, 기타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일반직 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보건진료원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마. 경력(재직) 증명(유경력자 우대)
1) 사회복지사 자격에 의한 경력증명은 첨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함
2) 보건진료원 등 행정기관의 행정근무경력은 행정기관 발급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함
바.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4.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8. 5 . 13(화) ∼ 5 . 15(목) ※ 근무시간에 한함
나. 교부 및 접수처 : 문경시 총무과 인사담당부서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서류전형) : 2008. 5. 22(목)
나. 2차(면접시험) : 2008. 5. 29(목)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08. 6 . 3(화)까지
※ 1차(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문경시 홈페이지(http://www.gbmg.go.kr/)「고시/공고란」에
공고 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접수장소에서 교부) 1부
ㅇ 사진2매(3.5×4.5㎝)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증명사진
ㅇ 응시수수료
-별정직(보건진료원) 6급상당 : 7,000원 상당의 문경시 수입증지
-사회복지직 9급 : 5,000원 상당의 문경시 수입증지
나.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다. 통신/정보처리분야,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라.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부
마. 자필이력서(사진 부착) 1부
바. 자기소개서 1부(A4 2매 이내)
※ 자기소개서는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지원동기, 해당분야 경험, 기타 장래업무에 대한 포부
등을 기재
사.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아. 최종학력증명서 1부
자. 기타 자격(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7. 합격자 처우
가. 최종 합격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을 받아 지방공무원법 및 관계법령/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기관에
해당직급으로 임용되며, 임용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음.
나.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대상자로 확인 될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20분전까지 면접장소에 입실하여 면접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입실을 제한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에 변경내용을
문경시홈페이지(http://www.gbmg.go.kr/)「고시, 공고, 입법예고」란에 게시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 총무과 인사담당부서(550-60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4월 25일
문경시인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