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심각한 문제 입니다. KC인증 마크 법규로 중고RC 차량 판매 시 문제 생길수있을거 같습니다.
이 더운 날에 뭔 멍멍이
소리이고. 참 어이도 없고 그저 법규를
관리 하는 사람들이 무지로 인해 이런 사태까지 되가는 거 같아 한심할 뿐입니다.
몇 년 전에 조종기 전파
인증 문제로 RC회원분들이 검찰까지 조사 받았다는 문제로 큰 이슈가 되었었죠?
이번에는 KC인증 마크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KC인증 -[Korea Certification-]
“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검증된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놀이는 자칫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므로 안전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KC인증은 인체에 무해한 재질로 만들어 졌는지, 부력과
내구성을 유지할 만큼 안전한지 검증후에 주어지므로 보다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도 전해 들었는데 소문인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타동카페 회원과 우리 온로드 장터에 판매글을 올리다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KC인증관련 조사가 검찰에서? 하는 게 맞는지요? 서울전파인증관리센터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검찰에서 왜 이런 조사를 하는지요?
현재 이슈 된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파는 물건들은 전부 다 KC인증(KC위에서 설명)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없으면 전부 다 불법으로 취급하는 아주
X신 같은 법규가 있네요~ 물론 안전사고 때문에 이런 법규는
좋으나 무분별로 적용되는 범위가 너무 어이 없다는 거죠..
인터넷 세상에서 해외직구가
너무 보편화 되어있는데 개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해서 사용 할 때 KC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구매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새 제품 또는 중고품이든, 판매하는
순간 불법이 되는 겁니다. 즉, TV, 가전 제품 등 전부다 KC인증이 없기 때문에 문제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악의적으로 “저 사람 KC인증없는 물건을 팔았어요~” 하면 그 판매자는 X되는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고나X가 많은 이슈가 되겠죠? 거긴
회원수만 100만이 넘는데 거기도 KC없는제품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런데 중고나X는 거의 국내에서 구매, 판매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무능한 검찰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중고나X는
아마 조사 대상에서 빠진 거 같습니다. 아주 웃기죠? 더
큰 중고나X는 KC없는 제품이 더 많을 건데 말이죠~ 그런데 RC는 인식이 “해외물건” 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표적이 됬다는겁니다, 뭐 국내에서 생산하는 RC제품은 KC인증이 있겠지만 국산브랜드 빼고 해외브랜드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건 판매하는 RC샵에도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RC동호인뿐만 아니고 RC샵 사장님들도 문제가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진 첨부는 다른 분이
전파인증시험센터에 문의 한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RTR구매후 서.모.변 고장으로, 다른 제품을 교체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
KIT에 사용되는 기자재(서.모.변)이 KC인증이 없는
제품을 끼워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
즉,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KC마크 없는 제품을 판매 하는 경우 불법!!
그래서 법을 수정하던 다른
전자기계 처럼 이 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이 필요 합니다. 이건 대한민국 전 RC관련 ( 육 / 해 / 공 ) 모든 RC인들이
한번쯤 생각 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밑에 국민신문고에 RC제품을 제외 달라는 민원을 신청해서 무지한 검찰 또는 조사관을 이해를 시켜야 법이 제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jsp/user/pc/cvreq/UPcCvreqForm.paid?fla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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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중대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첫댓글 이것도 근혜가 싸인한건가요?
경제한번 제대로 말아먹자는것이였나?
기업의 새 제품만 사서 쓰라는거 같은데... 역시 삼성에서 받은게 무지막지한건가?
조종기 mic랑 같다고 생각해야죠
법적으로는 맞는거죠
그동안 넘어간거였지만요
수입사에사 판매하는 전자 장비에 전기인증 마크가 없어서
나중에 문제없나 생각했는데...
kc인증 마크가 있으면 중고건 차에달건 문제는 없죠
근데 시간지나면 다시 조용해지기를 바래야죠
아마도 실차를 포함한 전기전자제품과 개인 또는 단체의 직구같은 수입제품에 타겟을 둔거같습니다.
제제없는 중고거래의 가능성 때문에 수입품 구매에 큰 꺼리낌이 없었는데 이번 일로 수입품 구매에 있어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인증마크야 기업에서 받을걸 구매하니 그렇다 쳐도 전기전자 부속을 교체한 후 제품을 거래할 때 교체부속의 마크가 아니라 부품교체받은 제품 자체의 제인증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어처구니가 없어 그러는거죠...
더군다나 RC는 자가 수리의 비중과 제품 성능 개조등 수입품의 의존도가 크고, 취미생활이다보니 단일품 중 중고거래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것에 이러한 법률이 개정이 안된다면
고가의 취미생활을 새로 접할려는 사람들이 없어질듯하여 우려스럽습니다.
RC의 대중성을 늘려도 모자랄판에 축소가 될듯한 불운한 기운에, 가뜩이나 더운날 열받습니다... 어떠늠이 법안을 이따구로 광범위하게 만들었는지... 거참.
국개들이 그만큼 일을 안하는거죠
@지르세요지름교주나코쨩민재식78임더 내 권리를 찾고자 신문고 한번 두드려봐야죠....
뭐라고 정리해야할지 모르겠지만.. 글 마지막에는 우리집 옆에 전자파 검사소(?) 만들지 못할꺼면 제제축소라도 요청해봐야죠....
기존의 법에 따르면 전안법상 안전관리 대상 250개 품목은 KC마크가 있어야 구매대행이 가능했지만 전기청소기와 디지털TV 등 215개 품목은 KC마크가 없어도 구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병행수입과 관련해서도 규제를 완화했다. 정식 수입업자가 먼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을 신고한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과 같은 모델을 수입하는 병행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250개중 215개가 뭔지 찾아주실분?
크게 문제될거 없어보입니다... 기존 MIC 인증이 KCC 인증으로 바뀐거고 이게 KC로 바뀐겁니다... 법에서 제한하는건 영리적,상업적 인 판매목적일뿐 중고는 재제 하지 않는다고 서울전파관리소 에서 확인 받았던 내용입니다... 실제 14년도에 한 업체에서 7명을 고발하여 조사 하였으나 실직적으로 새제품을 다수 판매한 한분만 조사 진행되고 나머지는 제외 되었습니다...
국내 제조사들과 도소매업자분들은 속으로 웃고 있겠네요.....ㅋ
다.번의 답은 서보나 모터 변속기를 부속이라 칭하는게 아닌 변속기나 송수신기등 내부의 FET나 IC등을 변경하는것을 의미하는듯 합니다...
민원처리문건 2-다. 항목에...
RC카 본체 자체가 적합등록대상 이라 부품 변경시 변경신고 내지는 재등록 하라는 내용같은데.
이것이 중고제품 거래와는 무관한 얘기라는 말씀인거죠?
또하나 궁금한건 킷 제품의 기자재를 포함한 거래는 어떻게 정리되는건지, 최초 수입사에서 등록 불가능한 킷 제품에 인증된 기자재를 조립 사용후 중고로 판매를 할 경우 개인이 차채를 인증받고 팔아야하는건지 아니면 단순 중고제품은 전자파 적합 인증에 제외인지 아리까리합니다.
@권민석78 PC를 사서 내부에 CPU나 그래픽카드를 바꿧다고 인증을 다시 받지는 거와 마찬가지 일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개인이 상업적이지 않은 중고거래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개인적으로 쓰다가 개인적으로 판매하는건 상관없는거죠... 해외에서 사다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큰일난거죠 ...
조종기 직구해서 국내에서 사용해도 하등에 문제가 없는데....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된다는것 같네요
해외구매해서 판매하는 사람들 걸러내려고 하는건가요?
그사람들 세금 안낸다고 세금 받으려고 하는거 가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