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참여대상
- 기업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30개소 이내
- 참여자 : 기존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만 45세~67세의(1953. 1.
1.~1975. 12. 31.) 서울시 거주자 30명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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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50+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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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파견 희망직무로
역량있는 인턴지원
- 역량있는 중장년
인력 확보의 기회제공
- 인턴 선발에 참여, 인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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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서 업무경험의
기회제공
- 재취업 준비 기회제공
- 인턴참여자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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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 필수요건
-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사업장
- 참여자 일경험 보장을 위해 상근 근로자 3인 이상이며
4대 보험 가입 가능한 사업장
- 3개월간 전일 근무 인턴십 참여자에 대한 업무지도 및 복무관리가 가능한 사업장
- (우선순위)인턴십 근무종료 후 참여자에 대한 계속 고용 의향이 있는 사업장
ㅇ 제외대상
- 단순 노무 업무 제외
- 소비ㆍ향락업체, 다단계 판매, 보험영업, 숙박업종
- 인턴 참여자가 사업장 대표(직원) 및 배우자와 4촌 이내 인척관계가 있는 사업장(추후검증)
- 인턴 참여자가 최근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체에서 근로한 이력이 있는 경우(추후검증)
* 소비・향락업체 : 「청소년보호법」, 「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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