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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대상]
최근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자전거의 적용 여부를 검증해본다.
[검증방법]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확인
[검증내용]
◇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내용을 담은 법조항은 도로교통법 제21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
-2022년 1월 11일 개정돼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됨.
▲ 개정 전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개정 후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의 ‘모든 차’에는 자전거도 포함됨.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7항은 ‘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는 제외한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모든 차’에 자전거도 포함됨.
◇ 위반 시 처벌규정도 존재함.
-도로교통법 제156조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해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한 경우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은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
[검증결과]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적용대상에 자전거도 포함되며, 위반 시 처벌규정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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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보고가요 고맙습니다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잘 보고 갑니당 ~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