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최종신청일인 12월 15일을 대비해 한국 하이코리아는 최근 공지사항을 통해 《개인정보 도용 피해신고 관련 최종공지》를 중요사항으로 통보했다.
통보에 따르면 현재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피해신고가 이메일을 계속 접수되고있으나 방문취업 사전신청 마감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접수처리 방식을 현행 《이메일 송부후 전화확인 방식》에서 이메일만 공지한 규칙대로 정확히 송부할 경우 도용된 신청건을 취소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도용 피해신고에 착오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 피해신고 이메일 접수기한 : 2011. 12. 15. 낮 12:00까지
□ 이메일 송부시 메일제목, 본문, 첨부파일 형식을 정확히 작성 및 송부(이메일 송부 전 공지사항 190번 및 198번 반드시 열람 및 숙지)
- 이메일 제목은 '개인정보 피해신고(생년월일 8자)'로 기재
예시) 개인정보 피해신고(19850407)
- 기존 공지한 바와 같이 매일 본문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본인의 하이코리아 ID 포함)
- 려권 또는 거민신분증과 본인 얼굴 실물사진을 반드시 파일로 첨부하고, 파일형식은 반드시 'JPG' 또는 'JPEG' 형식의 이미지파일로 첨부
※ 려권 또는 거민신분증을 실물을 촬영, 얼굴도 실물을 촬영
□ 이메일 송부 시 지정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피해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가 불가하므로 접수처리 불가 및 이메일 삭제 처리함 (별도 회신 또는 통보하지 않음)
□ 이메일 송부후 별도 확인전화 불필요하고, 적절한 시간에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취업 사전신청하면 됨
□ 2011.12.14.부터 2011.12.15 낮 12:00 까지 이메일 송부한 건은 2011.12.15 18:00까지 접수처리 예정 (2011.12.15 낮 12:00 이후에 이메일 송부한 건은 접수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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