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발코니 확장'은 합법이고,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다.흔히 아파트 거실이나 방 옆에 붙어 있는 공간을 발코니와 베란다로 혼용하고 있지만 현행 건축법상 엄연히 구분된다.
먼저 발코니는 가구별 면적이 똑같은 통상의 직육면체 모양의 아파트 등에서 주거공간을 연장하기 위해 집집마다 동일하게 건물 외벽으로부터 1.5m가량씩 튀어나오게 만든 공간으로, 아랫집과 윗집의 끝 부분을 선으로 연결하면 수직선이 된다.
쉽게 말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실이나 방 옆 공간은 발코니다. 그래서 전용면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베란다는 공동주택에서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작아 아래층 지붕 위에 생긴 공간을 지칭하며, 아랫집과 윗집의 끝 부분을 연결하면 사선 형태가 된다. 즉 1층과 2층의 면적의 차이가 나는 공간을 난간으로 막아 놓은 공간을 지칭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단독 권창영 판사는 11일 공동주택 베란다에 패널 지붕 및 알루미늄 섀시를 설치했다가 130여 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김 모 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합법화 조치 후 집을 개조했는 데 과태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발코니와 베란다가 엄연히 구분되는 건축 구조인 만큼 정부의 발코니 확장 합법화 조치를 확대 해석해 베란다까지 개조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사실이나 베란다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건물을 무단 증축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이 발효되면서 일정 크기 이상의 대피공간 및 스프링클러 구비, 불연성 바닥재 사용 등 안전조건을 갖춘 발코니는 섀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공간에 끌어들여 쓸 수 있게 됐지만 베란다는 건물의 안전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