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처리 방법은 " 협의 그리고 법정 " 이 있습니다.
누가 몇 % 를 받고, 누구는 받지 않고
이런 모든 식은 ' 협의상속 ' 이고,
법으로 정해진 비율대로 처리하는 것이 ' 법정상속 ' 입니다.
아파트상속등기 세금에 대한 차이는
협의상속 ㆍ 법정상속 구분없이 다른 것은 없고,
어떤 상속 상황 속에서 상속을 처리하는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생기고,
협의상속이냐 ㆍ 법정상속이냐로 세금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속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있는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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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전화, 문자, 카톡 등으로 모두 상담 가능하며,
저희는 상속등기 포함하여
증여 ㆍ 이혼재산분할 포함한 등기전문법무사이므로,
부동산등기에 대한 상담만 가능합니다.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주실때는
" 어느 도시에 있는 부동산인지 ㆍ 현재 소유자는 어느 도시 거주한는지 ㆍ 연락처 "
를 함께 남겨주시는게 좋습니다.
상속등기 진행해야 하는 아파트 포함한 부동산들이 있는 곳이
여러 도시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상속등기 포함한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처리는
1곳의 법무사 통해 처리해야 모든 부동산을 연결하여 조사해서
문제는 부동산들이 있는 도시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때,
법무사가 해당 도시마다 가야하는 출장비가 부담이 됩니다.
출장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있는 도시마다 법무사를 따로 고용해서 처리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법무사에서는 자기가 맡은 도시에 있는 부동산만 조사해서 처리하며,
법무사를 도시별로 따로 고용하면 출장비는 줄이겠지만,
부동산 상속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는 상속인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예로,
서울아파트상속등기 + 광주광역시주택상속등기 이렇게 2곳이고,
서울법무사 통해 모두 처리시 출장비가 ± 50만원 정도 발생하지만
서울아파트상속등기는 서울법무사 통해 처리하고,
광주광역시주택상속등기는 광주법무사 통해 처리하면
하지만,
서울법무사는 서울아파트상속등기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광주광역시에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상속 처리에 대한 조사 설명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들 입장에서
모든 피해를 차단하여 안전하게 상속을 처리하고 싶다면,
1곳의 법무사 통해 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