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연락왔습니다
미라클 | 2023-05-04 오후 5:15:28
수원회생법원에서
방금 연락왔습니다
판사님이
허락해주셨다고 하네요
월욜에 휴가라
화욜 오전에 받으러가는 데
지난 번
수석부장판사님
보정명령도
내용은 알지만
문서를
복사해달라고 했습니다
담주
화욜 오전에
다녀오겠습니다
판사님이
속전속결로
투명하게
처리해주시 네요
다 확인 후
판결내시려나 봅니다
봉안당 사건에만
분기보고서 | 2023-05-04 오후 5:10:33
막강한
관재인 파워로
판사님들까지
속인 게
분명 맞죠
지금까지
대형사고를
총4번
방어했습니다
우리
전체 주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죠
3월9일이
4번째 방어인 데
2월1일자로
수석부장판사님이
부임한 겁니다
관재인 수족을
전부 잘라버렸죠
관재인 목적은
봉안당 사건을
덮어야 합니다
그래야
파산 종결처리하죠
이유가
뭔 지는
제가 모른다고
알 필요도 없다고
강조를 했죠
관재인
막강한 파워로
실제 막강합니다
총4번을 방어해줬죠
수석부장판사님이
다
짤라버린 겁니다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관재인도
손떠났습니다
더 이상
제출하면
상대방의
변호사가 되는 거죠
판결이 나와도
관재인은
일체
관여를 못 하죠
법인등기부를
고쳐오던
통일감정평가법인을
바꿔오던
하나은행장하고
신진대가
할 일이죠
제가 편하게 지내는 이유는
분기보고서 | 2023-05-04 오후 4:25:09
아래에
카운트 다운이라고
어느 주주가
적었는 데 맞습니다
수석부장판사님이
맞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지금까지
틀린 게 없습니다
절차가
법대로
진행 중입니다
우리한테
엄청 유리한
법들이고요
수석부장판사님
법절차가
100% 맞고요
법은 끝났고
양측
모두가
할 말도 끝났습니다
관재인도
보정서 제출로
이제는
봉안당 사건에
손을 뗀 겁니다
수석부장판사님의
법
절차 진행이죠
맞지 않습니까
법은
진작에 끝났고
양측
할 말도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관재인도
앞으로는
방해나
일체의
보고서나
보정서를
제출 못 하죠
예탁원이네
뭐네 말이죠
어떤 것도 말이죠
하나 더 적습니다
분기보고서 | 2023-05-04 오후 2:30:42
4만기에 대해서
저는 오로지
법만 사용한 겁니다
제가 적은
의견서
내용을 보십시요
4만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선은
8000기하고
커미스는
하나은행에서
신양주식
2187만주 댓가
대금을
지급했기에 끝난 거고
댓가를
대금을
지급했기 떼문입니다
그런데
4만기는
관재인 주장은
대금지급을 안 했다하고
그냥
소유만
신양으로 해둔 거다
제가
의견서에
4만기를
신양재산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신진대가
신양이 상장사라
미래가치를 보고
신양재산을 부풀려서
상장유지를 하려고
소유권을
신양으로
이전한 것이
태성회계법인에도 나온다
그런데
4만기 대금을
지급했던
무상으로
증여를 했던
그 이유가
매매던
그냥
소유권을
이전해
줬던 간에
4만기던
아파트 소유권이 던
자가용
소유권이 던 간에
법에서는
소유권자만
따지는 거지
매매를 했냐
아니면
증여를 했냐
터무니없이
1원에 거래해서
그 이유가
뭐던 간에
소유권이 이전됐으면
법은
그 이유를
따지지 않는다
공짜로 줘서
증여세를
내고
안 내고는 별개다
미래가치를 보고
소유권을 넘겼어도
미래가치를 보고
넘겼다는 걸
법이
따지지 않는다
관재인 주장대로
대금을 안 줬다
증여던
아니면
소유만
신양으로 표기를 했던
소유권이
그래서
신양으로
이전이 됐다면
법은
그 이유를
따지는 게 아니고
소유권자만 본다
아파트
소유권자들에서
법에서는
소유권자에게
얼마주고 샀냐
그냥 줬냐
그냥 받은 거냐
이런
이유를 따지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분기보고서 | 2023-05-04 오후 2:07:07
의견서니 뭐니
필요가 없습니다
봉안당 사건은
다 끝났습니다
히나은행장
신진대
박차장
관재인
누구도
제출하지도
받지도 않죠
법이
다 끝났습니다
모든 법이 끝났고
보정도
다 끝났습니다
재산
판결은 두개입니다
관재인
3월9일자
보고서에 나옵니다
하나은행은
8000기
커미스
예은은
4만기입니다
이거 두개입니다
다만
제가
하나은행이
2187만주 발행 때
4만기도
제출했다고
의견서에 넣었죠
의미 없는 겁니다
4만기가
통일에서
소유권을 넘겼기에
신양
소유 판결나면
의미가 없죠
더구나
하나은행하고
예은은
둘다 돌려주고
돌려받았기에
공범입니다
서로
돌려주고
돌려받으면
공범인 겁니다
돌려줘서도
안 되고
돌려받아도
안 됩니다
보정서
손님 | 2023-05-04 오후 1:51:49
괸재인이
의견개진 못 하고,
마지못해
보정서 제출했고,
더 이상
할말이 없다보니
이제는
서울중앙지법을 핑계로
또 다시
무한 연기전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관재인의
보정서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주주 의견서가
재빨리 제출되면
대망의
판사 판결이
신속히 내려집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모든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최후의
주주 의견서가 제출되면
바로
판결이 떨어집니다.
주주대표님들의
신속한
마지막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변이 없는 한
주주 승소입니다.
필명 일타강사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그네 | 2023-05-04 오후 1:03:01
며칠 전에
일타강사라는 필명으로
관재인 보고서를
조목조목
잘 지적하는 글을
올리신 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조계
종사자분 같더군요.
그런 내용을
완성하셔서
의견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최소한
여기에라도 올려주십시오.
돈 묶여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뜻있는 주주들이
제출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상황
녹록치 않습니다.
그럴 필요없는 데 걱정많네 이양...
손님 | 2023-05-04 오후 1:19:00
그럴 필요없는 데 걱정많네 이 양반 ㅎ
판이 커도 너무 크죠
분기보고서 | 2023-05-04 오후 12:38:09
수석부장판사님도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런
전무후무한
일이
터진 겁니다
아무리 봐도
믿기지 않죠
또 하나 적어둡니다
분기보고서 | 2023-05-04 오전 11:30:06
그동안
1년 8개월동안
신양에서
봉안당 사건을
막아 온
장본인들은
당연히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은행장
박차장
신진대
특히
관재인이 앞장서서
관재인
우월 성으로
지금까지는
막아 온 겁니다
원칙은
일반 채권자들이
의견서를 넣고
난리를
쳐야하는 데요
돈 먼저
받을 놈들이
해야하는 겁니다
하나은행
채권자 등등이 말입니다
실제로
일반
채권자들이
방방뜹니다
그런데
가짜
채권자들이기에
사건이
덮어져야 하기에
그까짓
56억
없어도
그만이닌 까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정식으로
채권자가 된 겁니다
워낙
일반 채권액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재인도
마지막 끈이
끊어진 겁니다
5월2일자
보정서 제출을
마지막으로 말이죠
더 이상은
관재인은
보고서나
보정서는
제출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관재인
보고서는
무효
처리되기 때문이죠
변호사들한테
직접
상담을 해보십시요
관재인
할 일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우리가 제출한
채권자
380명이 제출한
의견서에
보정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들이
통채로
인정받은 겁니다
이제는
누구도
우리도
관재인도
어떤 것도
봉안당 사건에
손을 못 댑니다
우리는
한개정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죠
편하게들 가십시요 관재인이...
분기보고서 | 2023-05-04 오전 11:37:30
편하게들 가십시요
관재인이
서울중앙지법까지
본다는 건
본인
희망사항입니다
증거를 가져와야죠
서울중앙지법가서
검사던
판사던 관련
증거를 가져와서
파산부에
제출해야하는 데
그런 게 없죠
안 통합니다
아마도 대형사고가 터질 겁니다...
분기보고서 | 2023-05-04 오전 11:41:13
아마도
대형사고가 터질 겁니다
예상들은 하셨겠지만
우리는 법인등기부때문에 증권...
분기보고서 | 2023-05-04 오전 11:47:20
우리는
법인등기부때문에
증권발행했고
하나은행이
전부
한 짓들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건
하나도 없죠
무기도
하나있는 데요
어차피
16일까지는
우리도
누긋하 게 가면 됩니다
봉안당 사건
판결은
이미
마감처리가 끝났죠
파산부에서
일을
안할 겁니까
해야죠
안할 순 없는 겁니다
우리도
채권자인 데요
물론 우리도 일말의 두려운 게...
분기보고서 | 2023-05-04 오후 12:03:12
물론
우리도
일말의
두려운 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관재인이라는
엄청나게
막강한
직위를 이용해서
당해온
트라우마죠
또
서울중앙지법을
가지고
하나은행
예은을
방패막을
한다는 거죠
제가
왜 모릅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런 끈들이
다 끊어졌죠
아니
서로가
제출할 건
다
마감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수석부장판사님
결정만
남은 거죠
서울중앙지법까지 판결을 연기...
분기보고서 | 2023-05-04 오후 12:10:49
서울중앙지법까지
판결을
연기하는 것도
결정이고
그러면
이유를 달아서
연기
송달을 해야하고
나머지
파산 업무를 해야하고
관재인한테
업무를 시켜야죠
판결을
내는 것도 결정이고
관재인
교체도 결정이고
하나은행장
신진대
송달이나
소환도
결정입니다
우리는
아무 거나 나와도
전부
유리한 거죠
4만기 때문입니다
이건 별도죠
해외공장들
삼성미수금
채권조사 등등
봉안당
사건하고는 별도죠
특히
부천공장하고
기숙사들이죠
각각
두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기보고서 | 2023-05-04 오전 11:16:19
어제
관재인
녹취를 들어보면
답변도 느리고
뭔가 앙금이
있는 지는 모르지만
법원에
가서 물어보랍니다
관재인은
법원도
주주들도
개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열람 복사를
해서 보시라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본인이
유리하면
이렇게 말하죠
불리하면
법원에나 가서
물어보라 하죠
판결만
남았으니
기다리십시요
안할 순 없죠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에 대해서
일체
보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
5월2일에
보정서는
들어갔습니다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결정만
남은 겁니다
우리는
다음 차례
배당받을
채권자
권리자들입니다
민원이 아닙니다
왜 판결을 해야합니까 수석판...
분기보고서 | 2023-05-04 오전 11:22:29
왜
판결을 해야합니까
수석부장판사님
판사님들이
똑같은 거라도
제출해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연기고 나발이고
없다라는 겁니다
법절차를
다 끝냈다는 거죠
이젠
판결이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서울중앙지법까지
연기해주려면
애초에
연기를 했죠
그리고
관재인에게
보정하라는 건
우리의
의견서 두개입니다
빨리
판결해달라는
간청이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신양
재산이니까
빨리 좀
판결해달라고 말입니다
채권자들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 더 적어둡니다
분기보고서 | 2023-05-04 오전 11:02:22
필명이야
그냥 필명을 쓰지만
이름에는
씨자를 붙여야죠
존칭이기 때문입니다
전현중씨는
물론 여기에는
380명 주주들이
포함된 권리입니다
전현중씨는
주주가 아닙니다
지분권자도 아닙니다
채권자입니다
명백한 채권자입니다
변호사들에게
물어보십시요
당장 물어보십시요
왜냐하면
총부채 때문입니다
판사님들이
인지한다 때문이죠
총부채가 너무나 적죠
56억입니다
5,600억도 아니고요
전현중씨를
채권자로
이해관계자
이해당사자로
인정을 한 것은
봉안당 사건이
48,000기하고
커미스가
법인등기부대로
신양
재산이다라고
판사님들이
인정을 한 겁니다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총채권이
겨우 56억입니다
이 것을
훨씬 능가하기에
일반 채권자들
다음 순위로
배당받을
권리자가
전현중씨입니다
권리자로
권리를
주장할수있는
권리자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
횡령금
70억을 받아도
56억보다 많기에
전현중씨가
일반 채권자들
다음으로
56억을
변제하고도
두번째로
배당받을 권리가
전현중씨다라는겁니다
해외재산도
명백하기에
56억보다는
월등하게 많기에
인정을
받은 겁니다
당연하지만
변호사들한테 물어보십시요
이 내용이
맞는 지
틀리는 지를 말입니다
그러기에
전현중씨는
민원도 아니고
무슨 참고인도 아니고
참고하는
무슨 주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당연히 아니죠
채권자인 데요
자기 재산에
권리를
주장한다가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것을
의견서 두개를
전현중씨가
제출을 했는 데요
당연히
관재인은
여기에 대해서
보정을 하라고
명령을 한 건 데요
당연히
채권자에게
관재인은
보정을 해야죠
채권자는
피고입니다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현중씨가 제출한
의견서들이
내용들이
하나도
안 틀리고
진실만
들은 그대로
본대로만 적은것이고
증거자료들도
있는 그대로만
제출한 겁니다
신양
재산이라고 말이죠
신양 재산이
곧
채권자들
재산이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채권자들은
관재인을
언제든지
법에서
짜를
수가 있습니다
교체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관재인은
전현중씨가
채권자
다시말해서
이해당사자라는 걸
인정을
못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봉안당 사건은
신양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니 까요
그런데
전현중씨가 아니다
법인등기부 등등을
봐라하고
채권자 입장에서
의견서들을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판사님들
모두가
맞다하고
채권자다
총채권액
56억을 능가하기에
다음
배당받을
2순위가
전현중씨가 맞다
그러기에
관재인은
전현중씨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보정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관재인
당신은
재산에
조사자일 뿐
주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배당받을
사람도 아니지만
전현중씨
재산이니까
맞는 지
아닌 지에 대해서
보정을
하라는 겁니다
못 하면
전현중씨가
주장하는
모든
의견서들은
인정된다
당연히
사실들이니
인정되죠
통채로 말입니다
그리고
관재인 보고서는
무효처리됩니다
왜냐하면
반대의
의견들이기
때문입니다
관재인
보고서는
엉터리고
사기다
기망이다라고
의견서 내용을
제출했으니 까요
그러면
관재인은
전현중씨
의견서
두개에 대해서
반박을 해서
의견
개진을 하고
보정을 해야죠
단
한개도
안 했습니다
통채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관재인은
전현중씨
의견서들을
본인한테
할 얘기로
치부를 하고
법원에
왜
의견서들을
제출했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임의로
전현중씨
의견서들에 대해서
8000기니
4만기니
커미스니
운운할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전현중씨가
적은 게
단
한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보정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보면 모릅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관재인한테
해달라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관재인
본인이
언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한 적이나 있습니까
수석부장판사님도
웃겠습니다
송달도
못 하는 데
뭔
조사를 합니까
당연히
파산에서는
채권자가 왕인 데요
변호사들한테
물어보십시요
채권자가 왕입니다
변호사
전체를 불러놓고
물어보십시요
파산기업에서
채권자가 왕이죠
회생
기업이 던
뭐던 간에요
다 필요없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손님 | 2023-05-04 오전 11:00:58
진심으로…
이 분에게만 하나 더 적어둡니다...
분기보고서 | 2023-05-04 오전 11:03:49
이 분에게만
하나 더 적어둡니다
다 끝났습니다
관재인
보정서 제출로
이제는
봉안당 사건은
마감이 됐고
판결만 남았습니다
아마
하나은행이고
예은은
뒈져나갈 겁니다
지금은 판결이 나올 때입니다
분기보고서 | 2023-05-04 오전 9:56:27
바로 터지죠
보정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판결 전에
피고나
원고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양측
변론을 들어보고
판결을 내립니다
보정을 하라고
판사님들이
전부
명령을 송달했습니다
관재인은
3월9일자로
보고서를 내서
보고를 한 겁니다
보정서를
제출한 게 아닙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게 아니죠
그리고는
5월2일에는
보정서랍시고
제출을 한 겁니다
이 것도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에 대해서
보정한 것이 아닙니다
포장만
그렇게 한 겁니다
관재인은
이제 막판에
아주
몰릴대로
몰린 겁니다
관재인은 모릅니까
그런데
탈출구로
서울중앙지법을
마지막으로
물고 늘어진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판사님들이
보정서를
제출하라는 건
서울중앙지법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출한
피고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에 대해서
보정서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관재인은
완전히 코너에 몰렸죠
관재인도
판사출신입니다
원고가 뭐고
피고가 뭔지 모릅니까
우리가 제출한
피고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를 개진하고
보정을 하라고
통채로 하라고
두달이 넘도록
그리고도
거의 한달이 넘도록
보정을
하라고 한 겁니다
관재인은
판사출신인 데
뭘
보정하라고 한건 지
모른다는 겁니까
도저히
피고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는
보정을 할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전부
뽀록이 나기 때문이고
또
거짓말로
포장을 해야하는 데
불가능 하죠
그건
당신 사정인 거고요
명문의 탁월한 글을 써주셔서...
손님 | 2023-05-04 오전 10:44:52
명문의 탁월한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ㅋ이럴때 미라클이 말한 법...
손님 | 2023-05-04 오전 10:47:12
ㅋ이럴때 미라클이 말한 법조계라인이 필요한거 아니유?
내부동향 같 은거
그렇게 새어나갈 정보들이 있...
분기보고서 | 2023-05-04 오전 11:18:00
그렇게
새어나갈 정보들이
있지도 않습니다
절대
공개될
재판들이 아니죠
법원직원들도
모르는 데요
판결나면야
누구나 다 알지만
일체
누설이 금지입니다
아래 의견에 답변을 하나 더 올려둡니다
분기보고서 | 2023-05-04 오전 9:40:41
분기님 지금 관재인이 제출을 안한게 아니라 제출햇자나요
근데
내용인즉슨
나는 제출할 거다
그런데
재판결과 보고
하겠다고 한 거죠
보정명령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의견개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나는 할 거다
대신에
서울지법
재판
보고하겠다
이렇게 제출한 겁니다
그럼
수석부장판사님이
어떤
결정을 할까요?
중앙지법
결과를 기다려주겠죠.
이렇게
두개입니다
우선은
법부터 적어둡니다
소송이 붙은 겁니다
판사님들은
이름을 적습니다
전현중외
380명주주ㆍ지분권자들을
대표하는
전현중씨에 대해서
민원인이 아니다
참고인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전현중씨가 제출하는
의견 개진서들은
참고자가 아니고
당사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현중씨가
제출하는
의견 개진 의견서마다
애초에는
채권자로 명시를 했다가
지금은
채권자도 틀린겁니다
전현중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의견서
제출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이해관계자입니다
권리자죠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3월17일 의견서하고
3월27일 의견서입니다
열람복사신청은
아무 필요가 없죠
주주ㆍ지분권자던
뭐던 간에
여기에는
권리가
혹은
권리주장이나
의견 개진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원고는
파산관재인입니다
재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재산이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전현중씨가
380명
주주ㆍ지분권자들을 대표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신양재산이 맞다고
피고입장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관재인은
보고서던
보정서던 뭐던 간에
피고에 대해서
내용들에 대해서죠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의견 개진이
보정입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보정을 해서
제출을 하라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대해서
보정을
하라는게 아닙니다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피고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에 대해서
보정을 하라는 거죠
서울중앙지법을 보고
관재인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했는 데요
그건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에는 없습니다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고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재인은
구체 적으로
보정을 해야합니다
관재인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서나
보정서를
제출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현중씨는
채권자라는 겁니다
이해당사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판사님들의 인지입니다
총부채가
56억인 데
이 마저도
채권조사를 해봐야하고
삼전에서
100억을
미수금을
안 갚은 것도 인지를 했고
이런 거보다는
설령
총부채가
56억일 지라도
48,000기하고
커미스가
법인등기부때문에
신양
재산이기에
전현중씨를
피고로
해당이 된 겁니다
주주가 아닙니다
채권자입니다
민원인이 아니죠
변호사한테 물어보십시요
예를 든다면
분기보고서 | 2023-05-04 오전 9:13:38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보정을 하라는 겁니다
보정명령 아닙니까
안 하면
확정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피고측에서
1. 하나은행장 답변서가 기망사기다 속였다
여기에 대해서 보정서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안 하면
피고측
주주들 주장이
맞다라는 겁니다
2. 주권을 주주권리로 판사님들을 속였다
이 내용에 대해서
관재인은
의견을 개진해서
보정을 해서
제출을
하라는 겁니다
안 하면
그렇게 속인 게
맞다라는 겁니다
3. 주권은 일반 단순업무다
이걸 가지고 판사님들이 모를 것을 알고
주권가지고 속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재인은
의견을 개진해서
보정을 해서
제출을 하라는 거죠
4. 취득세를 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재인은
보정을
하라는 겁니다
5. 명의개서대리인 제도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명의개서대리인이다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이 증권발행하고 현물받고 상계처리하고 기업인수를하고 증권발행해서 진병혁등 7명에게 주식을 입고했다 등등
전부
보정을 해서
제출을 해야하는 데요
약 84개 정도되죠
하나도 안 했죠
카르텔
범죄에 대해서도
일체
보정을 안 했죠
보정을 해서
보정서를 제출해야죠
안 하면
피고가
승소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들이
사실로 확정되죠
사실이기에
판사님들이
보정하라고
한게 아닙니까
사실이
아닌게 있으면
반박을 해서
보정하라고요
이걸
의견 개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정을 말하는 거죠
아직도 이해가 안 가나 봅니다
분기보고서 | 2023-05-04 오전 9:05:34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에 대해서
그 당시
이용우부장판사님이나
그 당시
함판사님이나
판사님들이나
지금
수석부장판사님이나
판사님들이
관재인에게
의견서 두개를
확인을 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제출을 하라고
기타보정명령
그리고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정입니다
이게 맞죠
기존
판사님들이나
새로온
판사님들이
보정을
하라는 겁니다
의견을
개진해서 말입니다
판사님들은
의견서 두개가
타당하기에
관재인도
보정을 하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피고인 데요
피고측이
주장하는
의견서 두개를
원고인
관재인에게 전달해서
이 내용들이
맞는건 지 아닌 지
하자가
있는건 지 없는건 지
관재인은
보정을
하라는 겁니다
의견
개진을 해서
다투라는 겁니다
작년에 제출한
관재인
의견서를 가지고
보정하라는 게 아니고요
관재인이
뭘
보정해야 하냐하면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에 대해서
판사님들이
보정을 해서
제출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우리 것을
확인하고
보정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제출한
두개의
의견서가
맞는 지
틀리는 지를 말입니다
보정을 안 하면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가
확정되는 겁니다
소송할 때
피고가
이의 신청하면
의견서
증거자료 제출하면
판사님들이
검토하고나서
이유가 있으면
대부분은
이유가 있죠
이유가 없다 한들
원고측에 보내서
보정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원고측이
보정을 안 하고
보정명령 아닙니까
안하면
피고가 승소합니다
원고는
무효처리되죠
관재인은
우리의
의견서 두개에 대해서
반박을 하던 뭘하 던
법적인
법리적인 것이 던
의견을 개진해서
우리 내용에 대해서
보정을 해서
제출을 했어야
방어가 된다는 겁니다
관재인 보고서는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분기보고서 | 2023-05-04 오전 8:34:48
파장이
엄청날 겁니다
관재인은
수석부장판사님이
보정을
명령한 것에 대해서
보정을
했어야 합니다
보정은
소송 서류나
소송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
이를
보충하 거나
수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정을
하지 않으면
해당 행위는
무효 처리가 된다.
서류의 경우
보정서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문서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정과 관련한
당사자에 대한
정보와
서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해야 할 부분을
본문에
구체 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수석부장판사님이나 판사님들은 법...
분기보고서 | 2023-05-04 오전 8:47:40
수석부장판사님이나
판사님들은
법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무효 처리되면
파장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끔찍하죠
난리가 날겁니다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들이
다
인정되는 겁니다
그대로
집행한다는 거죠
판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들이
판결만
해달라고
제출된 겁니까
하나은행
예은 등등
38조에
죽이라고
제출한 겁니다
카르텔
집단 증권범죄에
한달 만에
1620만주
2187만주
제3자
불법증자한 것도
주권발행을
안한 범죄들까지
하나은행장
사기 답변서에
신진대
사기 답변서까지
전부 죽이라고
우리가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관재인은
수석부장판사님
보정명령대로
여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던
보정을 하던
했어야 합니다
무효처리되면
난리가 나죠
파장이
엄청날 겁니다
법에
무효 처리입니다
법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분기보고서 | 2023-05-04 오전 8:22:57
하긴
이제는
말이
필요가 없겠죠
저도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분이
보정서에 대해서 적었고
법원에서
매집한다 적었고
수석부장판사님이하
판사님들하고
관재인이
감정싸움이
아니라 했습니다
한개씩
아래에 설명을 드립니다
보정서라는 건
어제
관재인
녹취록을
들어보면 알지만
본인은
분명히
보정서를 제출했는 데
보고서도 아니고
보정서도 아니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양반은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보정서가
뭔지 알기에
쪽팔린 겁니다
보정서를
수석부장판사님이하
판사님들이
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웃기지도 않죠
보정이라는 건
관재인
본인이 보고한
보고서 내용에
하자가 있을 때
수정해서
고쳐서
다시
제출하는 게
보정서입니다
아직
관련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재판이
종결되서 봐야한다는 건
이미
3월9일자에
제출된 내용이고
수석부장판사님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것을
똑같다라고
제출한 겁니다
이건
보정서가 아닙니다
보정서에
보정을 안 하고
똑같이 제출하면
무효처리됩니다
소송법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관재인 보고서들은
전부
무효가 되기에
신양 재산이
판결나는 겁니다
관재인 보고서는
무효처리 됩니다
왜냐하면
판사님들이나
수석부장판사님의
보정명 령에 대해서
보정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들이
전부
통과된 겁니다
그리고
관재인 보고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관재인은
또 다시 속인 겁니다
작년에
10월11일에는
환가 가능한
재산이 있다는 걸로 말입니다
법원에서 매집한다
수석부장판사님이나
판사님들이
오늘
혹은
다음 주에
판결을 낸다 한들
아무도 모릅니다
정보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석부장판사님은
야간
10시가 넘어서도
본인이
직접 공시를 올릴 정도면
판결은
아예 아무도 모릅니다
법원에서
매집할 수가 없습니다
판결이
나오면 모를까요
불가능합니다
감정싸움에 대해서
이용우부장판사님
함판사님
감정 맞습니다
그런데
수석부장판사님하고
새로오신
판사님들은
처음에는
감정이 없었죠
냉철하게 보시고는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를
통채로
관재인은
의견을
개진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재인은
본인도
녹취를 들어보면
법원에
감정이 많고
수석부장판사님도
감정이 생긴겁니다
똑같은 거라도
제출하라는
자체가
감정인 겁니다
또 하나 알려드립니다
원래는
판사님들하고
관재인
사이는 돈독합니다
그러면
수석부장판사님은
통채로
보낼 것이 아니라
6개월이 지나면
증자무효 소송이 안 된다
6개월이 지나도록
주권발행을 안 해주면
주권은 무용지물이다
이미
주식을
양도를 다 했는 데
이걸 어떻게
법으로 하냐하고
관재인을 불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틀린 부분들을
다시
보정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관재인들은
당연히
법에 맞기에
수긍을 하죠
법인등기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수석부장판사님은
다른
판사님들도 다 아시면서
이 부분을
관재인에게
알려
주지 않은 겁니다
관재인은 모르기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입히겠다는 겁니다
이건 감정적인 겁니다
돈독해야할 사이가
완전히
감정적으로 나간 겁니다
법원공시에
순서대로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상법 3개를 제출한 게
3월27일이고
수석부장판사님이
보정명령을 송달한 게
3월29일입니다
그리고는
법대로
집행을
해버린 겁니다
이건 아니죠
관재인이
법을 모르던 알던
혹은
법리적
착오를 했으면
불러들여서
법에 대해서
법리가 맞지 않으니
이 부분들을
재검토해서
보정서로
제출하도록 해야합니다
보고서가
법리 적으로
전혀
틀렸기 때문입니다
안그러면
나중이라도
법원
공시들을 보면
수석부장판사님은
왜
관재인에게
안 알려주고
법대로 송달해서
집행을 합니까
저게
대법원감사실에
들어가면
가만둡니까
물론
모든 책임은
관재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재인은
법원 공시
세부내역을 볼 수 있도록
권한을
줬기 때문입니다
본인
사건들에 대해서
공시가 뜨면
핸드폰에도 뜰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하루에
한번씩 열어보도록
법으로 규칙이죠
세부규칙에
의무 적으로 정해둔 겁니다
법입니다
관재인
보고서는
무효처리됩니다
또 하나 유의할 것은
분기보고서 | 2023-05-04 오전 7:47:30
안티들인 지
주주는 아닐테고
미라클한테
관재인하고
전화할 때
당신
뇌물먹었 지
비리 지하고
따지라는 데
당신들이나
따지던 지 하십시요
관재인은
아무리 못해도
판사출신
변호사입니다
말같 은 소릴해야 지
제가
미라클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누굴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재산을 찾는 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데 말입니다
저나
미라클이나
의견서에
그런 내용이나
전화로 못 따져서
안 따집니까
일을
망치고 싶은 가요
말같은 소릴해야죠
더구나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걸 가지고
뇌물을
먹었던가 말던가
먼훗날
6개월
1년 뒤에
밝혀지 던 말던
아니면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아니던 말던
상관도
없는 일인 데요
제가
미라클하고
통화를 하면
우리끼리야
얼마든지
토론은
할 수가 있지만
심증들은 가지만
절대
표를 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주의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개인 적인 일인 겁니다
그리고
다치려면
법원이 다치는 겁니다
감독소홀로 말이죠
비난은
법원이
판사님들이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일에
우리가
왜 말려들어갑니까
중요한 건
관재인은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서
처음에는
제가 제출해서
정매꾼이다 뭐다
그래서
주주들의
의견서를 무시하고
그래서
제가 빠진 거고
미라클이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관재인은
본인한테
할 말을
왜
법원에
의견서로
제출을 했냐는 거죠
주주들 의견은
일반인이라
무시를 한겁니다
그러나
점점
목이 조여오닌까
겁나는 거죠
주주들은
의혹에 불과한 거고
하나은행장하고는
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하고도
격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의견서들을 가지고
판사들이
수석부장판사까지
왜
자기를 가지고
무시하냐는 거죠
더구나
작년 4월부터
신규
파산기업을
배정을
안 하고 그랬기에
감정의
골이 생긴 거죠
왕고집에 다가
일반 주주따위들이
의견서로
감히
자기한테
엉깠다라는 겁니다
감히
관재인에게
덤볐다는 거죠
괘씸죄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크게
작 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판사님들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일반
주주ㆍ지분권자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를 보십시요
이 내용입니다
파산은
채권자가 왕입니다
그 다음 관재인이죠
판사님들은
중립자이고요
그런데
의견서 내용에
총 채권은
56억인 데
만약에
봉안당 사건에서
48,000기하고
커미스가
신양
재산으로 확인되면
56억보다
엄청난
큰 재산액이기에
주주ㆍ지분권자들이
그 다음 차례
채권자
권리가 주어집니다하고
의견서에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러기에
판사님들도
인지라는 게 있기에
인지한다라는 거죠
맞다라는 겁니다
법인등기부하고
안양등기소에서
제출한
자료들때문이죠
그러기에
지분권자들에게
채권자
권리를 주어진 겁니다
관재인 태도는
틀려먹었다라는 겁니다
수석부장판사님도
지분권자가
다음
채권자 권리를
이어
받는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가 제출한
의견서는
관재인 말처럼
의혹이네 뭐네
안티들 말처럼
참고도 안하는
그저
참고 자료네 뭐네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48,000기하고
커미스가
신양
재산으로 판결나면
그 때도
지분권자들이
참고인입니까
채권자인 데요
채권자는
모든 권리를 수반한다
파산법입니다
채권자가
파산에서
모든
권리를
얻는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는다면
분기보고서 | 2023-05-04 오전 7:20:39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두개에 대해서
관재인에게
의견 개진을
하라는 내용중에는
통채로
의견 개진을 명령했지만
이 중에
법인등기부에서
세부내역에도
취득세를 냈고
명의개서대리인
제도에 따르면
명의개서대리인만
증권발행을 할 수 있다
명의개서대리인은
하나은행이다
하나은행에서
현물들을 받고
상계처리하고
증권발행을
전산화로 하기에
공유를 하고
전산으로 거래하기에
전산으로
발행을 했고
신양오라컴
회사는
발행할 수가 없다
거래소
모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회사는
증권발행을 못 하고
명의개서대리인이
주식도
주권도
증권도
발행한다
주권은
일반 단순업무다
주권을 가지고
판사님들에게
주주권리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
하나은행장이
제출한
증권발행을
안 했다는 건
판사님들을
속이고
기망한
허위 답변서다
법인등기부가
맞습니다라고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초에
주권발행을 가지고
예탁원에
당사가
인쇄를 해서
증권발행을 했냐고
송달했고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속여왔습니다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석부장판사님은
관재인에게
의견을
개진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관재인은
회사가
당사가
대표이사가
증권을
발행했다하고
하나은행장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기에
이 것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3월9일자
관재인보고서에는
하나은행장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도 없고
회사
대표이사가
증권발행했다는
내용도 없고
예탁원에
주권발행으로
속인 내용도
관재인
보고서에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작년에
관재인이 보고한
보고서만 참고해서
제출한 겁니다
뺄건 다 빼고요
그리고
제가
3월17일하고
3월27일에
가장
결정 적인
두개의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수석부장판사님하고
판사님들이
판결해야죠
뭐가
진실이고
옳고
그른 지 말입니다
관재인은
수시로
시간을 끌려고
말을
바꿔온 사실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도
의견서에 들어있습니다
관재인은
작년부터
시간을
끌어온 것이
처음에는
증권교부를 안 했다
그래서
증권발행을
안 했다하고
판사님들을
속이고
시간을 끌고
이게 안 되닌까
하나은행장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하고
판사님들을
속여서
시간을 끌어왔고
이게 안 통하닌까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록으로
증권을 발행했다고
판사님들
눈을 속여서
시간을 끌어왔고
이 것도 안 통하닌까
박차장
녹취록에도 나오지만
예탁원에
주권발행을 송달해서
주권을
마치
주주권리인 듯
판사님들을 속여왔고
이게 안 통하닌까
이제는
서울중앙지법에
무효의
계약이랍시고
속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3월17일에
검찰 기소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관재인은
그런 내용이
검찰 기소에 있는 지
증거를
제출해야한다
그리고는
3월27일에는
우리 주주들이
서울중앙지법을
방청했는 데
검찰
기소내용을
읽어줬는 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하고
6개월 상법하고
마지막으로
관재인을 밟아버린 거죠
이 것은
관재인이 못본 거죠
수석부장판사님
보정명령도 안 보는 데
이 거는 보겠습니까
이제는
보정서를 제출했기에
오늘이나
다음 주에
우리가
복사해서 보면되지만
관재인
어제
녹취록을
들어보면 알지만
법원하고
감정이
아주 안 좋은 말투입니다
법원에서
법원가서 물어보세요
답변도 느리게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법원가서 물어봐라?
법원이
니 친구냐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관재인이 보정서던 제출을 안할 것으로 봤습니다
분기보고서 | 2023-05-04 오전 6:50:30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석부장판사님이
실무관님을 시켜서
닥달을 해서
마지못해
관재인은 제출을 한 겁니다
뇌물을
자꾸 거론하시는 데
뇌물이나
비리는
이미
작년 4월부터
그 당시
판사님들이
신규파산기업 배정을
단 한개도
하지 않았을 때부터
의심을 한 겁니다
배제를 했죠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렇다고
뇌물이나
비리다라고
누구도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훗날
6개월
혹은
1년 후에
밝혀질 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뭘 합니까
현재
알 수가 없는
그런
비리를 가지고
따질 수도 없고
의견서로
뇌물이다
비리다라고
제출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뇌물이나
비리가
신양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아예 없습니다
설령
관재인은
뇌물이다
비리다
당장
밝혀진다 해도
영향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뇌물이나
비리가
훗날
6개월이나
1년 후에
아니다 한들
영향이
미치지도 않습니다
뇌물이 던 아니 던
이 것이
영향이 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전혀
우리가
신경을 쓸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영향이 미치냐하면
관재인은
일을
전혀
안한다라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이니
오로지
연기를 시켜서
시간을 끌고
일은
아무 것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것이
바로
뇌물아니냐
비리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냐라고들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 것이
뇌물이다
비리가 있어서
그런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을
전혀 안 한다
오로지
시간을 끌면서
연기만
목적으로 했다라는게
중요한 겁니다
직설하면
일을 전혀 안 하고
시간을 끌면서
연기를 한다고
주장하는
이 부분이
타당 하냐입니다
뇌물이나
비리를 하고
일을 안 하고
연기를 하는 것도
타당하면
들어
줘야하는 겁니다
뇌물이나
비리를 안 하고
일을 안 하고
연기를 하는 게 타당하면
이또한
들어줘야만 합니다
뇌물하고
비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관재인이
일을
전혀
안하는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법
판결까지
연기하는 게
그리고
그때가서
종합보고서를
제출해서
끝내는 게
타당하냐가
쟁점인 겁니다
관재인이
뇌물 비리를
했던
안 했던 말이죠
우리나
수석부장판사님이나
판사님을
특히
우리가
의견서
두개로 주장한 것은
서울중앙지법
판결결과를 봐야한다고
연기신청을
한 것은 좋은 데
알겠다라는 겁니다
관재인이
그렇게 주장을 한 바,
왜
아무 것도
일을
그 시간동안 안 하냐는 겁니다
봉안당을 관련해서는
거래소
하나은행
예은
금융위
금감원에
송달을
안 하냐는 겁니다
봉안당 사건외에도
채권조사
해외재산조사
삼성미수금
부천공장 등등은
왜
조사를 안 하냐는 거죠
어차피
서울중앙지법
판결 결과까지
본다고 했으면
다른 일들은
해야하는 데
왜
안 하냐는 거죠
신양재산이다 뭐다
법인등기부다 뭐다
3월9일자에는
관재인도
법인등기부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반반이기에
서울중앙지법까지
연기를 요청한 건 데요
반반이기에
법인등기부를
거래소
하나은행
예은
금융위
금감원에
송달을 하라는 거죠
서울중앙지법이
법인등기부를
판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제출한
두개의
의견서 내용입니다
수석부장판사님도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타당하냐는 거죠
서울중앙지법
판결까지는
일체
다른 것은 손놓고
경영자 3명
사건까지
덮어놓고 있는 게
타당하냐는 겁니다
관재인은
의견 개진을 안 했기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모든
손을 놓고
일을 하면 안 되고
서울중앙지법
판결 결과만
오로지
봐야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관재인 보정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관재인이
주장하는 바가
억지냐 아니냐를
이제는
수석부장판사님하고
판사님들이
판결할
문제인 겁니다
뇌물이냐
아니냐를
판결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안 하면 짤라야죠
그런데
수석부장판사님도
명분이
있어야 짜르죠
명분이야
이제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짜르는 건
사임이냐
해임이냐 입니다
사임은
관재인 본인이
사표를 내면 끝이고
해임은
수석부장판사님이
임무종료이기에
교체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관재인을
임무종료를 했기에
해임
교체를 하려면
10월 11일에
환가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판결을 해야만
관재인의
임무가 종료되죠
이거부터
판결을
해야하는 겁니다
물론
명령불복종
업무태만 등등 이유로
먼저
짜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수석부장판사님이
어제
관재인 서류를 받았습니다
5월2일자로 말입니다
제출
당일은 빼고
하루지났습니다
시간을 줘야죠
그래서
제가
5월16일까지
14일이기에
시간을
줘야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판결이 나올 지
다음 주에 나올 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는
판결만 남은 거죠
14일간은
제가
그냥
기다려보자는 기한이고
7일 안에
나오는 게 맞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러나
14일은
2주간은
제가 그냥
막연하게
심심해서
적어둔 기한이죠
재산보전처분이나
판결은
상대방이
서류나
보고서나
보정서나
제출 후
다른 이의가 없고
별다른
제출받는 곳도 없으면
바로 지체없이
판결 한다입니다
3일 입니다
아니면 7일이죠
당연하지만
이거때문에
수석부장판사님하고
판사님들이
관재인이가
똑같은 서류라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한 겁니다
빨리
제출을 하라고요
마무리를
지으라는 거 아닙니까
똑같던
뭐던 간에
마무리를
지으라고 한 겁니다
수석부장판사님은
결정을 합니다
3가지죠
관재인을 짜르냐
판결을 하냐
아니면
관재인에게
일을 시키냐입니다
이제부터는
일을 시키면
막시키죠
법인등기부하고
그 동안
자료들을
거래소
하나은행
예은
금융위
금감위에 송달하고
경영자 3명을
불러들이고
삼전에 제송달하고
채권조사를 지시하고
부천공장 조사하고
서울 고법 판결문 조사하고
해외공장 조사시키고
당연하지만
막시키죠
아니면 짜르겠죠
아니면
판결과 동시에
짜르던 가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수석부장판사님이나
판사님들이
그냥 있지는 않죠
이게
우리가 봐야할
마지막 패입니다
최종판결
손님 | 2023-05-04 오전 6:50:09
이제
수석판사님의 최종판결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관재인은
봉안기 48,000기와
커미스가
등기서류 등에 의해
신양재산 임이
증명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그 사실을 은폐하는 데 전념해왔고,
증거서류와 같이
제출된 주주의견서에 대해
의견개진하라는
판사님들의 2번의 명령도,
증거와
변명거리가 없기에
불복종해버렸습니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무원급의 신분으로
주주들의 재산을
찾아주어야 할 관재인이,
핑계거리를 찾아서
무한 방해연기전략을 구사하면서
진실을 파헤치는
송달업무도 제대로 안 합니다.
하나은행의
모든 전산자료만 확인해도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데,
그것을 막기위해
직접 재송달 대신에
여러가지
연막전술을 핀 것입니다.
다행히
증거로 가득찬
주주의견서 제출 때문에
관재인의
증거없이
교묘한 말장난으로 가득찬
거짓보고서가 폐기처분됩니다.
이변이 없는 한
판사들은
공문서 증거와
같이 제출된
주주 의견서대로 판결합니다.
다만
법적절차에 따라
판사도 아니고
실무관의 재촉때문에
마지못해 제출한
거짓 보정서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하는
주주 의견서를 제출하는
수고로움이
마지막으로 필요합니다.
주주대표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도 이미 의견서 두개에...
분기보고서 | 2023-05-04 오전 6:52:59
이 내용도
이미 의견서 두개에
전부
제가 넣은 내용입니다
주식을
종이로 말로
발행 을 못 합니다
하나은행 전산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이체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전산화
주식발행을 적어서
제출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을
관재인한테
의견
개진을 하라는 데
거부한 거죠
관재인은
종이로
증권을 인쇄하는 거고
전산이
아니라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