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준공건물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여부
건축법 제8조 및 관련법에 따라 오래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전세대와 각종 부대시설이 일부 신축 또는 리모델링 된 경우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하는
신축공동주택으로 판단하여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신축공동주택) 여부에 해당하는지요?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적용대상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7-079814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리모델링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 제9조에 따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리모델링 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법 제9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법 제11조에 의거 공동주택을 개수 및 보수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 등 총 7종의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환경부 생활환경과 김누리 주무관(044-201-67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