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에 자동조회란에 보면여....
"공제대상 가족의 수(본인, 자녀포함)" 라고 있는데....
결혼하신분들은 배우자(직장인제외), 자녀 포함해서 입력하면 될것같은데....
이 공제대상이라는게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건강보험증에 보면 밑에 피부양자 명수를 다 적는건가여???
그럼 저희 회사에 미혼인 분이 계신데..
그 분밑으로 피부양자로 식구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
그럼 미혼 상관없이 그분들을 다 공제대상 명수에 포함시키는건가여???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공제 대상이 되는건가여???
첫댓글 공제대상수는 본인포함한 가족(소득자제외/연말정산시 인적공제대상을 의미합니다.)
피부양자 명수를 다 적는건 아닌것 같아요... 공제대상은 장애인이나 미성년자나 노인아닌가 싶은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