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명 요원 상주 응답…억울한 처분땐 행정ㆍ법 구제 활용을
일반 국민들에게 세금만큼 복잡한 문제가 있을까. 세법이 워낙 어려운 데다 자주 접하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다. 그래서 일단 문제가 불거지면 무척 골치가 아프고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만만치 않다. 겨우 겨우 해보는 일이 책 또는 인터넷을 뒤지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혹시나 싶어 물어보는 일이 고작이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세금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또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는지 알아본다.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우선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가 있다. 여기에는 100여명의 전문상담요원이 상주하면서 상담에 응하고 있다. 상담 채널은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서면상담, 방문상담 등 네 가지. 전화상담 번호는 전국 어디서나 1588-0060번이며 시내통화 기본요금(무선전화는 전액 본인 부담)만 부담하면 된다. 근무시간 이후나 공휴일에도 연락번호를 남기면 업무 개시 후 상담원이 전화해 상담을 해준다. 인터넷상담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국세종합상담센터`를 클릭하면 된다. 기존의 상담사례도 검색할 수 있다. 서면상담은 질문내용을 서면(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 국세종합상담센터)이나 팩스(02-786-1589)로 보내면 상담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다. 방문상담은 국세종합상담센터 1층 방문상담실을 직접 찾으면 된다.
전국의 모든 세무서도 열려 있다. 궁금한 내용이나 고지된 세금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당하면 된다.
지방세에 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해당 시ㆍ군ㆍ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인터넷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세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통해 불복을 청구함으로써 침해된 권리의 구제가 가능하다.
크게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와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가 있다. 행정에 의한 구제는 다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한 구제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한 구제로 나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일종의 조언자로 기한이나 형식의 제한 없이 성심성의껏 처리해 준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 전에 미리 고지된 세금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제도.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내야 한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다시 3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해 준다.
법에 의한 구제는 1단계로 이의신청(세무서ㆍ지방국세청), 심사청구(국세청), 심판청구(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심사청구(감사원) 등이 있고, 2단계로 행정소송(법원)이 있다.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1단계 조치를 취할 수 있고, 1단계에서 구제받지 못하면 다시 90일 이내에 2단계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
김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