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란?
친당(親堂)과 본당(本黨)을 모두 합해서 일가(一家)라고 한다.
친당이란 아버지당이라는 뜻이고 본당이란 내당(我黨)이라는 뜻이며, 일가(一家)란 한집이라는 뜻이다.
한집(一家)이란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당인데 남자의 경우는 모두 성(姓)과 씨(氏)가 같게 되고,
부인의 경우는 모두 시집온 사람으로 남자들과 성과 씨가 다르게 된다.
이를테면 족보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일가요, 족보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으나
처음 할아버지가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종씨(宗氏)라고 말한다.
친당의 마지막 급은 형제요, 친당의 위급은 무한히 높고 넓은 것이다.
본당의 시작급은 아들(딸) 며느리급이요, 마지막급은 무한히 멀고 넓은 것이다.
형/형수, 아우/아우 아내가 친당에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며, 아버지의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또한 종형/종형수가 친당이고, 조카/질부가 본당이다.
부인의 경우, 시집가기 전에는 친당이었으나, 시집간 뒤로는 친정당(親庭黨)으로 바뀌어 부르는 것이며,
남자의 경우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
지난날의 친당이 생가당(生家黨) 또는 본생당(本生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부르게 된다.
친당에는 복(服)이 있는 친당이 있고, 복이 없는 친당이 있는데,
복이 있는 친당을 유복친당(有服親堂)이라고 말하고 복이 없어진 친당을 면복친당(免服親堂)이라고 말한다.
8촌 안에 든 사람이 유복친당이고, 9촌 이상 되는 사람이 면복친당이다.
촌수(寸數)말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는 핏줄의 마디를 수효로 표시하는 것을 촌수말이라고 한다.
직계는 촌수를 셈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만약 직계를 셈한다면 아버지도 1촌이요, 고조(高祖), 십대조(十代祖), 어머니, 고조모(高祖母),
십대조모(十代祖母)도 모두 1촌이기에 헤아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사이에 헤아림이 있다고 하면 대수(代數)를 헤아리는 일만이 있을 뿐이다.
촌수라는 것이 방계(傍系)를 위해서 나오게 된 것인데, 그 셈은 삼(3)부터 그 위로 일컫게 된 것이다.
형과 아우 사이가 이촌(二寸)이긴 하나 이촌이라는 셈을 사용하지 않는다.
직계는 모두 1촌이 됨을 모르는 이가 십대조를 열촌이라고하고 십대조모를 열촌이라고 셈한 책들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방계를 셈하기 위해 내놓은 셈법을 당치도 않은 직계에다가 적용한 잘못이라고 하겠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촌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남남끼리 만나서 아들 딸을 낳아 그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아들 딸, 어머니와 아들 딸 사이가 1촌이 되는 것이다.
형과 아우 사이는 서로 1촌과 1촌 사이가 되기 때문에 2촌이 된다.
마디 하나가 1촌이 되어 나가는 셈본으로 3촌, 4촌, 5촌, ...으로 셈이 되어 나간다.
할아버지쪽을 중심으로 셈을 하게 되는 바,
고조만 같으면 서로 8촌(2촌 x 4대) 형제 사이가 되고,
증조만이 같으면 서로 6촌(2촌 x 3대) 형제사이가 되고,
할아버지만 같으면 서로 4촌(2촌 x 2대) 형제 사이가 되고,
아버지가 같으면 서로 2촌(2촌 x 1대) 형제 사이가 된다.
종조(從祖)로 말하면 4촌(2촌 + 2대) 사이가 되고,
재종조로 말하면 6촌(4촌 + 2대) 사이가 되고,
삼종조로 말하면 8촌(6촌 + 2대) 사이가 되고,
아버지 형제로 말하면 3촌(2촌 + 1대)이고,
아버지의 4촌 형제(종숙)로 말하면 5촌(4촌 + 1대)이 되고,
아버지의 6촌 형제(재종숙)로 말하면 7촌(6촌 + 1대)이 되고,
아버지의 8촌 형제(삼종숙)로 말하면 9촌(8촌 + 1대)이 되고,
12대조가 서로 같으면 24촌(2촌 12대)이 된다.
요컨대 촌수말이란 서로 사이에 핏줄의 마디를 셈할 때만이 사용될 뿐 다른 곳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말이며,
또한 사용해서도 안 된다.
더구나 친당에서는 이 촌수말이 어떤 경우에서든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걸림말
그 사람과 당신 사이가 어떻게 걸리느냐는 물음을 받았을 때 그에 알맞은 답을 하자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걸림말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한편 그 사람을 남들에게 소개할 경우에도 '걸림말'을 알고 있어야만 말할 수가 있다.
'갑'과 '을' 사이에 걸림을 말함에 있어서 '갑'으로부터 '을'에 이르는 걸림말이 있고,
'을'로부터 '갑'에 이르는 걸림말이 있고, '갑'과 '을'을 한눈으로 보는 걸림말이 있다.
걸림말을 갈래지워 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 바, 부름말과 걸림말이 같게 되어 있는 것이 그 하나이고,
부름말과 걸림말이 서로 달리 되어 있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1) 부름말과 걸림 말이 같은 것
할아버지 | 할머니 |
아버지 | 어머니 |
맏아버지 | 맏어머니 |
끝아버지 | 끝어머니 |
2) 부름말과 걸림 말이 서로 다른 것
부름말 | 걸림 말 |
○○ 할아버지 | 종조(從祖) - 할아버지의 형제 재종조(再從祖) - 할아버지의 4촌 형제 삼종조(三從祖) - 할아버지의 6촌 형제 |
○○ 할베 | 족조(族祖) - 할아버지의 8촌 이상 형제 |
○○ 할머니 | 종조모(從祖母) - 할아버지 형제의 형제 재종조모(再從祖母) - 할아버지의 4촌 형제의 아내 삼종조모(三從祖母) - 할아버지의 6촌 형제의 아내 |
○○ 할메 | 족조모(族祖母) - 할아버지의 8촌 이상 형제의 아내 |
△△ 할머니 | 왕고모 또는 대고모(할아버지의 누나 또는 누이) |
△△ 아주머니 | 고모(아버지의 누나 또는 누이) |
○○아제 | 종숙(從叔) - 아버지의 4촌 형제 (당숙 : 堂叔) 재종숙(再從叔) - 아버지의 6촌 형제 삼종숙(三從叔) - 아버지의 8촌 형제 족숙(族叔) - 아버지의 10촌 이상의 형제 |
○○아주머니 | 종숙모(從叔母) - 아버지의 4촌 형제의 아내 (당숙모 : 堂叔母) 재종숙모(再從叔母) - 아버지의 6촌 형제의 아내 삼종숙모(三從叔母) - 아버지의 8촌 형제의 아내 족숙모(族叔母) - 아버지의 10촌 이상의 형제의 아내 |
등급말
친당 어른들에게는 한결같이 공경말인 '저 + 같습니다.'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가 어른에게 사용해야 되는 말
시친당 어른에게 사용해야 하는 말
위에 나온 시친당 어른들에게 말을 할 경우는 모두 '저... -습니다'와 같이 말해야 한다.
시친당에 대한 부름말과 걸림말, 그리고 촌수말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부름말 | 정당 사람들에게 설명할 경우, 걸림말 | 촌수말 |
1 | 할아버님 할머니 | 시조부, 시할아버지 시조모, 시할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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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할아버님 ○○할머님 | 시종조부, 시재종조부, 시삼종조부, 시족조 시종조모, 시재종조모, 시삼종조모, 시족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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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할머니 | 시왕고모, 시종왕고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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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아버님 어머님 | 시어른, 밖시어른 시어른, 안시어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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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맏아버님 맏어머님 | 시백부 시백모 | 시 3촌 없음 |
6 | 둘째아버님 셋째아버님 넷째아버님 끝아버님 둘째어머님 셋째어머님 넷째어머님 끝어머님 | 시숙부
시숙모 | 시삼촌
없음 |
7 | △△아주머님 | 시고모, 시종고모 | 없음 |
8 | ○○아주버님 ○○아주머님 | 시종숙, 시재종숙, 시삼종숙, 시족숙 시종숙모, 시재종숙모, 시삼종숙모, 시족숙모 | 시5촌, 시7촌, 시9촌, 시11, 13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