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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질의응답) 연금받으시는 분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내시나요?
동동샘 추천 0 조회 1,195 23.10.05 19:4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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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05 19:52

    첫댓글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50% 매월 월급에서 사전공제
    지역가입자는 본인부담 100% 매월 연금을 받고 개별납부 또는 통합납부(1세대당).
    노후생활비의 최대의 부담은 건강보험료입니다.
    1. 보험료 부담이 가면 취업 후 직장가입자로 생활
    2. 보험료 부담이 덜 가면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로 생활
    평균적으로 60세에 퇴직한다면 또 취업을 해야하나요? 건강을 유지하고 놀거나 즐기는 시간도 10년 안팎내외
    선택의 자유입니다.

  • 작성자 23.10.05 20:00

    네, 즐거야죠.. 근데 연금도 62세 퇴직하면 3년이나 기다려야하니 그 동안이라도 일해야 할 듯 싶습니다. 그 사이에 쓸 돈 모아놓거나 조기연금하거나, 공제회에 분할급여금 타거나 그런 거 생각해봐야하니까요. 96년 이후 입직자는 여러가지로 머리가 아픕니다.

  • 23.10.06 00:01

    작년에 퇴직하고 기간제 할때는
    14호봉에 적합한 직장건보료를 월급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역건보료로 고지서 나와서 냈습니다.
    퇴직후 연금과 재산에 계산하여 추가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취업한다고 직장건보 하나로 되지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23.10.06 00:15

    네, 정보 감사합니다.

  • 23.10.06 00:24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직장인이더라도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2천 넘으면 해당 금액에 대해 7% 가량 건보료가 부과되는 걸로 압니다(금융소득 1천 이하는 2천에 합산이 안되구요). 연금소득만 해도 2천이 넘으니 초과분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아닐까요? 공적연금 건보료 반영률이 50%인데 통째로 반영되는 것(지역가입자)과 2천 넘는 것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직장가입자)은 차이가 있겠지요.

  • 23.10.09 10:48

    @개날 맞는 말씀이예요
    기간제로 일하면 월급에서 건보료를 떼어가고
    연금소득 2천 초과분에 건보료 부과해서 4만원가량 떼어가더군요.
    다행히?(ㅎㅎ) 금융소득은 천만원이 넘을 일이 없어서 건보료를 따로 내지는 않았어요.
    그렇기는 한데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에서 150만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연금소득과 기간제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니 소득이 많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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