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입사일 | ||
기본급여 | 2,892,400 | 고용보험 | 13,460 |
국민연금 | 140,220 | ||
식대 | 100,000 | ||
건강보험 | 75,850 | ||
차량유지비 | 200,000 | 소득세 | 41,920 |
주민세 | 4,190 | ||
급여총액 | 3,192,400 | ||
상조회비 | 10,000 | ||
공제액계 | 285,640 | ||
지급총액 | 2,906,760 | ||
근데..
저희회사 사장님이 8/9일날
맨날 늦게까지 일하고 올 초에 월급도 올려주지 못해서
다른직원들 빼고 특별히 2백만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9/15일날 추석상여금으로 직원분들에게 백만원씩 주고요..
근데... 설상여금도 그러지 않았는데..
요번부터 상여금의 대한 세금도 뗀다고 하네요..
다른직원은 추석상여금에 대한 세금을 다음달 월급에서 차감하고요.
저희는 사장님이 주신 특별비 2백만원과 추석상여금에 대한 세금을 뗀다면서
원래내는 소득세빼고 한 30만원 가량 소득세로 떼어질것 같다고 하네요..
생각지도 못한 세금이 나간다 생각하니 머리가 아프네요...
저희식구는 신랑,저,어머님,아버님,할머니,그리고 3살된아이가 있습니다.
연봉은 4150만원이고요..
정말로 경리분말처럼 30만원 소득세로 더 내야 하나요?
혹시 계산하실줄 아시는 분 계산좀 해주세요...
경리분에게 어떻게 해서 그런 계산이 나왔는지 좀 갈켜 달라고 했더니
자기는 잘 모른답니다..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에 자료를 넣었더니 그렇게 나온다네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댓글 부탁해요~~~
첫댓글 소득세 납부는 1년 단위로 소득이랑 소득세 낸거랑 비교해서 연말에 많이 냈음 돌려주고 적게 냈음 추징하거든요. 즉, 지금 소득세 미리 때 놓지 않으면 연말 정산때 환급보다는 추징될 가능성이 많죠..사람에 따라서 미리 미리 소득세 좀 많이 때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겠지요.사장님이 별도로 주신다는 돈 때문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모든 수입에는 세금이라는 게 붙는데 사장님의 별도 상여(?)에는 세금이 붙지 않았으므로 스커틀 님의 말처럼 연말정산때 1년 총 수입에 대한 세금-물론 별도상여도 포함하여-을 내야 하기 때문에 추가의 서류-기부금,의료비,현금영수증등-가 없다면 고스란히 다 물어줘야 되는겁니다.이해가 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