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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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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방 소득세?
너와나 추천 0 조회 100 08.09.24 23:4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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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9.25 07:22

    첫댓글 소득세 납부는 1년 단위로 소득이랑 소득세 낸거랑 비교해서 연말에 많이 냈음 돌려주고 적게 냈음 추징하거든요. 즉, 지금 소득세 미리 때 놓지 않으면 연말 정산때 환급보다는 추징될 가능성이 많죠..사람에 따라서 미리 미리 소득세 좀 많이 때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 08.09.25 08:42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겠지요.사장님이 별도로 주신다는 돈 때문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모든 수입에는 세금이라는 게 붙는데 사장님의 별도 상여(?)에는 세금이 붙지 않았으므로 스커틀 님의 말처럼 연말정산때 1년 총 수입에 대한 세금-물론 별도상여도 포함하여-을 내야 하기 때문에 추가의 서류-기부금,의료비,현금영수증등-가 없다면 고스란히 다 물어줘야 되는겁니다.이해가 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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