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소멸시효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의 채권/채무는 상사채권/채무로 간주됩니다.
상사채권/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금융권에서의 채권/채무는 소멸시효가 5년이 됩니다.
기타 개인채권/채무는 일반채권/채무로서 10년이 소멸시효가 되겠습니다.
소멸시효에 걸려서 채권/채무가 소멸된다면, 채권자는 무척 억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기간중에 최대한 채권회수를 끝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도 잘 안될 경우에는 채권자는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서 채권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각종의 법적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우선 소멸시효에 대한 법률적 기초지식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1)소멸시효란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일정한기간이 경과하여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2)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고 아무런 법적 조치도 하지 않는 채 10년이 지나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만약 저축을 하고서도 5년 동안 거래가 없이 방치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 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노역인, 예술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기타 소멸시효기간
■ 채권 이외의 기타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년입니다.
■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각종 재해보상청구권은 3년입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기간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사실을 안 때에는
그 시효기간이 3년이나 모르고 있는 때에는 10년입니다.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
(3)소멸시효중단 사유
민법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가압류가처분■, ■승인■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게 하려면 민법에 규정된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첫째, 청구라 함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그 유형으로 민법은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내지 임의출석■, ■최고■의 5가지를 인정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둘째, 압류, 가압류가처분신청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입니다.
셋째, 승인이란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효로 말미암아 권리를 잃은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통지입니다.
위의 경우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면 채무자는 소멸시효완성의 이유로 돈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채무자는 채권자의 권리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표시입니다.
(4)소멸시효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채권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권이 소멸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로서는 반드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해야만 채권이 소멸된다는 점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권과 채무자의 소멸시효는 일반 형사상의 범죄자의 경우인 공소시효와는 다르다는 데에 특색이 있습니다.
형사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면책이 되어 사회생활에서 불익이 없어지지만, 금융권에 대하여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끝나더라도 신용불량(이하 신불)등록제도에 의해서 추후의 금융거래상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남의 돈을 떼어 먹은 값을 치루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신불제도란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생존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방책입니다.
그렇지가 않다면 모든 채무자들이 금융권에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할테니까요.
그렇다고는 해도 아무튼 신불제도는 금융권의 담합행위에 의한 문제성 제도로 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신불 제도
상식적으로 볼 때에 채무가 사라진다면 해당채무로 인해 발생했던 모든 불익도 함께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완불로 채무를 소멸시켰다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에 의하여 채무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는 "남의 돈을 떼어 먹었다"는 점에서 상대방 당사자인
채권자의 정서가 그것을 허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경우라면 더욱 심할 겁니다.
전문직업집단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적법성과 정당성은 별개이며, 적법성이 정당성을 앞지를 수는 없습니다.
정당성은 사회질서를 지속시키는 기본양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신불제도의 개략입니다.
■ 신용불량 관리기준(2002년 7월 1일 부터)
1)대출금,신용카드대금을
* 30만원이상 , 3개월 이상 연체시 신용불량등록
* 30만원 미만의 연체를 3건이상, 3개월 이상 연체시 신용불량등록
2)신용불량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 1년 이내 상환 시 : 1년간 기록 보존
- 1년 이후 상환 시 : 2년간 기록 보존
(단,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될 경우 5년간 기록 보존.)
예>> 2001년 7월 1일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경우
- 2002년 7월 1일 이내 상환시 -> 1년간 기록 보존
- 2002년 7월 1일 이후 상환시 -> 2년간 기록 보존
- 위의 정보관리기간은 신용불량정보 해제사유가 보증인변제, 강제회수, 손실처리, 양도, 기타 인경우 위 연체
기간에 따른 정보관리 기간에 1년 추가
- 신용불량보존 기간내의 제약등은 해당 거래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규정에 따름
■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주요내용(2002년 7월 1일 부터)
1. 소액신용불량자의 한도규정
- 30만원이상 3개월 연체시
- 단, 30만원 미만일지라도 연체건수가 3건 이상일결우 신용불량거래자로 등재
2. 대출정보의 집중
- 모든 대출금 정보와 현금서비스 정보가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집중
- 2002년 9월 1일부터는 500만원 이상의 소액대출 금융기관에 공개
- 2003년 1월 1일부터는 500만원 미만도 포함
3. 신용불량자 등록 통지 의무화
-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한달 전에 해당 사실을 불량 등록 대상 고객에게 서면 통보 의무
4. 등록된 불량정보의 해제와 삭제의 의미
- 해제 : 연체금을 모두 납부하여 불량거래내력을 없애면, 연체금을 납부하는 날이 곧바로 해제일이 되고, 단말기
상에서 조회하면 기록만 남아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삭제 : 일반적으로 주의 황색■적색거래처의 관리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해제 표시로 관리되다가 그 관리기간이 끝나면 단말기상에서 조회하여도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5.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
a. 기타 관련인, 보증인의 경우 원 연체자의 신용불량 헤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b. 90일이내에 연체금을 갚거나 카드 200만원 이하, 대출금 1,000만원 이하 연체한 경우
셋째; 채무소멸과 신불해제 및 삭제
정상적인 채무변제 또는 적법한 채무면책에 따른 채무소멸이라면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신불해제 및 기록삭제가 이루어져 정상의 신용생활로 돌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변제 없이 소멸시효중단에 따른 신불해제 및 기록삭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뚜렷한 명문규정이 없는듯 해 보입니다.
즉 신불해제사유에 소멸시효라는 항목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그래서 적용가능한 관련규정을 찾아 보니 두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1)하나는 해당채권사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손실처리할 수 밖에 없을테니까, 그렇게 되면 손실처리한 그 시점에서 해제사유가 발생한 것이 됩니다.
이경우는 손실처리시점으로부터 3년후가 기록삭제만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2)다음은 "신용정보관리규약제10조"에 따라 소멸시효를 강제적용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래는 해당조항의 원문내용입니다.
(아래)---
제10조【신용불량정보의 집중】
① 신용불량정보 등록■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단,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은 30일 이내)에 전산입력하거나 파일전송 등 전산매체 또는 「신용정보
사유발생보고서」(서식 3)에 의거 집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음최종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로서 다음 각호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다.(2001. 7. 21. 개정, 2002. 4. 26. 개정)
1. 불량사유발생일로부터 7년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관련정보는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날
신불등록 이전에 10조 2항 1,2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해당건은 신불등록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10조2항2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가 끝난 시점에서는 해당건을 신불등록할 수 없다는 강제규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멸시효 시점부터 해제도 삭제도 아닌 등록없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해당건의 신불등록자체가 사라져야만 합니다.
다만 해당 채권사에서는 내부적으로 해당건의 신불정보를 보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대충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와 이미 등록된 해당건도 소멸시효 완성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불등록할 수 없고,
그런고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해당사자인 소멸시효자의 요청에 따라 신불등록을 소멸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볼 때에 앞서의 (1)은 (2)에 대하여 대항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소멸시효자는 향후 종전의 신불등록요청 채권금융기관과는 거래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불제도는 상위법의 규정인 소멸시효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 됩니다.
첫댓글 저 질문하나 할게요...... 친언니한데 돈을 빌려 줬어요 한 1500정도 그리구 며달후에 또400 빌려 줬거든요?? 200은 받았는데 1700남았어요??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해요 법으로 근데 울언니가 신용 불량자라서....... 증거물이 없네요..... 차용증이라든지 통장으로 넣어준 흔적이 없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친언니에게 법적으로 하실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