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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걱정에 한 채 더 샀습니다"...미성년자 갭투자 증여 늘어난다 [매부리레터]
"우리 아이들 성인될 때쯤에는 영영 집 못사지 않을까?" 자녀 위해 미리 사두자…미성년자 갭투자 증가 "양도세 낼바엔 자녀에게 물려주자"…증여거래도 최고 <이 기사는 부동산 이메일 뉴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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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걱정에 한 채 더 샀습니다"...미성년자 갭투자 증여 늘어난다 [매부리레터]<이 기사는 부동산 이메일 뉴스레터 매부리레터입니다.태어나자마자 2000만원을 증여하고, 열 살 때 다시 2000만원을 증여하고, 스무 살 때 5000만원을 증여하고, 서른 살 때 다시 50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자녀가 서른 살이 될 때까지 1억4000만원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이처럼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서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거나, 성인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해 그 돈으로 주택을 매수해 자산을 키우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