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하 임대차3법) 수정 계획을 발표한다. 지난해 8월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된지 약 1년 만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임대차3법 수정 방향을 설명한다. 임대차3법은 현재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으로 임대차계약의 4년 보장과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 5% 제한, 계약 내역 신고 등을 골자로 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3법 수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년 동안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급격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1년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며 "정부·여당으로서 책임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신규 계약의 경우 전셋값이 상승하는 데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검토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