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 계약 및 지출증빙서류는 어떤것을 받아야하는지요 계약금액은 4백만원입니다
[답변]
1. 게시대
ㅇ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을 등록 자와 계약을 할 경우에는 금속구조물 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한 자
ㅇ 다만,
- 전문공사의 경우로서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이 경우 해당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를 말함
☞ 해당사업이란 사업자등록증 업태 : 건설, 건설업, 종목 : 관련 종목
ㅇ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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