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MOCT News Release |
부 서 |
토 지 국 토지관리과 | |
과 장 |
고 칠 진 | ||
사무관 |
신 영 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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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매 |
☎ |
2110-8156 |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 대책 보완
- 합격자 결정방법 변경, 과목별 세부 출제비율제 및 모의 시험제 도입
- 추가시험 응시수수료 전액 면제, 시험출제방법 개선
- 제16회 정기시험 '05.10.30(일) 실시
□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의 가산점 부여를 통한 추가합격자 선발은 위법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 지난해 12. 15 발표한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 계획에 대한 보완대책을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한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ㅇ 공인중개사시험 수험생의 연령대, 학력수준 등의 격차가 심하여 난이도 조절에 의한 합격자수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 합격자 결정방법을 종전의 절대평가제(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를 원칙으로 하되,
- 최종 합격자가 최종 응시자(2차 시험에 참석한 자)의 1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15%의 범위내에서 2차과목의 매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자중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추가 선발하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합한 방식으로 변경하고
ㅇ 또한 수험생들의 시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험과목별 세부 출제비율을 사전에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시험과목별 출제 세부출제 비율》
부동산학개론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중개업법령 및 실무 |
공시법 및세법 |
부동산공법 |
학개론 85%내외 평가론 15%내외 |
민법 80%내외 민사법 20%내외 |
세부과목구분 없이 출제 |
지적법 1/3내외 등기법 1/3내외 세 법 1/3내외 |
국토계획법․개발제한구역법 : 40%내외 도시개발법․주거환경정비법 : 25%내외 주택법․건축법 : 25%내외 산지법․산지관리법․농지법 : 10%내외 |
ㅇ 시험문제 유출로 인한 시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문제출제 방식을
- 종전에는 출제위원들이 비격리 상태에서 출제한 문제들을 선정위원들이 격리상태에서 선정만 하던 방식에서
- 선정위원들이 격리기간중에 문제를 재구성하거나 직접 출제하도록 하였고
ㅇ 적정 시험난이도 확보를 위해 기존 합격자 등을 모집단으로 하는 모의 시험제를 도입하여 난이도를 사전에 검증하기로 하였다.
ㅇ 정답시비로 인한 민원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험시행기관의 정답가안 발표 시기를 종전에는 시험익일(10시)에 발표하던 것을 시험당일 오후 5시에 발표하도록 하였으며
ㅇ 수험생들의 비용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였고
ㅇ 이번에 추가시험은 지난해 시행한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15회 시험 불합격자(결시자는 제외)만을 대상(약 165천명)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 한편, 금년도 정기 공인중개사 시험은 오는 10.30(일)에 실시하게 되며 구체적인 시험계획은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거쳐 7월중에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건교부는 연내에 공인중개사의 직무분석과 부동산거래실태등을 조사하여 『공인중개사시험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시험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된다니 기대가 큽니다. 역시 전문가다우십니다.